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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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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승원 의원입니다. -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란 법제2조에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보장구라 장애인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목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 또는 복지시설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전동 기기의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①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지원의 지원은 시장이 지원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둘,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장애인과 11월 14일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간담회를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게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해 봤는데, 그분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현재 휠체어가 고장 났을 때 현실적으로 수리하는 과정들, 절차과정을 보니까 목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광주로 간다든가 출장와서 월 1회 정도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그런데 장애인에게 휠체어라고 하나 이런 전동스쿠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상인들이야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치가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가장 기본권인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