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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3본회의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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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허정민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석호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건국 230년 만에 인조벽 허물고 변화의 신대륙의 문을 연 오바마가 제44대 미국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국에는 큰 희망에 찬 바람이 불고 있고 그 희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대한민국에 더 큰 희망의 바람이 전해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서해안의 관문이며 목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옥암· 부흥동의 최석호 의원입니다. 한동안 국제적으로는 극심한 원자재난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더니 이제는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전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국민생활도 제2의 IMF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 생활에 다소나마 활력이 주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와 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에 관한 질문과 대안제시와 촉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그동안의 대안마련을 위해 고민과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소나마 상황이 호전된 것과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 지는 바를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함께 치하 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정체는 하구둑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의 시정질문을 통한 촉구사항 및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그동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개선사항은 무엇 무엇이며 혹은 간과한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 질문하나, 본 의원은 당시 삼학대교 건설이 교통량 분산과 원도심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통량 분산을 시켜주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삼학대교 건설도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 질문 둘, 영산강 하구둑 도로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리시가 그동안 실행한 사업과 계획 중인 방안은 무엇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셋, 하구둑 도로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소통에는 다소 효과가 있지만 주변지역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우려는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질문 넷, 본 의원이 당시 시정질문시 출근시간 때 통과차량은 5천5백여대와 퇴근시간대 통과차량은 6천5백여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약 2년여가 지난 지금은 몇 대의 차량이 출퇴근시간대 통행을 하고 있는지와 통행차종별(예: 버스 등 승합차, 화물차 대형, 소형화물, 승용차 등)로 통과시간대별(아침 6시~8시,저녁 5시 30분~7시30분 )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시청) - 질문 다섯, 마지막으로 하구둑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가로 취하고자 하는 방안은 없는지,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영산호 하구둑 제방위에는 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웰빙(탄성포장)산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구둑 제방 끝까지 개설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웰빙 도로는 시시각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썩 좋은 산책길로서의 강점을 점점 잃어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대불공단과 삼호조선 등으로 출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자료 시청) - 본 영상은 본 의원이 6시경부터 8시경까지 3, 4일 간에 거쳐서 지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뒷모습을 찍은 모습이며, 이들은 순간의 방심으로 대형 인사사고의 위험에 노출 및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시와 농촌공사에서는 경고문과 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여러 곳 게시 및 인쇄 해 놓았습니다. - 오죽하면 교통체증이 심하고 힘이 들면 통행금지 및 경고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과 곡예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 출근자들도 우리 목포시의 애국시민이며 중요한 구성원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목포시 재정에 많은 보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들에게 하구둑 제방위에 쾌적한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특단의 조처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어떠한 방안과 계획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에는 하당 신도시 지역과 백년로에는 여러 곳의 교차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사고예방목적과 꽃이나 수목식재로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곳의 교차로 주변은 과거 개설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여건변화를 비교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기 개설된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나 리턴시 정해진 시간동안 많은 차량통과가 어렵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 예산확보 노력과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은, 본 의원이 우리지역과 시내의 여러 지역을 확인한 바 개선이 되어진다면 많은 에너지 절약과 시민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현명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과 대안 마련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에 가름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특히나 65세 이상이신 25만5천여 노인어르신 여러분! 올 겨울철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 옛날 남양동 출신 정석봉 의원입니다.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특히나 주민복지국 박철린 국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특히, 우리시는 이번 평가 노인복지분야에서 65세 이상 노인 수에 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각각 4.5%, 3.2% 만점인 2.5%, 3.0% 보다 월등하게 최고점을 받았고 그밖에도 총 9개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서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 참으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쁨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25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데 비해 노인 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해를 못해 오해를 갖고 있는 노인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시설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빠진 점들을 보충하고 함께 더 공헌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인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 미국에서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24년 전의 일인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 했을 때, 먼데일 민주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진행자가 “당신의 나이가 선거운동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은근히 꼬집자, 레이건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상대방의 젊음과 미경험을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대답하였답니다. 만장의 폭소가 터졌겠죠. - 레이건은 회고록에서 그때 이 한마디가 재선을 확실하게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젊음은 곧 미경험이라는 역습에서 노익장을 말씀드린 것이죠, 어제 미국선거에서 레이건에게 맥케인이 한수만 배웠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총 인구 4천9백여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46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9.5%에 달합니다. 국민 10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인 현실에서 노인문제는 국가와 가정이 모두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이 17.7%, 경북이 14.4%, 충남이 14.2%, 전북이 14.2%, 강원이 12.9% 등의 순으로 전남은 이미 20% 시대를 눈앞에 둔 고령사회로 들어섰음을 통계수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질병과 생활고, 고독 등으로 고통 받으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 현재 전라남도의 노인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 노인수도 9만2천8백여명으로 지난 2000년 5만4천2백여명보다 72%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남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독거노인 가운데 27% 정도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고, 70%는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 누구나 태어나면 늙기 마련입니다. 지금 소외 받고 있는 노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곧 늙을 것이다. 두고 보자”라고. 우리 목포시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수는 얼마이며 독거노인수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얼마입니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임에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다음은 굶는 노인 보고만 있을 것인가? -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수와 비율이 급격이 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였지만 2022년이 되면 14.3%가 되고 고령사회에 들어가며 2030년대 초반에는 21%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80세가 넘어 심신 기능이 허약하고 경제력도 부족한 후기 노령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 노인이 갖는 3대 문제는 건강문제와 경제문제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리 경제발전의 주역이면서도 절대 빈곤층이 돼 날마다 생존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한 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신 분, 혼자서 밥 차려 먹기가 어려운 독거노인, 며느리 눈칫밥 먹기 싫어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굶고 있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또, 무료급식소는 몇 곳이나 되며, 어떻게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이 굶는 것은 민족의 죄악입니다. 머지않아 노인이 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책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요? - 다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조기 정착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환, 치매, 중풍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반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노인의 수발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간병 수발과 시설 입소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5일부터 요양 신청을 받아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얼마나 신청을 받았으며,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노인 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2008년 7월부터는 약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부담액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줄 제도로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준비해야할 과제도 많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다음은 봉사하는 아름다운 노후를 보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 자원봉사(Volunteer)라는 말은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노인의 자원봉사는 오랜 지식과 경험, 기술을 지역 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노인의 축적된 인생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의의가 큽니다. - 광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여명의 노인자원 봉사단원들이 무료급식 준비 및 배식, 행사진행 도우미, 사회복지 시설 및 각종 사회단체 문화공연, 향토문화 발전 도우미, 교통안전 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있어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근 초등학교 안전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 실버봉사단 협력체결식 및 발대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 그러나 노인의 자원봉사 현황은 외국의 경우 전체 노인의 30~40%가 참여 할 만큼 노인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수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봉사자들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활동증진을 위한 인정과 보상체계 마련,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거리 개발 특히, 일상적이고 주변적인 단순노력 봉사활동이 아닌 노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개발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뒷받침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신체적 퇴보와 역할 상실에서 오는 정신적 공백을 채우고 보다 고차원적인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5만 목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목포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윤양덕 의원입니다. -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목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가로수, 공원 수목 전지 부산물 처리방법 및 장애인 전동 휠체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환경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무형의 자산입니다.