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대전서구에 우리 서구처럼 똑같이 눈썰매장을 실시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사고보상을 하다가 폐장을 했습니다. 4-26페이지를 보면 보험금 단위는 1백단위, 2백단위를 지급했고 치료비는 약관에 의해서 지급이 됐어요. 문제는 어떻든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4-26페이지 18번을 보면 오른쪽 무릎 타박상인데 4만 5천 1백원이고 20번 왼쪽무릎 타박상인데 214만 5천 243원이 나왔어요.
보험하고 치료비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31번을 보면 왼쪽 발목 복합골절 했는데 지금 보험처리중이예요. 사고원인을 보니까 장난하다가 강제입수를 한 부분이예요.
열거를 쭉 해 드리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는것이 똑같은 사고에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수가를 올려논 자체도 잘못됐지만 장난중 강제입수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처리 한다는 사항은 더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정된 보험료 70만원에 한정돼 있는데 사고가 나서 무한정 보상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구민이 다쳤으니까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개인 장난한 부분까지 해서 보험금을 계류중에 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장난중에 강제입수 하다가 발목부상해서 보험처리해서 보험금을 내주면 재무과 소관부서 어느 팀장이 개인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