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윤만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촉구결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박승희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아울러 12월 2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4월 17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환경조사특위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결의안을 채택하며 또한 12월 22일과 12월 23일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기회 30일 기간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최종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구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수출5공단, 목재공단, 주물공단 등 위해환경업체가 밀집되어 환경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고 또한 쓰레기수송 및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분진, 소음,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하여 서구 전지역에 피해가 확산되어 위험수위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해발생업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오염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 이를 구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지난 4월 9일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의 조사실시 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환경에 지식이 많은 교수, 환경단체 등 6명의 자문 위원을 위촉하고 석남동, 가좌동, 검단동 등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업체를 중심으로 15개 업체, 기관을 선정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 발생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방류수 채취 및 굴뚝먼지를 직접 채취하는 등 오염원을 찾아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서구의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운 IMF경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 가려는 의지는 역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아 특정폐기물의 관리소홀 및 무단방류의 우려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바 또한 서구에는 혐오시설이 많은 관계로 구민의 피해의식이 팽배한 바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더 낮게 설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주민지원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편익시설을 확대하여 완벽한 환경테마 소각장을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유입된 수질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시민보건환경에 앞장서 줄 것과 악성폐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 서구청과 경찰서의 긴밀한 협조를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큰 만큼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5 제4항에 의거 광역시설인 수도권 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 서구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12억원,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 관리비 16억원을 지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파악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우리구는 수도권매립지가 관내에 입지하고 있어 일일 2,000여대의 쓰레기운반 및 복토 운반차량이 서구지역을 통과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발생, 도로변의 쓰레기 투기로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피해가 심각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쓰레기 및 청소관련업체 1,195개소들이 늘어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서구 지역발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현재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과 발전소, 분뇨처리장, 도살장, 하수처리장, 도금단지 등 환경위해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지역 내에는 경서동 쓰레기소각장, 공촌 하수처리장, 오류 하수처리장, 경서지구 가스정압기 등 환경오염 위해시설들이 계속해서 건립 추진되고 있고, 인천 전체 공해배출업소 5,199개소 중 3,621개소가 서구에 편중되어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위 환경오염 실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러개 환경단체 등에서 조사한 환경오염 수치가 환경오염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오염 기준치가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고만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우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5 제4항에 의거 광역시설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에 필요한 재원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12억원,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 관리비 16억을 지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타시도 폐기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 차량통과에 따른 통행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쓰레기 차량통행으로 도로파손, 청소비용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쓰레기 수송도로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의 일부의 처리비용을 받아 우리구에서 처리함으로서 도로관리상 모든 잘못된 사항을 서구로 돌리고 있으므로 쓰레기 차량이용 전노선 처리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구에서 쓰레기 수송로를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수질, 대기 분야에 TMS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기 및 수질분야 1,2종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자동측정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고 수도권매립지 1,2,3공구 사방전체를 100M정도 넓이로 자생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일정구간은 수목지대를 조성하여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서구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로 선입감이나 지역 정서상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는 현재의 쓰레기 수송도로의 명칭을 시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명칭인『녹색도로』등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 도로점용허가 등 재산관련 허가 등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얻어야 함으로 주민들에게 많을 불편함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에도 예산부족 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로의 장기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쓰레기 수송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에서 건립 추진중인 환경연구단지 105만평과 오류동 일대에 새로 건립될 산업단지 약45만평의 위치를 바꿈으로서 환경연구단지가 주민들의 인근지역에 접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안도감과 산업단지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산업단지를 제2공구에 위치함으로서 주물공단과 인접하여 관련 시설을 한곳에 집중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지위치를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여 종합 분석한 최종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김병철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우리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고자 34만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구에도 수출5공단, 목재단지, 주물공단,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등 환경관련업체가 밀집되어 환경이 날로 심각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1999년 3월 29일 본의원 외 12인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여 1999년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과 위해환경업체 현장조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 현장 실태 확인, 환경오염 실태 확인을 위한 참고인 진술 등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가 관내에 입지하고 있어 1일 2,000여대의 쓰레기운반 및 복토 운반 차량들이 서구지역을 왕래하면서 유발시키는 대기오염, 악취발생, 도로변의 쓰레기 투기로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피해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쓰레기 및 청소관련업체 1,195개소들이 날로 늘어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서구 지역발전에도 큰 장애요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과 발전소, 분뇨처리장, 도살장, 하수처리장, 도금단지 등 환경 위해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지역 내에는 경서동 쓰레기 소각장, 공촌 하수처리장, 오류 하수처리장, 경서지구 가스정압기 등 환경오염 위해시설들이 계속해서 건립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 전체 공해배출업소 5,199개소 중 3,621개소가 서구에 편중되어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환경오염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러개 환경단체 등에서 조사한 환경오염 수치가 환경오염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오염 기준치가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고만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우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안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병원적치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소각장뿐만 아니라 화학단지, 도금단지, 주물공단 등 위해 환경시설과 쓰레기 및 청소관련업체 약1,195개소들이 인천 서구에 편중되어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기형물고기가 어획되고 기형동물들이 태어나고 있으며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주민들이 서구를 떠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34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의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설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에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에 따른 관리비로 년간 약 16억원의 재원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구 주민들에게 생활 폐기물 매립지 반입료를 전면 감면하여야 한다. 