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 특히, 작금에는 온실가스의 대량발생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목포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스럽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올 여름에는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을 겪었으며 연근해에는 해수온이 높아져 백반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아열대성 어류도 흔치 않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영향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단순한 쓰레기로 인식하여 쉽게 버리고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는 수질과 생명의 근원인 토양과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그 처리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처리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악취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침과 동시에 각종 곤충 및 유기된 동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그 번식을 조장하여 생활환경을 크게 해칠 것입니다. - 특히 80년대 이후 산업 발전으로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더불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외식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무려 연간 1만3천톤에 달해 이를 처리하는데 5천여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는 저감화, 작게는 사료화, 퇴비화 및 에너지화 8등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는 음식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해결은 쓰레기문제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조원의 자원이 쓰레기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거점수거방법으로 각 세대에서 중간 수집함에 배출하고 단독주택과 소형업소는 문전수거방식이며 그 외의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은 몇 톤이며, 그 중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업소 그리고 의무감량사업소의 1일 배출량은 각각 몇 톤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②항 “제1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고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는 스티커를 매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각 몇 세대이며, 소형업소와 감량의무사업장은 각각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의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음식물 스티커 월별 판매량은 몇 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의 분리배출 참여율은 각각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에 있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에서 소형업소는 서남환경에 위탁 수집 운반케 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 지급현황(2008년 1월 현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4조 ②항에 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 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감량의무사업장은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례의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출업소, 수거업체 및 최종처리업체 간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대수롭지 않게 다루었던 의 처리에 있어서도 재활용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건조과정을 거쳐 매립하는 것만으로는 저감화 및 자원화라 할 수 없습니다. 이들 부산물은 경제성을 갖춘 재활용 재료로서 매립 이외의 용도에 활용함으로서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가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등에서 배출된 전지목 등의 부산물도 상당량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용 대책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 부산물 역시 동일 사안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가로수, 공원의 수목 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몇 톤이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수목전지부산물은 연간 발생량은 몇 톤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재활보조기구’는 상당 부분 장애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2005년부터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으로 확대되어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활동 참여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활보조기구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유지 보수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지급현황 및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윤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 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에서 굶고 있는 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며 무료급식소는 몇 곳이나 있고 어떻게 지원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548명으로 이중에서 독거노인은 160명이며, 노인층 기초수급대상자는 2,533명으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굶고 있는 노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급식을 위해서 목포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상리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연간 2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475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 175명에 대하여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하여는 매일 우유 등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간차원으로 2005년 6월 3일 개원한 “밥퍼나눔운동본부 목포지부”에서 절대빈곤층 노인 및 독거노인, 65세 이상 실직자 및 노숙자 230여명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고 밥퍼 식당까지 거리가 멀어서 걸어오기 어려운 어르신들 70여명을 위해서는 “출장밥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은 일요일에는 시내 300여개의 종교단체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동 자생조식단체에서도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과 식료품을 전달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노인 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청은 얼마나 받았으며,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에 따라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등급판정을 신청한 인원은 9월말 현재 1,250명이며, 이중에서 1등급은 194명, 2등급은 257명, 3등급은 457명, 그리고 등급외자는 342명입니다. - 이 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에서 3등급 908명 중에서 시설급여는 304명(1~2등급)으로 현재 본인이 원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재가 급여자는 520명(1~3등급)으로 재가방문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급외자 342명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간병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금년 7월부터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부담액이 줄어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월 100에서 200만원의 개인부담이 들었지만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한 일반인 1등급자의 경우, 월 144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보험료로 80%, 본인 부담금 20%로 되어 있어 시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28만원과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와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를 포함하여 약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요양시설 입소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착을 위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일반인의 자기 부담율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로 되어 있어 일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외의 저소득층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적게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자기 부담율을 점차 낮추어 나가도록 하고 기초수급자 이외의 노인들 중에는 자녀가 있어도 돌보지 않아 사실상 무의탁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 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목포시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자원봉사란 자유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인생경험과 축적된 지식,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참여의 보람과 긍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실버자원봉사단 138명을 구성하여 노­노케어, 주말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박물관시설 안내도우미, 해양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 요원, 행사진행 도우미 등 연인원 1,66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증표발급, 상해보험 가입, 마일리지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교통·환경·관광·사회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 우대업소 지정 운영, 국내외 연수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영산강 하구둑 도로교통 소통을 위하여 목포시가 그동안 실행한 사업과 계획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전남도청의 남악 신도시 이전 및 대불산단 활성화 등으로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 영산호 교통량 증가와 함께 시민적 관심과 불편이 증대되던 중 지난 제256회 및 제25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석호 의원님께서도 본 영산강 하구둑 교통정체의 문제점을 적시하시면서 해양항만청 삼거리 좌회전 차로확보를 위한 중앙분리대 제거, 제한속도 상향 등 여러 대안제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5월 항만청 사거리에서 영암방면 하구둑 중앙분리대 110미터를 추가로 철거하여 좌회전 대기 차로를 확보하고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차량 주행속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 11월 및 2007년 8월, 2회에 걸쳐 목포경찰서, 영암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영산강 하구둑 도로 가변차로제 검토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대안 검토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 가변차로제는 대형사고 우려와 진·출입시 병목현상으로 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가변차로제를 제외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충 등 부분적 개선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교통정체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2007년 8월 31일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대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숙의한 끝에 가변차로제 운영방안 용역을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교통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에「영산강 하구둑 도로 가변차로제 운영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변차로 시행시 시간당 처리 용량이 1,758대가 늘어나나 항만청 사거리와 대불 삼거리의 처리 불가 대수가 시간당 1,872대에서 1,402대로 가변차로만 시행 할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교통정체 요인은 출근시간대 항만청사거리와 퇴근 시간대 대불삼거리 교차로 등에 일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것이 원인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 해결 대안으로는 교차로 용량증대 및 중앙분리대 철거를 통한 차로확장과 신호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어 시의원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소요 사업비는 약 24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항만청 사거리 교차로 용량증대, 청호 고가교 입구부터 영산강 하구둑까지 중앙분리대 약 1,045미터 철거를 통한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 이에 따라 2008년 3월 영산강 하구둑 도로교통 정체개선을 위한 사업 총괄부서는 교통행정과로 하고 세부사업은 실과별로 추진하되 사업은 3단계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였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8년 4월 전남도에 개선사업비 24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전남도에서는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정체 개선 사업비로 7억2천만원의 지원 교부내시가 있었습니다. -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시비 2억 2백만원을 투입, 항만청사거리 내 횡단보도 1개소 삭제 및 3개소 후방이설, 교통신호체계 주기변경을 통한 교통량 증대, 교통섬 1개소 삭제 및 부분 철거를 통한 차선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는 대불삼거리 우회전 전용차선 확장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금년 10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 1단계 사업결과 목포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개선 전 영산강 하구둑 도로 통과시간이 출근시간대 약 40분이 소요되었으나 개선 후에는 30분 정도로 약 1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퇴근시간대는 약 35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8분 정도 소요되어 27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소통 원활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소통에는 다소 효과가 있지만 주변지역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우려는 없는지와 또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용역 당시에는 옥암지구 입주가 거의 없어 항만청 사거리에서 직진 및 좌회전 차량에 대하여 신호 시간을 짧게 주어도 소통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입주가 늘어나면서 차량도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신호시간 개선 등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현재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 차량대수와 차종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출근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교통 통행량은 약 13,605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8,228대, 중형버스 103대, 대형버스 534대, 소형트럭 3,599대, 중형트럭 899대, 대형트럭 242대가 통행하며, - 퇴근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까지는 교통량이 11,487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6,947대, 중형버스 87대, 대형버스 450대, 소형트럭 3,039대, 중형트럭 759대, 대형트럭 205대가 통행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동화 