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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6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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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박승희 의원입니다.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각실·과·소·동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출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세입.세출,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금고 등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전년에 비하여 78억 2천 3백만원이 줄어든 반면 세출은 35억 3천 7백만원이 늘어나 잉여금이 104억 7천 2백만원으로서 113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 또한 65억 7천 9백만원으로 49억 3천 3백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에 있어서 업무분담에 따라 각자의 업무에만 치중하여 상호 검증 및 보완기능이 미흡한 듯 합니다. 총괄적인 확인·검토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있어서 해당 실.과.소의 징수결정 통지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세입징수 상황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징수결정 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총괄부서에서 수납과 동시에 사후 징수결정하는 사례가 있고 징수결정 또는 세입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및 과년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예산과목을 혼용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실적이 저조하며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은 공물을 사용케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개별적 반대급부의 성질이 있어 조세마찰이 적은 세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잦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및 전액 삭감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에 있어 과목분류 오류 및 장부정리 착오로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또한 이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이 요구되며 특히, IMF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벤처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기에 적립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구청장 이하 전직원께서는 서구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동안 협조하여 주신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결산검사위원은 서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