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27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8-09-23

최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 최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규정에 의한”을 “제1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등 일반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