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영산강 하구둑 도로교통 소통을 위하여 목포시가 그동안 실행한 사업과 계획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전남도청의 남악 신도시 이전 및 대불산단 활성화 등으로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 영산호 교통량 증가와 함께 시민적 관심과 불편이 증대되던 중 지난 제256회 및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석호 의원님께서도 본 영산강 하구둑 교통정체의 문제점을 적시하시면서 해양항만청 삼거리 좌회전 차로확보를 위한 중앙분리대 제거, 제한속도 상향 등 여러 대안제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5월 항만청 사거리에서 영암방면 하구둑 중앙분리대 110미터를 추가로 철거하여 좌회전 대기 차로를 확보하고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 11월 및 2007년 8월, 2회에 걸쳐 목포경찰서, 영암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영산강 하구둑 도로 가변차로제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 검토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 가변차로제는 대형사고 우려와 진·출입시 병목현상으로 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가변차로제를 제외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충 등 부분적 개선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교통정체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2007년 8월 31일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대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숙의한 끝에 가변차로제 운영방안 용역을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교통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에「영산강 하구둑 도로 가변차로제 운영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변차로 시행시 시간당 처리 용량이 1,758대가 늘어나나 항만청 사거리와 대불 삼거리의 처리 불가 대수가 시간당 1,872대에서 1,402대로 가변차로만 시행 할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교통정체 요인은 출근시간대 항만청사거리와 퇴근 시간대 대불삼거리 교차로 등에 일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것이 원인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해결 대안으로는 교차로 용량증대 및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한 차로확장과 신호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어 시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소요 사업비는 약 24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항만청 사거리 교차로 용량증대, 청호 고가교 입구부터 영산강 하구둑까지 중앙분리대 약 1,045미터 철거를 통한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 이에 따라 2008년 3월 영산강 하구둑 도로교통 정체개선을 위한 사업 총괄부서는 교통행정과로 하고 세부사업은 실과별로 추진하되 사업은 3단계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였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 4월 전남도에 개선사업비 24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정체 개선 사업비로 7억2천만원의 지원 교부내시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시비 2억 2백만원을 투입, 항만청사거리 내 횡단보도 1개소 삭제 및 3개소 후방이설, 교통신호체계 주기변경을 통한 교통량 증대, 교통섬 1개소 삭제 및 부분 철거를 통한 차선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대불삼거리 우회전 전용차선 확장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금년 10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 1단계 사업결과 목포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개선 전 영산강 하구둑 도로 통과시간이 출근시간대 약 40분이 소요되었으나 개선 후에는 30분 정도로 약 1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퇴근시간대는 약 35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8분 정도 소요되어 27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소통 원활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소통에는 다소 효과가 있지만 주변지역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우려는 없는지와 또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용역 당시에는 옥암지구 입주가 거의 없어 항만청 사거리에서 직진 및 좌회전 차량에 대하여 신호 시간을 짧게 주어도 소통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입주가 늘어나면서 차량도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신호시간 개선 등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현재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 차량대수와 차종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출근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교통 통행량은 약 13,605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8,228대, 중형버스 103대, 대형버스 534대, 소형트럭 3,599대, 중형트럭 899대, 대형트럭 242대가 통행하며, - 퇴근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까지는 교통량이 11,487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6,947대, 중형버스 87대, 대형버스 450대, 소형트럭 3,039대, 중형트럭 759대, 대형트럭 205대가 통행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동화 사업 추진시 교통량 조사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통량 증가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목포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차 사업으로 2008년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사업 예산으로 4억원(도비 1억7천만원, 시비 2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2009년 2월까지 항만청 사거리에 영상신호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량에 따른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 또한, 2008년 예산에 2~3단계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정체 개선사업비로 도비 5억5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14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항만청사거리부터 하구둑 중앙분리대 철거 11억원, 항만청사거리에서 도청입구사거리 중앙분리대 철거 6억원, 도청입구사거리에서 청호고가교 중앙분리대 철거 3억원,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 및 그 중 단독·공동주택, 소형업소와 감량의무 사업장의 배출량이 얼마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가지시고 젊어서부터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선도하고 계시는 윤양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을 보면 2008년 1일 평균 78톤으로, 단독주택 15톤, 공동주택 34톤, 소형업소 11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8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우리시의 단독·공동주택은 각각 몇 세대이며, 소형업소·감량의무 사업장 개소수가 몇 개소인지,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의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음식물스티커 월별 판매량과 분리배출 참여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단독 및 공동주택의 세대현황은 2008년 8월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으로 단독주택 41,875세대, 공동주택 52,026세대이며,「목포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7호“기타 식품접객업 및 급식시설”로 정의한 125평방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 및 급식소 등의 소형 업소는 2,894개소입니다. -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125평방미터 이상인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감량의무사업장은 2008년 10월 현재 551개소입니다.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의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은 월평균 단독주택 11,036매, 소형업소 1,993매가 판매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은 단독주택 41,875세대에서 도서 및 농촌지역 등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 내의 세대 및 공가세대를 제외한 실분리 배출 세대는 35,425 세대로, - 전체스티커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32%, 공동주택은 98%로 전체 주택의 분리배출 참여율은 65%이며, 소형업소는 전체 2,894개소 중 6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호남축산과 서남환경에 수집운반 및 처리비 등에 대한 지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인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는 민간 위탁비는 전월 주민등록 세대수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2004년 12월 용역 의뢰한“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수집·운반비 산정”결과 세대당 1,736원이 산출되어 우리시의 일부 도서 및 농촌지역인 분리배출 제외지역 거주세대 및 공가, 장기출타, 1가구 다세대 등을 감안한 공가세대를 제외하고 세대당 1,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형업소의 경우는 2005년 4월“소형음식점등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용역”결과 월 2,153만7천원이 산정되어 (유)서남환경과 월 2천만원에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였으나, 2008년 2월 소형업소 등 수집운반 업체 재선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기존 대비 13%가 낮아진 월 1,738만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례의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출업소, 수거업체 및 최종 처리업체간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 적정 여부와 재활용 처리 실적 등을 파악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 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 하는 등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목포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생활위생과의 협조를 받아 수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업체 및 최종처리업체는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시에 수거업체와 최종 처리업체간의 계약기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8년 10월 31일 현재 감량의무사업장 551개소 중 (유)서남환경에서는 197개소에서 1일 약 1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최종처리업체인 영암 소재 (유)호남자원재생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처리나라에서도 감량의무사업장 144개소에서 1일 약 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유)호남자원재생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량의무사업장 210개소는 약 20여 곳의 인근 축산농가에서 무상 수거하여 사료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가로수, 공원의 수목 부산물의 발생량은 몇 톤이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목 전지목 부산물의 연간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로수 및 공원의 수목 전지 부산물은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985톤이 발생되었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목 및 전지목의 부산물은 2007년까지 일부는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 배출 되거나, 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어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 어려우며, 2008년에는 10월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23건에 약 32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