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양덕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윤양덕 의원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안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들을 직·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항상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에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매 3년마다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목포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제3조에 맡고, 목포시 건강실천협의회에서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목포시 흡연예방과 금연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 금역권장 구역·금연거리 지정, 이를 알리는 표식 설치에 관한 사항을 5조에 담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 공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기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설치를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6조에 담았고요. 흡연예방을 위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안하는 안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방송 등 미디어가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금지안을 제8조에 담았고요.
금연정책의 참여유도와 금연정책시행 전 공청회등을 개최하거나 보건의료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안을 제9조에 담았습니다. - 금연운동이나 금연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안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