사업 추진시 교통량 조사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통량 증가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목포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차 사업으로 2008년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사업 예산으로 4억원(도비 1억7천만원, 시비 2억3천만원)이 확보되어, 2009년 2월까지 항만청 사거리에 영상신호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량에 따른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 또한, 2008년 예산에 2~3단계 영산강 하구둑 도로 교통정체 개선사업비로 도비 5억5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나, 나머지 14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항만청사거리부터 하구둑 중앙분리대 철거 11억원, 항만청사거리에서 도청입구사거리 중앙분리대 철거 6억원, 도청입구사거리에서 청호고가교 중앙분리대 철거 3억원,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 및 그 중 단독·공동주택, 소형업소와 감량의무 사업장의 배출량이 얼마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가지시고 젊어서부터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선도하고 계시는 윤양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을 보면 2008년 1일 평균 78톤으로, 단독주택 15톤, 공동주택 34톤, 소형업소 11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8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우리시의 단독·공동주택은 각각 몇 세대이며, 소형업소·감량의무 사업장 개소수가 몇 개소인지,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의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음식물스티커 월별 판매량과 분리배출 참여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단독 및 공동주택의 세대현황은 2008년 8월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으로 단독주택 41,875세대, 공동주택 52,026세대이며,「목포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7호“기타 식품접객업 및 급식시설”로 정의한 125평방미터 미만의 소형 음식점 및 급식소 등의 소형 업소는 2,894개소입니다. -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125평방미터 이상인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감량의무사업장은 2008년 10월 현재 551개소입니다.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의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은 월평균 단독주택 11,036매, 소형업소 1,993매가 판매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은 단독주택 41,875세대에서 도서 및 농촌지역 등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 내의 세대 및 공가세대를 제외한 실분리 배출 세대는 35,425 세대로, - 전체스티커 판매량을 기준으로 단독주택 32%, 공동주택은 98%로 전체 주택의 분리배출 참여율은 65%이며, 소형업소는 전체 2,894개소 중 6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호남축산과 서남환경에 수집운반 및 처리비 등에 대한 지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인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는 민간 위탁비는 전월 주민등록 세대수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2004년 12월 용역 의뢰한“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수집·운반비 산정”결과 세대당 1,736원이 산출되어 우리시의 일부 도서 및 농촌지역인 분리배출 제외지역 거주세대 및 공가, 장기출타, 1가구 다세대 등을 감안한 공가세대를 제외하고 세대당 1,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형업소의 경우는 2005년 4월“소형음식점등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용역”결과 월 2,153만7천원이 산정되어 (유)서남환경과 월 2천만원에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였으나, 2008년 2월 소형업소 등 수집운반 업체 재선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기존 대비 13%가 낮아진 월 1,738만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례의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출업소, 수거업체 및 최종 처리업체간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 적정 여부와 재활용 처리 실적 등을 파악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 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 하는 등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목포시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생활위생과의 협조를 받아 수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업체 및 최종처리업체는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시에 수거업체와 최종 처리업체간의 계약기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8년 10월 31일 현재 감량의무사업장 551개소 중 (유)서남환경에서는 197개소에서 1일 약 1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최종처리업체인 영암 소재 (유)호남자원재생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처리나라에서도 감량의무사업장 144개소에서 1일 약 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유)호남자원재생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량의무사업장 210개소는 약 20여 곳의 인근 축산농가에서 무상 수거하여 사료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가로수, 공원의 수목 부산물의 발생량은 몇 톤이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목 전지목 부산물의 연간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로수 및 공원의 수목 전지 부산물은 관련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985톤이 발생되었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목 및 전지목의 부산물은 2007년까지 일부는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 배출 되거나, 시 위생매립장에 반입되어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 어려우며, 2008년에는 10월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23건에 약 32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먼저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교통 분산과 관련 있는 삼학대교 건설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대교는 삼학도에서 영암 대불부두로 연결하는 대교로써 총길이 3.11킬로미터에 사업비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불산단, 삼호조선소와 목포신항이 활성화됨에 따라 영산강 하구둑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출퇴근길 불편은 물론 대불항과 신항의 물동량 수송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삼학대교 건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삼학대교 건설공사를 위해 2004년 11월부터 기획재정부 (구) 기획예산처), 국토 해양부(구) 건교부, 구) 해양수산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전액 국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2006년 11월 29일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우리지역 방문 시 시장님께서도 직접 건의하여 삼학대교 조기건설을 약속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 구체적인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7월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에 삼학대교 건설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 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해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국책사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 6월 30일에는 국토해양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 국토해양부에서는 목포대교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기간 내에 그러니까 목포대교 사업기간 내에 두 개의 교량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현재 여건상 국책사업으로 삼학대교 건설추진은 목포대교 건설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여러 접근방법 등을 검토하여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낙후지역 균형발전 국책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추가대상 사업에 반영하여 삼학대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두 번째, 하당 신도시 지역과 백년로 교차로의 일부 중앙분리대는 개설 당시에 비해 현재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석형 중앙분리대는 운전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환경 친화적인 경관도로 조성을 위해 통일로 1.4킬로미터 백년로 4.2킬로미터 구간에 시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상황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좌회전 및 U턴 차량이 교통 흐름에 지장과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중앙분리대를 축소하여 보다 많은 차량이 신호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광장주유소에서 도청입구 사거리까지 백년로 구간의 좌회전 대기차선 6개 구간(12개소)중 직진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4개 구간(8개소)과 갓바위터널에서 해양항만청 사거리까지 통일로 구간의 좌회전 대기차선 5개 구간(10개소)중 직진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3개 구간(6개소)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중앙분리대 축소, 신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교통소통 방안이 조속히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최석호 의원입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해주신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국장님께 수고의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세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제안과 촉구를 하였습니다. 많은 시정을 통해 지역발전에 반영해 주신 바를 이 자리를 통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목포시의 당면문제는 보다 더 살기 좋은 주거여건과 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획기적인 인구증가만이 미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핵심 현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 따라서 교육에 대한 장기투자와 출산장려정책과 각종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등은 시장님과 관계 집행부의 열정과 애향심의 발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하구둑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방안마련을 제안하고 촉구하였던 바, 아직도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바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신도심 건설과 옥암·남악지역 개발과 건설로 국도2호선은 많은 교통량이 예상되었으며,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출근 시는 13,605대와 퇴근 시 11,487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대책 없이 주행속도를 높이고 중앙분리대 일부를 제거하고 횡단보도 몇 개를 제거함으로써 해결이 되어 지기를 희망하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옥암지역과 하당신도심을 가로 지르는 국도2호선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하구둑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는 해수청 사거리에 입체도로나 지하차도나 혹은 고가도로 등의 건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그에 따른 계획과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시장께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시만의 고민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하구둑 도로의 교통체증완화책으로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아침 7시 이후에 통행차량들을 여러 차례 살펴볼 것 같으면 답변 자료처럼 승용차 8,228대와 소형화물트럭 3,599대 7시에서 9시 등에 보고한 자료의 수치입니다. - 이와 같이 대부분의 차량이 승용차와 화물차 나홀로 차량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고속버스 등 임차차량), 즉 대중교통의 운행여건을 개선시켜 줌으로 인해서 활성화된다면 통행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 이제라도 하구둑 도로에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화면처럼 시민들이 제방 위를 이용하여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 출퇴근을 하는 이유는 편리함도 있습니다만 목포항의 아름다움과 평화광장의 쾌적한 환경과 평화광장의 저녁 야경을 즐기기 위함이라고 시민과의 인터뷰시 밝혀 주었습니다. - 또한, 본 의원은 수차례 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방문을 통해 설득과 사정 말씀을 전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말씀은 안전을 바탕으로 불가입장을 말씀하였습니다. 하구둑의 입장은 해일과 차량발생시 안전을 대비하는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였지만 본 의원은 4차례를 넘는 방문에 사정과 협조를 말씀드렸던바 안전을 고려한다면 상부의 데크 설치와 함께 자전거 도로개설을 승낙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상쾌하게 이용되었으면 하는 절절한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 답변처럼 자전거도로가 도로양쪽에 설치되어 진다면 많은 차량통행으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혹시 기피하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 봅니다. 반드시 하구둑 제방위에 자전거도로가 안전 데크 설치와 함께 설치되어서 웰빙 도로와 함께 또 하나의 목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옥암지역과 하당지역을 가로지르는 하구둑 도로는 차량통행을 위주로 정책이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옥암지역과 남악지역의 많은 인구유입으로 큰 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암·남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평화광장과 영산호 제방을 이용해 보고 산책도 해 보고 싶은 욕망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횡단보도의 축소와 장소이동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을 호소하고 겪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주민보행자들은 줄어든 횡단보도와 멀리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가속하는 차량들에 난폭 운전 속에 위험과 불안하게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호선 해수청과 옥암지역과 남악지역에 보행자들을 위한 육교건설도 심각하게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어서 교차로 개설에 대한 답변하여 주신바와 같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방안마련과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학대교 건설도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 이상, 몇 가지 제안에 대한 확실한 방안마련이 목포시의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이 확실한 계획이 실천의지가 있는 답변을 희망하면서 질문에 가름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의원