하나.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1,2,3공구 사방 전체를 100m정도 넓이로 자생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일정구간은 수목 지대를 조속히 조성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나. 서구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로 선입감이나 지역 정서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있는 현재의 쓰레기 수송도로의 명칭을 시대에 걸맞는 환경 친화적인 명칭인 『녹색도로』로 개칭하여야 한다. 하나. 환경공해와 관련하여 악취, 소음, 대형 차량으로 인한 도로포장 침하 및 도로파손, 청소비용 부담 등 위해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허가 배출업소 집단화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99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우리 서구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강영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환경조사 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4일과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1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단출장소 내에 건축팀이 신설되어 검단동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검단동 내의 건축업무를 검단출장소로 이관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별표4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비고란에 “단, 가좌2동장 및 검단동장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2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 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 제1호중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심리전담당간사” 로 하고, 제2호 “심리전담당간사 : 문화공보실장”을 “민방위담당간사 :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3호 “서부경찰서 경비과장”을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제4호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을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3항 중 “사무장이”를 “동 선임자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3번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기구개편에 따라 문화공보실 폐지로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내부위임 규정”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로 대체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는 신설조항은 시범동이 실시됨으로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5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9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소 진료비 징수 조례 중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이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었기에 조항의 내용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의료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주민에게 알기 쉽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삭제 안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 안제8조 하는 내용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61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시행하고 퇴직준비휴가 대상 범위를 고용직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가에 관한사항 안 제22조, 특별휴가에 관한사항 안 제23조, 휴가중 공휴일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 여성공무원들의 부서배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과 12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5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문화공보실 폐지 및 측량법에 의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시 지역실정에 대한 전문인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7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 시행 될 쓰레기봉투의 생붕괴성 재질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9일 이후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중 무단투기 등 과태료 개별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생붕괴성 재질로의 개선에 따른 조례정비와 무단투기 근절책으로 도입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재질에 대한 성분 인증 및 제작비 저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8번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처리토록 하고, 단 농축산가에서 가축먹이로 무상 수거하여 적정 처리할 경우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사항 중 전용 수거용기로 수거시 종량제 일반규격봉투 ℓ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 제10조 제2항 중 “100세대 이상의”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건설위원회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의원
가좌2동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편리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징수 부당성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로 1968년도에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국가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경인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고속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평균 10Km의 교통체증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4만 서구민은 오히려 이곳을 피해 수도권매립지 도로로 통행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우리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서구민은 생활 중심권이 동서로 양분되면서 재산권의 침해와 함께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배기가스와 소음공해로 시달려 왔으며 동서냉전의 산물처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지내오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징수 등을 통해 투자된 건설비와 제반유지비 등의 수배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회수하였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도 이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로통행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행료는 환불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인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24㎞구간의 경인고속도로상에 부천은 제외시킨 채 인천 톨게이트에서는 소형차 1,100원, 대형차 평균 1,3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형평성을 무시 한 채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99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개통으로 부천, 시흥, 부평을 비롯한 남동구, 계양구 주민들은 송내, 장수, 계양 분기점을 경유할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서울을 오고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34만 구민들은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경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인근의 시흥, 장수, 계양, 일산, 김포, 판교를 가려해도 통행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신월기점-서인천 13.5㎞와 가좌IC 17.5㎞ 구간을 통행하기 위해 통행료 1,100원을 계속 내야 한단 말입니까 ?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는 관계 당국에 이같은 차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34만 서구민의 이름으로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250만 인천시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철폐하여야 한다. 하나, 이번 기회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경기 인천 경계선의 서운분기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톨게이트를 즉시 철거하여 경인고속도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서구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한국도로공사측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교통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전 의원 모두는 지극히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우리의 권익을 찾을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199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현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와 같은 우리의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서 서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앞당겨질 것입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서구로 자리잡기 위하여 저는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바로 실패할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관계당국에 끝까지 권익을 찾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징수 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만영의장
박승희 사회건설위원회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우리의 결의안을 우리 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심사숙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준비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99년 기묘년, 천년을 마감하고 2000년, 새천년의 시작인 경진년을 희망으로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착실하게 준비합시다. 모두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기회 내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