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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73회 제3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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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집행부 담당과에서 조례안 발의를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절차가 어떤 집행부의 안대로 의례적으로 통과해 주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하고 계시는 부분 같은 데, 그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 먼저, 잘못된 것을 직시하자면 조문외의 어떤 조잡스러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의회 전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간과했고, 두 번째 이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이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임을 제안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 며칠 남지도 않는 행사로 10월 7일 요트대회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요트가 와서 정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안설명할 때 이 조례통과의 당위성과 시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설명이 생략된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자문 정비를 해서 다음에 하라는 보류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했는데, 이렇게 재심의를 요구하는 번잡함을 하게 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