- 시정질문 드리는데 지루하시죠? 저도 역시 지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정종득 시장님과 박철린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더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있기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노인인구는 2,291세대에 2,533명이며 총 수급자는 6,500세대에 11,94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를 제외한 21명 시의원들이 가장 동에서 고통을 받고 또 주민들에게 꾸중을 듣고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은 심지어 멱살까지 잡히면서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수급자대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급대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월수입이 150만원 내지 2백만원, 또 맞벌이를 하면 3, 4백만원을 번다고 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월 자기수입의 몇%라도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주기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까지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은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부모가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지만 만들지 못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수급대상자를 줘야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카드를 줘야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물론 시 직원들이 노력하고 이번 감사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수급을 받는 자가 대상자가 자식들이라든가 보면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 만큼이고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못 받는데 받고 있느냐는 항의가 있습니다. -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외국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월수입이 5백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자기 부부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원래는 됐었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런 대상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은 어쩌겠습니까? - 실제로 형편상으로 봤을 때는 주고 싶지만 서류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우선 자식들에게 수급해서 받아간 다음에 자식들에게 그것을 수급대상 혜택을 받도록 하자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시장님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잘못된 제도를 우리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아들, 딸들의 월수입이 그렇게 많다 해가지고 받지 못한 분, 병원에 한번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불효자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부모들에게 오늘부터라도 월 10만원, 20만원을 줬던 것을 4, 50만원씩 주고 나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곧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효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고 내년에 이랜드 복지재단과 협력하여서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당노인복지관 건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목포시는 4개소가 됩니다. 경로당 문제 이것이 참 복잡합니다. 현재 경로당도 143개소가 있고 내년에 현대식 경로당을 5개소를 신축한다고 하셨습니다. - 노인들의 쉼터를 많이 시설하여서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시에서 노인복지문제로 정말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감사를 더 느끼죠, 그러나 노후된 경로당, 옛날에 있었던 노인당,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원도심 경로당을 보면 그 경로당에 하루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5명 내지 10명에 불과합니다. - 노인당은 많이 있고 크지만 노후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노인경로당을 다시 신축해 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여름철에 많은 노인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당이나 경로당이 있는데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집 앞에다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여기 시의원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 저희 목원동 같은 경우는 나를 제외한 출신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원도심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저 몇 분만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요즘 신식으로 많이 지어주잖아요? 이건 시장님 죄예요, 노인들이 들으면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죄예요,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노인들 생각해서 지어주는데 다른 노인당을 지어주도록 동마다, 장소마다 다시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또 비어있는 노인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처리하고 통합을 시키는 그런 제도로 바꿔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번에 실시되어서 우리자식들에게 우리 노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아까 답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신청을 받았는데 1,250명이라고 했습니다. 1등급이 194명, 2등급이 257명, 3등급이 457명, 등급 외가 341명인데 이것이 신고를 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1,250명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기 위해서 다녀봤어요, 특히나 원도심에요,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가는데요, 신도심은 잘 가지지 않습니다. - 왜냐면 태생이 원도심이고 원도심이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술 한잔을 먹더라도 원도심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줄을 몰라요,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저한테 까지 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건 아까도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더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 제3회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우리시에서는 학대 건수와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였습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가 필요합니까? - 1. 신청자격, 소득과 상관없이 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은 65세 미만, 가벼운 치매 증세가 있지만 다른 심신 상태가 양호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치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치매증세가 있지만 다른 곳은 큰 이상이 없고 건강해요,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타입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는데 그 대상자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해서 자식들도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어떤 것이 우리에게 혜택이 되고 서비스가 되느냐 1등급, 2등급은 전국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가 3등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데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주·야간 보호 등을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는 이런 점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또 자가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료를 4.05% 평균 2천7백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에 합산해서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험료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 비용의 15%,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받은 요인은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에 들어 갈 등급별 한도에 의해서 120만원에서 144만원의 20% 약 24만원에서 28만8천원입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한도액 15%를 감하면 11만4천원에서 16만3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생활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수급권자는 50%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 특히나 원도심 의원님들 상동에 있는 의원님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홍보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노인복지는 내일이 없다는 말처럼 노인복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장님께서도 2009년 예산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 이번 겨울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많지 않아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가 경로당마다 겨울 석달동안 추가로 30만원씩 더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참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경로당에 충분한 월동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왜냐하면 원료비 때문에 지금 노인당들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주위에서 많이 지원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모두 경기가 어렵기 때문인지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곳 지역의원들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연료비가 없으니까 연료비 좀 대주라, 그런데 주면 선거법위반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잘 조사하셔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닥칠 노후에 대한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노인문제를 진지하게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또 여러분들이 몸소 느낄 것이라 생각하며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집행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양덕 의원입니다. 그럼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질문 가운데 집행부가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답변에 의하면 78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중 공동주택, 소형업소,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하고 단독주택은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 수탁계약서 제4조2항에 단독주택 발생분에 대해서는 을의 시설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갑의 요구가 있을시 을은 공동주택 및 소형업소 발생분에 대하여 을의 시설로 반입처리하며 이때 갑은 처리비용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은 무안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008년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1차와 2차 영업정지 2008년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를 받아 현재 가동 중지중에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40톤인데 그 나머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은 어느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있어 위탁 처리하는 업소가 551개소 중 다수 업소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수집운반 위탁업체는 호남축산 영농조합, 음식물 처리나라, 서남환경 세 곳입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중지중에 있는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수집·운반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감량사업장 현황 및 수거업체현황 자료 요구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사실과 많이 다른 바 책임소개를 분명히 따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발생된 목포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로 목포시 자원화시설 반입량이 176.5톤과 호남자원재생 반입 181.25톤은 같은 물량으로 호남자원 재생에 8월 27일자로 목포시가 181.25톤인데 톤당 처리비용이 그곳은 5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1,033만1,250원을 지급하였고 자원화 시설 개근일지에 8월 말까지 그대로 합산 지급하므로 이는 이중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 가로수 공원 및 공동주택단지 수목 부산물은 폐기물이 아니라 파쇄하여 톱밥으로 가공하면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목포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1천여톤의 수목전지부산물은 지금까지 폐기물로 처리하므로서 예산낭비는 물론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을 단축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 경관사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벽은 쓰레기봉투나 재생마늘을 사용하여 위생매립장에 수수료 납부 후 반입처리하고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산물은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발주 시 폐기물에 포함시켜 위탁, 처리하며 그의 대부분은 수목부산물은 폐기물 처리용역업체에 톤당 3만7천원에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수목전지부산물은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장비 목록을 보면 목재 파쇄기 310미리짜리 68마력과 톱밥제조기 320미리짜리 68마력이 주요장비로 올라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 장비의 구입연도와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답변해 주시고 톱밥제조기와 목재파쇄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업소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는 정액제로 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과 단속주택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정액제로 전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과 소형업소의 분리배출 참여세대가 단독주택은 32%, 소형업소는 69%, 공동주택은 98%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 음식물 폐기물 정책을 보면 수거처리에만 급급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배출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제로화 운동, 빈그릇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음식물 폐기물 저감화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운동이든 적은 단위에서 시범 실시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줄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도 높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중 시범단지를 정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음식물 폐기물 제로화 운동, 빈그릇 운동 등 저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의향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전동 휠체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7조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장애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시장형성이 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 현재 서울의 구로구와 전북의 완주군에서는 연간 3천여만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재활보조기구 수리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전동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야간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횡단보도 등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상황대처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충전하는데 대략 8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이동속도가 느린 장애인으로서는 사실상 충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대당 가격설치비 포함 약 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전력비용은 월 3천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는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의 관악구와 강원도의 원주시 등 비교적 많은 자치단체들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의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전동 휠체어 충전소와 수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등의 방전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소를 공공기관이나 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건축물에 설치하고 아울러 간단한 고장에 대한 수리 센터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윤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윤양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장애인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센터 및 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보장으로 특히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는 매우 긴요한 장비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미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와 상담, 대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7년 4월 목포장애인복지관내에 5천1백여만원을 투입해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지원센타를 설치를 해서 간단한 수리 보장구 상담, 사용방법안내, 그리고 68조 특수보조기구 무상대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리가 아닌 전문적이고 복잡한 수리는 제조회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월 1회 이상 현장출장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사용중 방전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예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충전기 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보급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요 관광소 및 동 주민센타 등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리센터나 충전소도 더 확보하시겠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하구둑 도로의 교통체증 완화책으로 출퇴근시간대 만이라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역당시 영산강 하구둑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통행대수는 약 11,400대에서 13,600대이며 이중 승합차, 버스, 통행대수가 약 630대로 4.6%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기준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따라 우리시를 비롯한 영암군, 목포경찰서, 영암경찰서, 광주국토유지사무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기관 및 대불산단 입주업체 등과 만나서 협의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버스전용차로 실시 여부를 심도 있게 협의하여 교통정체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40톤인데 그 나머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형업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어느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 질문의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으면 자세한 답변을 드렸을 텐데 보충질문에 많은 질문을 주셔서 자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소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시 자원화 시설에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체인 호남축산 처리시설에서 무상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호남축산측이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 부적절로 무안군으로부터 2008년 8월 2일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호남축산의 책임으로 인근 영암소재의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하였으나 호남축산 측에서 그동안 자체음식물 처리시설이 있어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처리 하였으나 영업정지로 다른 음식물 처리시설에 톤당 5만7천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호남축산에서는 우리시에서 이를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으나 처리시설의 관계와 협약 내용 등의 이유로 종전과 같이 호남축산의 책임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2차 영업정지 기간 중인 9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지정한 장소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보강공사로 증설되어서 기존의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발생량 45톤 외에 10여톤의 추가처리가 가능하여 주택분 발생량 15톤중 소형빌라 및 오피스텔 발생분 8톤을 공동주택으로 추정하여 우리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7톤 상당을 호남축산의 비용으로 영암소재 호남자원재생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영업정지인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집, 운반하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은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영업정지이후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호남축산과 계약된 감량사업장을 통지하였으며 감량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수집운반업체에 변경토록 유도하여 현재 서남환경 등 타 업체에서 수집, 운반해 영암소재 호남자원 재생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감량의무사업장과 수집운반업체간의 계약변경문제와 당사자간의 계약금액 업체사정 등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성상 즉시 시정되지 못하고 변경기한동안 호남축산에서 처리할 물량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감량사업자 현황 및 수거업체현황 자료요구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량의무대상사업장 551개소 중에서 서남환경197개소, 음식물처리업소 144개소, 기타 210여개소로 보고 드렸으며 작년 하반기 350여개소의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2008년 상반기의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70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형업소용 납부필증 사용사례, 음식물 보관상태 및 용기청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하였으나, - 일부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의 점검을 완료하지 못해 감량의무사업장 수집운반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함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점검하지 못한 감량의무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배출위반업장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4일간 발생된 목포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176.55톤과 호남자원재생 반입량 181.25톤은 같은 물량으로 호남자원재생에 지급한 1,033만1천원을 지급하였고 자원화 시설55개 개근일지에 8월말로 그대로 합산지급 되었으므로 이는 이중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8년 8월 6일부터 8월 9일 4일까지 우리시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연계펌프고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동기간 동안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호남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수거하여 호남자원재생으로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지급 시 위탁 처리한 비용을 차감 지급하여야 되나 2008년 7월분 청구금액 중 8월 6일분 33톤, 1,630만810원은 감하여 지급하였고, 2008년 8월분 8월 7일부터 8월 9일 지급 시는 나머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호남자원재생으로 위탁 처리한 143.55톤의 처리비 709만4,020원이 직원 인사이동 과정에서 착오지급 된 해소통지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장비목록을 보면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의 주요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의 구입연도 및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을 답변해 주시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톱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7일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를 구입하고 전지목 등을 이용하여 톱밥을 제조하기 위해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를 이용하여 운영초기에는 사용하여 왔으나 부산물에서 나뭇잎과 원목의 분리, 잔가지 제기의 번거로움, 건조하기까지 시간, 목재파쇄기 등을 가동하기 위한 유류비, 인건비 등의 감안하면 실익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하지만 의원님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지목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업소에 대한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는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민간위탁도 정액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정액제 제안은 적정 민간위탁비를 지급하는 취지로 여기고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시 합리적인 민간위탁비 산정방안 마련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단독주택과 소형업소의 분리배출 참여세대가 단독주택의 32%, 소형업소 69%, 공동주택 98%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물으신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주민등록세대 대비 스티커 판매량 3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세대 약 2,500세대 및 취사 등을 하지 않는 사무실, 미거주 세대, 장기출타, 원도심 저소득가정의 세입세대와 수거용기를 함께 사용하는 세대,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는 일부 세대를 감안하여 공동주택 참여세대까지 포함하면 주택 참여율은 전체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참여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납부필증 스티커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활용율 제고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언론매체 및 홍보전단을 통한 홍보를 3회 실시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세대 수거거부시행, 요식업소 분리배출 교육시행 등 지속적인 제고계획을 추진하여 소형업소용 납부필증 판매율이 57%에서 69%로 12%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리배출의 참여를 기피하는 세대가 있어서 지난 2008년 10월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활용재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음식물 수거차량에 직원들이 탑승하여 미배출 가구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 소형업소 등은 지역별로 계도반을 편성하여 방문계도 및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소형업소에서 가정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아파트 주변상가에서 단지 내 수거용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화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중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운동, 빈그릇 운동 등 저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의향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2005년 12월경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 종류별 반찬 가지 수 등 음식물 줄이기 자발적 감량화를 유도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가 주민생활에 밀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운동은 시범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주민자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음식물 관련부서 및 음식점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음식물 절약운동, 빈그릇 운동,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차리기 사업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최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출퇴근시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실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 했을 때 영산강 하구둑 교통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구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좀 전에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출근시간대 비율이 몇 %라고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4.2%.

