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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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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조례는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는 약간 틀린 점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점이 틀리냐면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도 되어 있고 사실 다른 지자체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혼용이 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하고 관계된 일이고,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의결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전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견제기구가 아니라 시의 예산편성권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이 내용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의논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