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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70회 제총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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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은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설치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에서 모든 관장업무를 집행부에서 일거수일투족 예산서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하는데 구태여 다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규제를 받아야 할 위원회는 농축이나 특수성있는 그러한 단체는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임의단체나 보조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단체를 자꾸 활용을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들이 필요로해서 활성화시키고 필요 없는 단체는 명분만 있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매년 단체가 구성되었으면 그래도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청장이 의사교류라도 해서 존속을 시키려고 하면 한번쯤은 소집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설치가 돼 있으면.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