최석호의원

- 아니 본 질문 답변 시에,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것은 대불 쪽으로 가는 차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최석호의원

- 그러니까 출근시간대에 말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제 버스가 해남, 영암, 부산쪽으로 빠지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버리면 될 것입니다.

최석호의원

- 아니, 소형화물차하고 승용차가 아침에 서울이나 부산, 그런 곳으로,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승합차하고 버스통행 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석호의원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비율은 몇 %나 되냐는 것입니다. 소형화물차와 승용차.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소형트럭이 3,599대 중형트럭이 899대, 대형트럭이 242대,

최석호의원

-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승용차 대수를 8,200여대고, 소형트럭은 3,600여대로 보고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제가 본 질문때 말씀드렸던 그 비율을 찾으면 지금 제안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감을 하시고, 물론 시장께서는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속도를 높이는 제안을 했을 때도 국장님께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은 속도를 80킬로미터로 올렸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 옥암 남악지역에 건설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분양이 되지 않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정확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최석호의원

- 본 의원이 대략 파악한 세대수를 봤을 때 약 4천세대로 되었습니다. 또 지금 삼호읍에만 2010년과 2009년 연말로 해서 분양과 임대세대수가 1,500여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선가는 입주민들이 와서 입주가 삼호쪽에도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옥암이나 남악에도 입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입주해야죠,

최석호의원

- 그런 교통체증상황을 봤을 때 국장님 같으면 어디에 입주를 하시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입주한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목포쪽으로 선호를 하는 이유는 교육문제, 문화시설의 향유문제, 교통문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물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시정질문 때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목포의 강점은 좀 전에 제가 2차 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혜택이라든가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런 것이 주 요인이고 또 일터라든가 그런 교통체증이라든가 집값의 고가 등을 감안한다면 삼호쪽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히 다시 한번 이 버스 전용차선제 도입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냐면 전용차로제라든가 교통문제는 어떤 인프라 문제는 저희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통행에 관련된 문제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그 협의가 언제쯤이나 실시를 하고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아무튼 본 의원이 수차 반복 질문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거워야 될 출근시간입니다. 또 피곤을 무릅쓰고 즐겁게 가정에 돌아오고자 하는 퇴근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것이라든가 다리를 지하차도 시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고 이사를 가고자 하더라도 그런 희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보류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구체적으로 자꾸 여기서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답변하기가,

최석호의원

-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연유는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쪽 행정기관의 입장은 저희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교통이 막혀야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가지고는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시행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의 의지를 잘 수행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제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집행부가 저희 의회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밖에 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남축산영농조합이 8월 6일부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목포시민 전체가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분리수거 기준에 있어서 처리업체가 그렇게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위원회에 한번도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서운했고요, - 기본적인 부분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량 총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환경성 기준으로 제시한 발생량을 따지면 1인당 0. 28킬로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5만을 따지면 70킬로가 산정이 됩니다. 실제 저희들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저희들이 78톤을 합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독거세대라든지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음식물 발생량은 적고 생활이 어렵고 처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쓰레기에 같이 투입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을 환산한다면 약 100여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양덕의원

- 답변 때 지금 처리량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78톤이라는 것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보통 발생량, 처리량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발생했는데 처리를 않고 자기가 껴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발생량대 처리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단독 주택분을 15톤 처리를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스티커판매량이 월평균 2005년도부터 쭉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1만 세대에 이쪽저쪽인데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일 배출량 0.25톤, 그러면 각 세대배출량 0.4킬로 정도, 이렇게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잡죠? - 그러면 공동주택 4만7천세대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동주택에서 발생량이 34톤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평균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나누어보면 우리 목포시가 환경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세대당 0.7키로정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치상으로요, 그런데 단독주택 처리분을 15톤이라고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그 15톤이라는 것은 우리 목포시 공동주택발생량에 비추어서 환산을 해 보면 0.7키로, 그러면 단독주택은 1.5키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담당책임자로서 발목이 잡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세대수나 인구수에 비해서 음식물 발생량이 많은 이유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저희 아파트가 주택가 가운데 있어요, 옆집에 사신 분들이 아파트에 가져와서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발생분은 제대로 계산산정이 어려운 입장이고 또 저평가 되어있다고 봐야 되고, 공동주택은,

윤양덕의원

- 잠깐만요, 국장님! 공동주택은 지금 4만7천 세대를 34톤으로 나누어보면 0.7키로가 되고 단독주택은 발생분이 1.5키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1.5키로요?

