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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만영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3본회의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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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7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원회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과 지난 1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제정 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3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대상사무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과 지휘·감독 등의 절차를 정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구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사업의 지휘 감독권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4번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조정 위원회 결정사항을 24개호로 운용할 경우 상위법령 개정때마다 수시로 일부 호를 조례로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결정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인 24개 호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5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상후보자 추천 첨부서류 중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첨부조항을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의거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삭제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의하여 서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96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사의 설계 기준의 삭제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97번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 징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시 표찰의무 부착은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행정규제 차원에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과 9일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6건과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3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598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운용하여 오던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체계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5장 제24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된 제정조례 안에 대하여 기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과 구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중 “구의회 사회건설소속 위원장을구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 1명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9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으로부터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제3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 지정절차,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등 아홉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 끝에 안 제1조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있는 꺽세 기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를 6시까지로 하며 구역특성에 따라 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 1항 중 “개최”를 삭제하고 “기타 방법 등을”를 “기타 방법을”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를 삭제하고 “지정절차에 준하여”를 “제4조의 규정에 준용하여”로 하며 안 제6조 중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음에 “등”을 삽입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통행을”를 “통행의”로 하고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를 ”감시초소를 설치운영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0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자금의 운용관리시 모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해야 하므로 “수탁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며, 또한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금고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1번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폐지사유로는 지금까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운영하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의료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8년 10월 1일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2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과 행정규제 완화 일환으로 구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으로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로 구성된 전면개정 조례안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대관함에 있어 사용료 및 기준시간에 대하여 대관의 예비시간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원안과 같이 2시간 기준 1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기준을 정함에 있어 2시간단위는 너무 길어 2시간 이내로 대관하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격렬한 질의와 토론 끝에 1시간 기준에 7만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과 조례명 중 “노인복지 노인복지”를 “노인복지”로 수정하며 안 제4조 제2항 별표의 대강당 사용료를 “2시간 10만원”을 “1시간 7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조례범위”를 “조례의 범위”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3번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공중위생법의 관련조항 개정으로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4번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2항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며 안 제9조 제4항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5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자치단체별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편차를 최소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단계적인 현실화와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봉투가격을 조정하며, 시행상 실효성이 적은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의 재질 및 제작 사양의 개선과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사용제한과 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현실적 조정과 일반용 봉투의 무료지급율 조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쓰레기 봉투 가격이 18.5% 인상에 따른 타구와 우리구의 형평성유지와 재정자립도 55% 적용가능 여부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인상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사항 없이 별표7 제2호 중 “당초목표”를 “목표”로 수정토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6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재조정과 과태료 부과시 청문절차를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업체들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적극 당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7번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시행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계류 양수기 반환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조례안 개정부분에 타당성은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8번 인천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폐지사유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일정규모 이하의 제분업 신고규정이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현양 구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양

박현양구청장

구청장 박현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참봉사자로서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만영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 12월 24일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되어 회송된 의안번호 571번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재 요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정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동정자문위원회조례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정자문위원회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과 주민간의 중간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동행정과 지역사회발전의 선도적인 단체로서 주민화합에 기여해 오면서 동정에 관한 자문과 현안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데 있어서는 동정자문위원과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에서 주민이 소외됨에 따라 행정 전반에 걸쳐 참여의식 결여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주민여론을 통하여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유대관계 결여로 대민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며 각종 자생단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왔던 단체가 없어짐에 따라 동에서는 자생단체장 및 지역원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이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민선자치 정착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동정의 기본시책과 주민간의 이해조정 그리고 중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 등 동정 전반에 걸쳐 협의할 수 있고 동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기히 되어진 동정자문위원회는 다른 자생단체 조직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구성원과 주민들 개개인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행정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적 위치에서 주민참여의 통로가 바로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존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영의장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34만의 대표이신 서구청장님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자부에서 존속하는데 있어서 내년 7월로 지방자치센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의장

이상섭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논의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간 조례안 심사에 심사숙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