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문"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원으로 지역주민이 낸 세금은 당해 지역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과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므로 우리 강남구의회는 55만 강남구민과 함께 공동재산세를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로 2,000억원 이상을 이미 중앙정부에 납부하였고 타 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재산세의 50%를 공동으로 나눠 쓰고자 함은 지방재정 자립을 더욱 약화시키려는 행위로 공동재산세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공동재산세는 서울시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이고 예속화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인 자율성과 독창성을 크게 저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므로 공동재산세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타 시·도는 부동산세목인 등록세, 취득세를 기초단체의 세원으로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등록세와 취득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는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지방세 성향이 강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세제를 조속히 마련하라. 2007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