윤양덕의원

- 그렇죠, 15톤 배출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1만1천세대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1.5키로를 배출한거예요, 세대당.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이 4만5천여세대 중에서 영세민 빼고, 3만5천여세대가 보통 음식물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스티커 산 사람은 1만1천여세대, 3만2천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1만1천여세대가 배출하고 나머지는 배출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음식물을 안 버리는 것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스티커를 사서 정상적으로 배출해야 할 분들이 안사고 남의 음식물통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일반쓰레기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버린다든지 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단독적으로 개개인가정에 계산이 안 되서 그런 것이지, 3만2천세대가 안 버리고 그 발생량이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역으로 물어 볼게요, 좀 정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 생각대로 정직하게 답변 드린 겁니다.

윤양덕의원

-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지금 자료화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화면을 안 쓰려고 했는데 정직하게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화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을 때 6월말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인구수 대비 세대 평균 몇 명인가까지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밑에 노란 칸에는 뭐냐면 호남축산 영농조합으로부터 그 분리배출 수거용기에 우리스티커 1천원짜리가 안 붙으면 수거를 안 해간다는 의미로 저것을 붙여 놓은 겁니다. 제가 밤중에 가서 저것을 수거해 왔습니다. - 다음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제가 쓸 것이고 다른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이걸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영암시중에 있는 업체에 반입된 영암시중에 있는 업체에 반입된 일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 8월 6일 제가 메모를 표시해놨는데 18.22, 이게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단독주택이라고 수거해간 반입일지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또 연결해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부분이 뭐냐면 단독주택에서 나온 물량이라고 하는데 아까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는 세대는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무감량화 사업소죠? 의무감량화 사업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감량의무사업장,

윤양덕의원

- 예, 거기를 호남축산과 음식물 처리나라, 서남환경이 수거를 한건 사실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리고 개별 농장에서도 가져가고요,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세 군데 맞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업체는 세 군데고 또 농장에서나 개 키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요, 일단 세 군데에서 수거를 했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윤양덕의원

- 세 군데에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수거한 음식물 처리량이 저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의무감량화사업소 것이요, 그래서 단독주택분과 의무감량사업소에서 수거한 양이 합해져서 그날 저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8톤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것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료만 보고는,

윤양덕의원

- 차량으로 넘길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 자료만 보고 당장 여기에서 검토를 안 해본 자료가지고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8월 6일부터,

윤양덕의원

-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8월, 9월, 10월, 그 의무감량사업소 것을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수거를 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일부 수거를 했죠,

윤양덕의원

-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차량은 어느 차량을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이번에 존경하는 윤양덕 의원님이 파악을 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또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 단독주택 음식물수거차량을 대부분 이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양덕의원

- 대부분 이용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용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요, 아마 자기차량 한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우리 것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양덕의원

- 그럼 넘버를 뒤에 그날 8월 6일, 7일, 8일, 9일, 그 호남자원재생에 반입된 차량넘버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 것이 들어갔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차량으로 이용한 것으로,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대부분이 아니고 들어간 게 사실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100% 들어간 것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독주택 것은 우리가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배출량이 배로 배출하겠습니까?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용기 것은 수거를 안 해 가는데 거기에 합산이 된 겁니다. 그건 그대로 시인을 해 주셔야지 왜,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큰방 버리면 작은방이 큰방에 넣어서 버려버리고 이렇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저 물량이 단독플러스 감량의무 사업장 것이 맞죠? 8월 6일날 들어가는 것, 또 다른 부분에 8월 6일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자원화 시설치가 몇 톤이 들어 가냐면,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인정을 하고 다음에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윤양덕의원

- 32.71톤이 우리 자원화 시설 것은 들어 간 게 있습니다. 6일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8월 6일날 18.2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18.2톤이 단독주택 것만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 것이 저기에 포함이 된 거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저것을 내가 무안군으로부터 호남축산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통보를 받고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던데요, 호남자원재생을 직접 제가 찾아 갔습니다. 왜냐면 목포에 음식물수거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호남축산 너희들 돈으로 호남자원재생으로 넣어라 그리고 갔다오면서 8월 6일부터 해서 저쪽으로 넣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원화시설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면서 그때 저것이 우리 것도 같이 들어가는 식이란 말입니다. 아마 윤 의원님께서 대부분 열심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더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거기에 맞물려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무감량화사업소는 그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를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처리까지 본인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시는 관리감독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는 우리 차를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 것을 수집을 한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환경과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조치를 했는데 환경과 자료로 28업소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윤 의원님은 34업소라고 하는데요, 1차 조치를 했는데 그게 또 하루아침에 조치가 안 되어서 늦어지면 10월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양덕의원

- 아니 우리 차량을 계속 대주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그 업체한테 특혜를 준 거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윤양덕의원

- 어떻게 모릅니까? 매일 배출하고 관리감독권이 우리시에 있는데,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감량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윤양덕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직매립이 금지된 2005년도부터 계속 감량의무사업장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그것가지고 국장님하고 논란을 하면 결과가 안 나올 테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넘겨두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우리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총량은 100여톤 된다고 말씀하셨죠? 78톤은 잘못된 것이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추정치입니다.

윤양덕의원

-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정확히 처리하는 곳은 우리가 40톤 처리기준, 자원화 시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원화 시설의 적정, 말하자면 차도 최고 속도가 있고 적정운행속도가 있습니다마는 적정은 40톤입니다마는 우리가 20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48톤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은 55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톤에다가 아까 단독주택분 15톤의 8톤분 또 빌라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반입을 받았기 때문에 53톤 외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우리 자원화시설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쪽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원화 시설이 40톤처리 기준으로 시설로 한거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당초는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런데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주부니까 전기밥통을 샀어요 10인분짜리를요, 그러면 10인분 밥통 안에 밥을 10인분을 해야 맞겠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용량이 정해진 것 하고,

윤양덕의원

-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보통 기계들이 10인분짜리 전기밥통을 사면 8인분 정도를 해야 가장 맛있는 밥이 되거든요? 저희 주부들이 사용해 보면요, 그런데 우리목포시 자원화 시설은 40톤 처리기준이에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 50톤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적정기준치가 40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쭉 뽑아봤어요 1일 평균으로 뽑아봤는데, 거기가 우리 공동주택 플러스 소형업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20% 초과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것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50톤하고도 0.71톤이 처리가 됐어요 매일,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적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자원화 말 그대로 퇴비가 생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은 솔직히 제대로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양덕의원

- 곤란한 게 아니라 제 관점은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제대로 처리를 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자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의문이 있는데 뭐냐면 호남영농조합하고 계약서를 쓸 때 자원화시설에서 적정처리를 하고 남은 톤은 호남축산에서 처리해 주도록 협약서에 돼 있거든요? 돼있죠? 제가 추가질문에서도 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 단독주택 분은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고 단,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공동주택 및 소형업소 발생분에 대하여 을의 시설로 반입처리하며 이때 갑은 처리비용의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자원화시설 40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 그러면 정말 최적의 처리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34톤 정도를 처리하시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퇴비도 우리가 바라는 퇴비가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2007년도 8년도까지 뽑아본 것만 봐도 처리용량을 초과할 때가 일별로 계속이에요. 이랬을 때 그게 퇴비도 아닐뿐더러 또 다른 쓰레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적정량보다 투입량이 많을 때 그 산출물은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적정량 48톤을 오버한 부분 2톤이나 3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호남자원으로 보내지 못한 것을 보내면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비를 줘야합니다. 톤당 5만7천원씩 줘야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고 또 그것가지고 자기들도 저쪽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는 판에 우리 것을 추가로 넣기도 그래서 그 부분이,

