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문화회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못드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하고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가장비가 문화회관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내구년이 지나면 전부 보존연한이 지나서 유지하는데 유지비용이 별도로 들게 돼 있어요. 조명이고 전부 다.
청사같은것 유지관리비는 전체 면적의 몇퍼센트 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병합하다보니까, 단 하나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재산세를 내면 별도의 재산세를 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들어가는 것이 청사관리유지에 안들어가는 부분이예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서 특별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강사 수당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