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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66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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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전에 청소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조기 정착을 위해서 1차 부과부터 강하게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를 자세히 해보면 행정규제 차원에서 개정을 했는데 소규모업체보다는 대규모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대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를 많은 업소들한테 통보할 것인가 이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그대로 집행만 하겠다 한다면 주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추후에 이 조례를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많이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과가 되는데 그렇게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