윤양덕의원

- 국장님, 우리 자원화 시설에 처리비용 안줍니까? 처리비용 거기도 주잖습니까? 우리 자원화 시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호남자원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요, 저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40톤 처리, 우리시설에다가 적정량 처리하시고 수수료 주면 그쪽에서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는 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 수수료 확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양덕의원

- 우리 자원화시설의 톤당 처리비용 주잖습니까? 안줍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이쪽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윤양덕의원

- 아니, 그것을 어차피 자원화시설 50톤을 줘도 처리비용을 주고 있고 나머지 빼서 그쪽으로 줘도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매일 계속 정례적으로 오버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윤양덕의원

- 아니, 일별 처리톤수라니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7월에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윤양덕의원

- 7월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4톤만 처리를 하고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 왜 무리하게 또 쓰레기양산을 하면서까지 여기에 처리를 했느냐는 겁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40톤이 적정인데 34톤만 처리하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곤란합니다마는,

윤양덕의원

- 40톤이 됐든 간에 나머지 건은 저쪽으로 갔어야 돼요, 지금 자원화시설에 나온 퇴비가 완제품이 나왔습니까? 한번도 안나왔잖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시설보강공사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 이전에는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전에는 별 활용도가 높지 못해서 거저 가져갈 정도의 제품이었습니다.

윤양덕의원

-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반제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퇴비를 할 정도로 안돼서 반제품식으로 나오다시피 하니까 활용도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양덕의원

- 그것가지고 논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수준만 처리하셔서 정말 양질의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리고 아까 무안 호남축산 영농조합 영업정지 당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몇 일전이죠? 몇 일전에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저쪽 한번 봐 주십시오, 8월 6일부터 거기가 정지가 됐고 10월 30일까지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요 거기의 반입일지입니다. 그러면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가 정상적인 배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 단독주택 플러스 이제 의무감량사업소 일부 호남축산에서 수집 운반했던 거 맞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 때가 그 전일부터 모두 폐기물 오·폐수 처리시설을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때 또 모아졌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아니, 그때 치가 따로 들어갔다니까요 국장님,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십시오, 8월 6일 32.71톤, 8월 7일 46.43톤 호남자원재생으로 들어 간 겁니다. 그것하고 밑에 것이 정상적인 우리 목포시 공동주택 플러스 단독주택 소형업소 의무감량화사업소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수거한 의무감량화사업소 그것이란 말입니다. 맞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 아까 다시 자료화면 원 위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저 양이 단독주택 플러스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수거한 의무감량화사업소 것이 포함한 물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어차피 여기 10월 30일까지 해서 호남축산 영농조합이 수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안나오고 내일 나오고 그럽니까? 매일 나오죠? 그런데 지금 8월 10일날은 0톤이에요. 반입을 안했어요, 그다음에 8월 11일날은 7.9톤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와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명분 쌓기를 한겁니다. 봐 보십시오. 지금 10월 8일날 4.2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8톤 나오던 것이 4.2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격차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톤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단독주택 15톤 중에서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8톤이 저희 음식물 처리시설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7톤이 그때부터 들어간 것입니다.

윤양덕의원

- 수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수집운반업체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했고, 소형업소는 지금 서남환경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것을 어떻게 해서 자원화시설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국장님, 일별 우리자원화 시설 처리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지금 글안해도 소형업소하고 공동주택건만 갖고도 오버가 됐는데 또 거기 조정해서 그리 넣는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래도 50톤 수준의 처리가 됐었습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좀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안 따지잖아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50톤 자료를 갖고 계신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윤양덕의원

- 50톤 처리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밥을 아까 제가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10인분짜리에다가 12인분만 해도 밥이 잘 익지 않아요 먹지도 못하고 또 다른 쓰레기가 된다니까요? 왜 그런 관점은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거기다 넣다라고 하시는지,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요, 지금 호남축산에서 영업정지당하고 허가취소까지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톤당 5만7천원내지 5만9천원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인데 실제 저쪽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더 이상 치료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쪽으로 얘기가 와서 그러면 실제 공동주택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독주택으로 처리되었던 부분들을 그러면 반입을 받자해서 처리했습니다. 용량이 많이 반입돼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양덕의원

- 그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강구는 안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원화 시설이 처리능력도 없는데 집어넣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정량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일단 그것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호남축산 영농조합에서 의무감량사업소, 그 수집 운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차량을 지급한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잘못됐습니다.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 따져가지고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잘못됐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감수해야 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1차 경고조치를 했고, 그 사람들이 12월 말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위탁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또 목포시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리고 좀 우리 것을 이용했던 부분은 그것은 정확한 양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들 처음에는 몇 집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리비를 별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것을 이용했다는 그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회수할 방안이 있으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이용할 우리차량이 그만큼 노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사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중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1차는 했고, 2차만 지금 덜 끝났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리고 자원화시설 톱밥제조기하고 톱밥파쇄기 이 부분은 처음에 구입하실 때에는 톱밥으로 가공해서 가공하고자 하는 의미가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용량미달입니까? 아니면 불량기계를 사서 못한 겁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에 건축 폐자재가 나오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마모가 되고요, 또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잎을 떼어내고 말려야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계도 보니까 지금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 기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양덕의원

- 저는 그걸 사실은 그 우리자원화시설 기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안제시를 하려고 경관사업과에다가 그 가로수나 공원 부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1천여톤이 가까워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숲 가꾸긴가 거기에서 파쇄기를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있는지 모르고 그때는 좀 중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어차피 톱밥을 쓰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맞는 것을 사가지고 양쪽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주요 현황을 받았던 거예요, - 그래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장비가 있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 건데요, 사실 설령 그것이 용량이 못 미쳤다고 하면 용량을 추가를 해서 다시 사더라도 그것을 사서 다시 가동을 했어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 3만7천원씩을 주고 처리하고 있고, 위생마대 쓰고, 우리매립장 사용연한 단축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가고 있고, 어차피 톱밥은 사서 넣고 있고 이런 사항 속에서 장비 그대로 놔두고 쓰지 않고 있고, 몹쓸 장비같으면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설부품을 교체해서 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높인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 맞겠죠, 다른 부분에 파장되어 진 부분도 있으니까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우리 목포시 저감화 정책부분,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10여년 전부터 저하고 윤 의원님하고 저감화정책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고 호흡도 맞춰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뜻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배출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 단지도 조성을 해보고 또 협조도 받고 해서 그때 10여년 전에도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것을 꼭 적은 단계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시범사례를 만들어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슴 아픈 게 저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목포시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2개월 정도 오셔서 일하신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제가 자꾸 오라고해서 물어보고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감성적으로 라면 안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의원 신분이고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그 하위직 공무원한테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아무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환경운동의 전문가이시고 또 음식물 쓰레기 분야에 전문가이신 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무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질문하신 윤양덕 의원님과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마무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가 하구둑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진다면 많은 차량통행으로 매연과 위험성 등으로 반드시 하구둑 제방위에 자전거도로가 안전 데크와 함께 설치되고 웰빙 도로와 함께 목포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와 한국농촌공사 영산강 사업단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위 자전거도로 데크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길이 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가 교행할 수 있는 폭 2.5미터정도가 되어야만 자전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제방위 2킬로미터에 높이 2.5미터, 콘크리트 교각 400개 정도의 설치로 인한 하구둑 사석부 구조상의 문제, 구조물의 해변관광 및 해상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약 40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또 관계절차이행을 통해서 하구둑의 구조적인 문제, 안전성, 평화바다 경관, 경제성 등 여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로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추위를 보아서 시행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축소와 장소이동으로 보행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국도2호선 해수청과 옥암지역에 보행자를 위한 육교 건설을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위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하구언입구가 되겠습니다. 해수청 사거리를 보면 해수청에서 카누경기장으로 통하는 시내쪽에서 가다보면 오른쪽 횡단보도가 최근 영산강 하구언 도로 교통정체개선방안 용역시에 그 횡단보도가 없어졌습니다. - 하구언에서 교통체증을 빨리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없어졌는데 지금 거기의 해수청 건너편에 보면 거의 공안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 횡단보도를 없앴습니다. - 그 지점입니다. 그 영산강 하구언도로 교통정책 개선방안 용역을 시행한 결과 개선한 방안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년 4월 횡단보도를 삭제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 삭제로 인해 보행자들이 일부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보행자를 위한 육교건설과 대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여기에다 육교를 설치했을 경우 영암쪽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인공폭포, 야간경관시설이 장애가 올 가능성이 시각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육교보다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육교가 영산호 경관까지도 막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하구둑 제방에 그 모습을 한번 비춰 주십시오. - (자료화면 시청) - 제방 뒷모습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그 모습입니다. 실은 그 농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위는 이쪽이 사석부위입니다. 사석부위는 해일이나 파랑이나 그 갑자기 불어 닥치는 파도에 대비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 또, 이 폭이 50센티미터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데크 설치가 되어진다고 하면 또 추락위험을 대비한 그 난간설치와 안전시설을 갖추면 승낙을 하겠다는 본 의원이 협의과정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떤 염려를 하냐면 좀 전에 보셨던 많은 차량이 출퇴근시간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이제 낮시간 대도 주민들이 하구둑에 산책이나 자전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대에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아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혹시 개설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단부에 설치, 개설했을 때 결국은 이용자가 기피하는 시설이 된다면 대단히 가슴이 아프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데도 설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물론 그 어려움은 짐작이 됩니다. -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시설이 시민을 위해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고 또 기왕에 좀 전에 국장님 40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의원

