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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9-12-04

송병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성의있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647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유재산의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수혜대상 확대 및 이자부담율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에서 5%로 완화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건물 대부에 있어서 사용료의 산출범위를 세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을 참고로 했습니다. 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6조제1항제1호 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에 3호,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포함) 9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14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관리담당 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의 본문을 제18조의 본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거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제3호 중 제29조를 제2조로 하고 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 중 “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1호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농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 중 1000분의...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받아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장황하게 다 설명하는 것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상위법 내려온 부분이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권오창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인천시에서 ‘99년 8월 31일 다시 받아서 각구별로 또 내려보낸 사항이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구의 조례도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위원여러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로 검토하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647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 심의위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에 특이 사항을 파악토록 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하여 별도 장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 확대 및 이자부담율을 완화토록 했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건물 대부에 있어서 사용료의 산출범위를 세분화 조치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범위를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여 투자범위를 확대조치 하였습니다. 안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 및 대금의 분할납부와 범위확대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이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대표적인 것은 제3조 보면 “가좌2동은 제외한다”는 것은 자치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이고 아마 구에서 바꾼 부분은 이것 한가지일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에서 다 바뀌어 내려왔거든요.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제3조에 관리사무의 위임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의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권오창위원

그 부분만 구에서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받아서 그대로 다 넘어온 부분인데 제3조만 단 가좌2동장만 제외한다는 것은 가좌2동은 자치센타이고 동 기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외 아니예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청 재산관리관이 사실은 재무과장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님...

권오창위원

그것은 구청장이고 재산총괄은 구청장이 하겠지만 담당과에서 일단...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종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국공유지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3조 8항 같은 경우 이런 사항은 벤쳐기업 이런 육성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최대한 보조를 해 주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인데 단 한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 감사때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 조례에 앞서서 국공유지 임대 하면 연말에 다 회수하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국공유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계약을 할 때, 대부계약이죠. 대부계약을 할 때 저희가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징수하는데 사전에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 주고 연말에 징수하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하는데 납기는 60일을 줍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 60일이 되는데 사전에 임대를 하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60일 이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체납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왜 근본적으로 체납이 생기지 말아야 되냐 하면 선납을 시키지 않으면 대부를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조례만 해서도 조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재산...

권오창위원

그렇지 않아요 ? 대부를 해 줬으면 선납을 받고 난 다음에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 줬으면 별 문제인데 그러면 체납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 때 보다시피 체납이 좀 많습니까 ? 땅을 주고도 체납된 부분입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60일 안에 약관이 있겠지만 60일 이내에 못낸다고 하면 자진해서 비워준다던지 나간다던지 강제철거를 해 줘야되는데 그 사항도 못하고 연체료, 과태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앞서서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국공유지 임대를 하면서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조례도 중요하지만 약관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에 따른 바로 준칙, 약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대부계약서상에 내용...

권오창위원

약관을 한번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약관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의안번호 648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 허가, 신고, 확인 등 제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규칙, 공연법,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 항목 중 제2호의 1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제3호에 5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행정자치부 고시변경으로 인해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됐습니다. 6 묘지 개장 허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었기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4호의 문화공보한계 중 1.공연자 등록, 2.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3.공연장 설치허가, 4.공연장 증축허가, 5.공연장 설치허가증 및 재교부 신청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의 1호 영업허가 중 2의 종합 유원시설업과 3의 기타 유기장업은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또한 제2호의 영업신고 중 가목의 숙박업, 나목의 목용장업, 다목의 이미용업, 라목의 세탁업, 마목의 기타 유기장업, 바목의 위생관리 용역업 및 제3호의 기타의 나목 이미용사 신규면허는 2,500원, 면허증 재교부 및 영업허가 신고증 재교부는 2,200원으로 한다는 규정은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으로 648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 중 상위법 도로법 시행규칙, 공연법, 출판 및 인쇄의 등록에 관한 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 관광진흥법, 행자부 고시 제1999-11호 공중위생법의 폐지 및 개정으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별표1의 도로부지 점용허가 수수료를 삭제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1천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안경업소 개설 등록 수수료 삭제, 이 사항도 역시 행자부 고시 제1999-11호에 의거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묘지개장 허가신청 수수료 삭제 별표1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연자 등록,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삭제, 구법에는 존재했지만 신법에 삭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증축허가, 공연장 설치허가증 및 재교부 신청 조항 삭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도지사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다사 법이 개정됨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인가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유기장업이 유원시설업으로 변경되어 유원시설업이 종합, 일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신청이 신설되었고 또한 종합, 일반 유원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가 신설되었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또한 별표2의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은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수수료 조항이 삭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의 변경 및 폐지로 인하여 각종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창위원

이 안도 바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법인데 문제는 지금 숙박업, 목욕탕업, 이미용업 이 부분이 조례 바뀐지가 2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왜 안됐는가 하면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해서 숙박업에 여관업과 목욕장업의 한증막하고 증기사우나탕은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물려야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인가 조례가 바뀌면서 사실 올려놨던 부분인데 지금 신구조문을 보면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완전 삭제됐단 말이예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그쪽에 내야되죠 ? 안내나요 ? 법 자체가 바뀐거예요 지금.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수수료에는 삭제됐지만 이 자체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면, 업무가 조례에 있던 것이 법으로 갔기 때문에...

권오창위원

유기장업소 유원시설업으로 바뀐것이고 공연장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었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 자체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일반구에서는 그 자체를 소관부서로 바뀌니까 못받는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관부서가 바뀐거죠 ?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소관부서가 바뀐것도 있고 안바뀐것도 있죠. 그대로 유지되는데 법이...

권오창위원

지금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미용업같은 것은 완전히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러니까 관련법규에 수수료 규정이 거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권오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별도 법에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는거죠.
병국

조병국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표2에 보면 공중위생관리 영업허가 신고수수료 이렇게 돼서 2항에 영업신고 해서 세척제 제조업 해서 이것이 변경 전에는 1만원이었었는데 신규... 이것이 지금.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하나는 변경사항이고 하나는 신규허가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