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의원입니다.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포시 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정비와 각 동의 의견수렴과 지역회의를 명문화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구성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운영의 의견제시와 연구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구성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주민이란 함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또는 시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대한 안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에서 45명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의 개최 등에 대한 안이며, 재정 및 실무지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회의 구성은 해당동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 회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하였고, 회의소집은 매년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능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 및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안 제22조부터 안 제26까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회 구성은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게 하였고, 회의소집은 분기 1회, 사전 시장과 협의해서 개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운영방향 지원,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모색,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 방안 강구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목포시 경실련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게 된 만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