- 어떤 근거로 40억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저희들이 갓바위에 해놓은 시설이 약 16억원에서 18억원정도 들었거든요?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됨에도요, 여기에 데크 시설이라고 해서 기초가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둥만 해도 400개가 필요합니다.

최석호의원

- 그러니까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물론 예상사업비입니다.

최석호의원

- 예, 그러니까 여기서 40억원이라고 그러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쪽으로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옥암지역과 남악지역에 향후에 입주를 거의 다 했을 때에 입주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최석호의원

-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한 10여만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석호의원

- 예, 적어도 7, 8만명, 10여만명은 아마 넘어설 것이다 추측을 해 봅니다. 또 하당신도심에 거주인원이 약 10만, 그렇다면 양 도시가 20여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하구둑 도로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막힘 등등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우선시되는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속도를 하구둑에 높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쪽에서 인공폭포 쪽으로 건너를 가면 현재 건너가는 길은 그쪽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도달하기 전에 신호가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지만 가속을 합니다. 거의 차선을 안 지켜요, 그러다보니까 움칠움칠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그런 보행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육교문제를,

최석호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전번에 영산강 교통체증 연구용역을 할 때에도 횡단보도 취소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사거리체제 개편할 때도요, 그런데 그때 대세가 지금 현재 거기는 개발이 안 된 상태니까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다 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제가 일요일에 하구둑 산책을 나가 보면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 전에 횡단보도 삭제된 곳에서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위험스럽다, 물론 신호가 잠깐 끊겼을 때 건너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이 육교를 꼭 놓는다면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말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조해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할 수도 있는데, 육교를 갔다가 시설해놓으면 그것이 흉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는가, 그러면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횡단보도의 복원이죠, 복원인데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 그래서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경관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좀 후퇴시켜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하고, 육교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경관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시급히 어떻게 뜯어서라도 다시 구조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분명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의원

- 각별하게 검토 및 방법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삼학대교 건설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실은 너무 안이한 답변을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삼학대교 문제는 제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목포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목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목포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의 시각은 SOC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2천억원이 더 넘는 사업인데요, 다른 데 지역의 형평성을 두고 볼 때 목포지역에 동일한 기간 내에 두 개의 다리를 놓는 무영대교까지 들먹입니다. - 그러면 3개의 다리를 놓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앞이 탁 막히는 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질문 답변내용에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조금만 더 맡겨주시죠, 그런 논리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으로 돌파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지금 그 우리 목포시에서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의 실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다 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을 질책으로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국장님, 하구둑 도로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한 2킬로미터 정도 되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하구둑 거리는 2킬로미터정도 됩니다.

최석호의원

- 그러니까요, 그 짧은 거리에 실은 달려가도 2킬로미터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40대가 달리면 10분정도 걸릴까요? 10미만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저녁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매일이 그런 교통체증으로 목포이미지에 대단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공감하시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의원

- 제가 좀 전에 시장님께 질문했었던 해수청 사거리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국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하십시오.

최석호의원

- 17년인가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당초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2017년이면 교차로가 용량이 오버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또 지하차도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지하차도는 거기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권유한 하신 사항입니다. 두 개소에 지하차도를 해야 만이 교통체증이 해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하차도 건설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한 곳은 가능하고요, 한 곳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입구 사거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해수청 입구는 상당한 난간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석호의원

- 어떤 난관이 있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파는 것이 힘듭니다. 반 틈은 암반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 틈은 사석으로 매립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시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석호의원

-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다음은 고가도로가 되겠죠, 고가도로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비용은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고가도로가 비용이 더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관을 가로막는 단점이 있죠,

최석호의원

- 지금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경관이 문젭니까? 우선 시민들이 편해야지,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강을 한번 보십시오. 한강을 보시면 철거문제가 대두되면서,

최석호의원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옥암지역 최초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2002년도에 그 협의가 오고 간 것 보니까 제가 그 관계부서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서 2001년도쯤,

최석호의원

-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석호의원

- 그 사이에 우리 옥암지역은 대단히 인구 밀집이 옥암과 남악을 앞으로 내다봤을 때에 밀집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차도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을 한 것은 그건 예상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벌써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결렬이 됐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가 관할지구에 있으니까 목포가 옥암지구 이익금에서 공사를 단독수행해라 하고 우리 목포시는 전라남도하고 비용을 반씩 부담해서 하자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두 군데서 오고가다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진 것입니다.

최석호의원

- 지금 실은 국도2호선 이용을 우리 목포시에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물론 그렇죠,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무영대교나 이런 것들이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하구언 도로는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영대교를 빨리 완공시키는 것이 전라남도의 책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산체계에 있어서는,

최석호의원

- 그 용역이라든가, 연구 검토했었던 자료가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전라남도에서는 거기 이중다리도 계획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전라남도대로 심도 있게 도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지는 못했죠, 어떤 용역을 줬다든가 한번 저희들이 도에 한번 문의를 해서 용역이 되어 있다면 얻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실은 그 필요성은 어떤 식의 교량이라든지 필요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대체도로가 있다면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사업비가 1천억원, 2천억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안 되서 저희들이 차선을 바꾼다든가 신호등을 바꾼다든가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성과도 있고 저는 이 성과보다는 사람이 교통체증이 오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 그러면 출근시간도 계층별로 시간대를 나누고 퇴근시간도 계층별로 시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그 도로를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단,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공장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나는 좀 늦게 좀 퇴근해야 되겠다 하면 차가 안 막힐 때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런 성과도 보태져서 지금 하구언에 교통체증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석호의원

- 그런데 현재 본 의원이 자료에서 밝혔듯이 2006년도에 비해서 현재는 2배반 이상이 증가한 사실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요, 우리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최 의원님이 제안하신 버스전용차로제 같은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용을 해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용당도선을 한번 부활시켜 보자고 지시하셔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먼저 생각을 해서 우선 피하고 나서 이것은 이것그것을 도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빨리 추진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로 그 아침저녁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히는 교통체증을 봤을 때에 정말 시민의 한명으로서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또, 실은 비용의 문제 등 그런 너무나 정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을 봤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추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훨씬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3건의 성명서 채택과 시정질문으로 열린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 철회 성명서’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 철회 성명서’ 그리고, ‘공공급식 식재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성명서’에 따라 우리 25만 목포시민의 뜻이 중앙정부와 각 정당에 정확히 전달되어 적극 검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0명 ◇출석의원 강성휘 이기정 장복성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장 복 성 (인) 의 원 성 혜 리 (인) 의 원 윤 양 덕 (인) 사무국장 김 성 배 (인)

16시 20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