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