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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1본회의199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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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9년도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입니다. 희망을 주는 계절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8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령 대통령령 제15864호에 의거 유기장 관련업무가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문화공보실 란에 “14.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82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864호, 98년 8월 11일에 의거 공포 시행됨으로써 유기장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위탁됨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유기장 관련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를 이관코자 함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보니까 개정안이죠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는데 이 안이 언제 개정하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 지금 보면 ‘98년 8월 12일날 공포된거죠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때 공포됐는데 지금 ‘99년 4월달인데 근 7-8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동안에 일찍 올려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왜 이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개정은 대통령령은 일찌감치 개정이 됐어도 시에서 업무관계가 이관이 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미 시에서 받아서 인계를 했어야 되는데 조례 뒷받침하는 것이 늦게된 것은 시에서부터 또 중앙에서 업무가 늦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시에서 이것을 개정하라고 언제 내려왔습니까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개정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었고 다만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참고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대통령령으로 ‘98년 8월 11일날 했고 9월정도로 해서 업무이관하라고 우리구로 내려온 것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9월달 정도에 위탁된 내용이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 사항만 있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9월부터 정기회도 있었고 임시회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올려서 개정을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시일이 늦어서 하면 업무에도, 물론 지금 봤을 때는 ‘98년 12월 31일부터 업무이관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정안이 너무 늦게 올라오면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이관하고 안하고에 따른 업무에 지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작년 8월에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후속으로 시에서 위탁이 됐다 이 사항은 내려왔는데 다만 상세한 업무이관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직 세세한 사항이 없었고 다만 타시도에서도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상부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발췌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위법이 내려왔을 때는 제때제때 개정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한두달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늦게 올렸을 때는 모양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583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법규 변경, 업무담당부서 변경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제2조 관련 보건소장, 문화회관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불용물품 결정에 관한 사항 중 별표1,2,3,4의 재무과란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별표3 총무과란 위에 “문화공보실”을 신설하며 위임사항으로는 공중위생 접객업, 유기장업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3 지역경제란 중 “돼지.양의 자가소비용 도살신고, 비자경농지 신고서 발급”을 삭제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설하며, 별표3 지역경제과란 다음에 “건축과”를 신설하여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업무를 위임하고, 별표4 사회복지란중 “노령수당”을 “경로수당”으로 변경코자 하며, 별표4 환경위생과 다음에 “건축과”를 신설하여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신고사항의 변경수리,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수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항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문화회관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문화회관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별표1,2,3,4에 관한 사항은 이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583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법규변경과 업무담당부서 변경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행정의 능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에 변경되는 사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현장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