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이루어져 위원장에 김병철 의원, 간사에 강영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한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9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와 결산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9년 8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본 안을 검사하여 작성한 검사 의견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승희 의원님의 종합 의견을 청취한 후 당시 결산검사위원 이셨던 회계사, 세무사 등 2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분야의 지방세 수입관리에 있어서 업무분담에 따라 각자의 업무에만 치중하여 상호 검증 미흡으로 전산상의 세목별 체납액과 세입부상 체납액이 맞지 않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며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있어서 해당 실.과.소의 징수결정 통지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세입징수상황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징수결정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총괄부서에서 수납과 동시에 사후 징수결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징수결정 또는 세입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및 과년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예산과목을 혼용하는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 하여야 함에도 잦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및 전액 삭감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이 결여된 부분이 지적 되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분야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에 있어 과목분류 오류 및 장부정리 착오로 결산서상의 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특히, 각 실.과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 미흡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착오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입 및 세출 주무부서간의 월별, 분기별등 정기적인 세입·세출부를 상호 대조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결산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보고서에 나열된 모든 지적사항들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할 것이며 차후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총 1천 133억 5천 373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1천 62억 3천 178만 3천원보다 6.7%인 71억 2천 195만 5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과정상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불용액이나 낙찰차액 등을 삭감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원부족으로 확보치못한 실업대책비 및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의 추가 편성과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하반기 소요액 확보 및 기타 긴급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에어콘 구입비 125만원에 있어 제1회 추경시 시민과의 민원용 에어콘 2대 구입분과 관련하여 깊이있는 심사 끝에 시기성과 관련하여 현 예산책정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도시정비과의 증축청사주변 조경비 4천만원에 있어서는 금년 증축한 청사의 1층 부분이 빈공간으로 비어두고 있어 이 부분의 사용용도에 따라 청사주변의 조경을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삭감하기로 하여 총무과의 에어콘 구입비 125만원과 도시정비과의 증축 청사 주변 조경 및 자연석 설치비 4천만원 등 일반회계 총 4천 125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지방조직을 정부개혁과 연계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0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구조 조정으로 인한 문화공보실 폐지, 법령개정·폐지 및 동기능 전환 관련 지침에 의거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출장소 및 동장에게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좌2동의 경우 업무를 구로 이관하였을 경우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된 1단계 지방조직개편으로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7년전의 수준으로 대폭 감축 정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높혔으며, 이번 2단계 지방조직 개편은 3년간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기능쇠퇴 사무를 과감한 정비와 민간에 맡기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사무는 민간위탁이양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혁신을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1차 구조조정 진행사항에 관한사항, 우리구의 특성이 이번조례안에 반영되었는지에 관한사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22번 인천광역시서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8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박현양 구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양
박현양구청장
서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열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김으로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7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 이송되어온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제의를 요구하게 된 바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과 상충되어 형평성의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조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법규적용시 혼란을 예방코자 하여 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의 허가 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중 시설물 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 허가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은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부설주차장 면적 증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법규 개정 취지가 종전보다 완화한다는 방향이므로 경과조치 규정을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일치시키고 개정조례안 제4조 1항과 관련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내용중 ‘전일 및 월정기 주차’를 ‘전일주차’로 수정하여 전일주차요금 징수는 전일주차 허용한 부분에 대하여로 규정하고 급지별 주차요금 내용 중 구분금액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보다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의 주차요금이 높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의 주차요금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며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7조와 관련한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제3호 중 ‘근린공공시설물을 제외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제1의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위원
있습니다.

윤만영의장
김병철 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만영의장
김병철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은 제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조례로서 확정이 되며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회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여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과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윤만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99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의 개막과 21세기를 앞두고 향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변화된 내용을 반영코자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수치비교와 추계로 수립되었으며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만을 간략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 3내지 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충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하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의 효율적 대처와 지방행.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요인의 수용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1차년도인 금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인 2000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가 되겠으며 3내지 5차년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에 대한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운용실적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계획기간중 총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기준 총 재원은 921억 9천 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7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234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재정전망은 924억 6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51억 3천 7백만원, 특별회계 173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 마지막년도인 2003년의 총 재정전망은 963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7억 9천 3백만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75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분야중 지방세는 금년도에 동아매립지의 정부 매각에 따라 2000년도에는 종합토지세에서 일시 세수감소 약 30억이 예상되며 2001년 이후에는 도시화에 따른 각종 인허가 증가,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 및 검단지역의 개발에 따른 건축물 증가, 지가상승 등으로 매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은 연평균 15%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증가추이가 급변하게 되며 세입징수 저조와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불용액 감소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잡수입 등 기타 세수에서도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총재원으로 하여 자치구간 기준재정 수요보전과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세입 재원으로서 우리구의 경우 자체수입이 타구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교부액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나 그동안 자체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감소로 교부액이 점차 증가하여 향후 타구와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부문의 경상보조가 대부분으로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시비보조금은 전국체전 및 인천지하철건설, 문학종합경기장 건립 등 계속되는 시 대형사업 추진으로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실업대책사업 전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2000년도까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추계 내역은 최근 3내지 5년간의 평균증가율 및 징수실적,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예측가능한 추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추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99년도 247억 7천 9백만원, 2000년도 222억 5천 5백만원, 2003년도 242억 6천 1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00년도의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에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 이후의 지방세 평균증가율은 3%가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 164억 5천 7백만원, 2000년도 94억 1천 4백만원, 2003년도 268억 1백만원으로 평균 13.1%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억원씩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매년 3천 1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99년도 88억 1천 3백만원, 2000년도 150억원, 2003년도 200억원으로 평균 25.2%로 추계 하였으며 현재 28억 5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12억 8천만원, 제2회 추경 예산에 15억 7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9년도 185억 2천만원, 2000년도 184억 3천 7백만원, 2003년도 172억원으로 평균증가율은 -1.1%가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도에는 실업대책사업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대폭 감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계획기간중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수요중 경상예산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사무비, 법령조례에 의한 보상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상경비의 증가추이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고 실제 예산편성 단계에도 절감편성하여 절감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비 등 당면한 시책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중 국.시비조고사업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일정율의 증가가 예상되며 검단복지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가좌.석남 녹지조성, 원신근린 공원 조성 등 대단위 투자수요 발생으로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9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상사무비, 법령.조례에 의한 보상금, 민간위탁금, 채무상환 등으로 과거 증가율 및 향후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세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연도별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투자가용 재원이 되겠으며 투자가용 재원에서 총 투자수요액을 제외한 차액이 부족재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가용재원은 ‘99년도 151억 3천만원, 2000년도 184억원, 2003년도 248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부족재원 분석 및 조달대책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사업주관부서 요구사업 중 재원조달 확보계획을 고려하여 선정 반영하였으며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투자가용 재원은 991억원, 총 투자수요는 1천 206억원으로 5개년간 부족재원은 총 215억원이며 연도별 평균 43억원이 부족재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중 청소년 수련관 건립, 원신근린공원 조성, 가좌.석남 녹지조성 및 도로교통분야의 상당부분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확보가 전제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부족재원 조달대책은 대규모 시비투자사업의 시비보조금 조달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등으로 부족재원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주요 투자방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하되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시민생활 관련부분의 투자를 확대 하겠으며 또한 부문별 여건을 감안한 적정투자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으로서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2000년도 투자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투자수요액은 261억 5천 9백만원으로 보건사회부문 검단복지회관 건립 외 3건 48억 4천만원, 청소환경 부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1건 3억원, 도로교통 부문 가좌2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29건 55억 5천 8백만원, 상하치수부문 검단 갈산천 개수공사 외 13건 26억 4백만원, 공원녹지부문 원신근린공원조성 외 3건 38억 6천 7백만원, 지역개발 기타부문 세어도 도서종합개발 외 9건 35억 8천만원, 문화체육부문 동네체육시설 설치 1건 5천만원, 민방위부문 비상급수 수질개선 1건 1억 1천만원, 일반행정부문 실업대책사업비 외 1건 52억 5천만원 등 각 부문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126페이지는 각 부문별 투자사업 내역 및 특별회계 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129페이지 이하의 ‘99 중기투자계획의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계획중 제외된 사업으로는 총 3건에 38억 8천만원으로 130페이지 보건사회부문의 가좌2동 보육시설 신축공사가 구 재정부담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고 141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의 가좌4동 대영연립에서 한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금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폐지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으며 144페이지 상하치수부문의 마전동 1015번지 하천복개공사가 검단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총 23건에 50억 9천 8백만원으로 129-130페이지 보건사회부문 석남3동 경로당 신축 외 3건 7억 2천만원, 132페이지 도로교통부문 원당동 목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건 1억원, 141-143페이지 상하치수부문 가좌동 새한미디어주변 하수도준설공사 외 11건 15억 7천만원, 145-147페이지 지역개발 기타부문 가정2동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 보강공사 외 4건 24억 5백만원, 148페이지 민방위부문 비상급수 수질개선사업 1건 3억 3백만원 등으로 대부분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으며 수정내역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주요 요약사안을 토대로 보고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기에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 ‘99년도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월 15일은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