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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1본회의2007-04-27

이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석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아스타나시 사르아르까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 구정 목표와 비전을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매력적인 21세기 세계도시로 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하나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강남구를 세계적인 국제 경제도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는 상해시 푸동신구 등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첫 번째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된 도시가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사르아르까구입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카자흐스탄 사르아르까구에 대해 소개드리면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 공화국중 하나였다가 1991년 독립한 신생 국가로서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71만7,300㎢로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이고 세계에서 9번째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1,514만1,500명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카자흐스탄은 130여개의 다민족이 살고 있으며 10만명의 고려인이 9번째로 큰 소수 민족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원유, 가스 외에도 텅스텐 매장량 세계 1위, 우라늄, 크롬은 세계 2위 등 자원의 보고이고 호주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식량수출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0년 국제 원유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연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400달러의 일인당 소득이 현재는 5,100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 15년 내에서 20년간 경제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월 28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카자흐스탄이 독립국가임을 최초로 인정하여 카자흐스탄 국민들로부터 한국은 친구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는 사르아르까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수도인 아스타나시에서 우리 구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신도시로서 면적은 247.57㎢로 우리구의 6배입니다. 인구는 28만여명의 도시입니다. 1997년 수도이전을 결정한 후에 현재 푸동신구 처럼 계획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사르아르까구 구청장은 강남구의 도시형태를 모델로 삼고자 벤치마킹을 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카자흐스탄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등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과는 지난 2월 강남구 실무단이 사전 방문하여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4월에는 강남구대표단 및 강남구 상공회와 책보내기운동 협의회가 사르아르까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 교환과 아스타나시 상공회와의 기술, 경제교류 협약체결 그리고 고려인에게 1만5,000권의 책을 전달하는 행사를 갖는 등 교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양도시는 경제, 무역, 문화, 환경, 에너지, 기술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르아르까구는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부분을 강남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우리구는 강남구 상공회와 아스타나시 상공회가 기술, 경제교류 협약에 의거 기업들간에 상호 진출하는 등 양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협의되어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현재 국외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몇 군데 맺고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현재 4개 국외도시가 있고 우호도시는 2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4개인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맺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상호교류 내용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한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번에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외는 몇 개, 국내는 몇 개인데 폐지를 했어,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맺을 것인지 그런 것도 방안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에는 국외는 5개, 국내는 7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숫자 제한을 폐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도시는 미국에는 리버사이드시, 중국에는 북경시 조양구와 대련시 중산구 그 다음에 벨기에의 쌩삐에르구 이렇게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에 대한 교류를 말씀드리면 리버사이드 시하고는 우리 국제교육원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쪽에 10월 3일 국제평화마라톤 시에 우리가 초청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관계는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든가 그쪽에서 오던가, 그쪽에서 오는 것은 10월 3일날 쪽으로 맞춰서 오게 되어 있고요 중국과 관계는 두 도시보다 교류가 활발해서 대련시 중산구 관계는 금년초에도 저희 구에 다녀가셨고 조양구 관계는 9월달에 성모절 행사 때 저희들이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전에 보면 벨기에 쌩삐에르구인가 거기 보면 맺어 놓기만 하지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맺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호 교류를 맺어 가지고 양도시간의 이익을 주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렇게 서로 자매결연 맺으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요 국외여비 초청여비를 다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백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국내외 도시간 숫자라든지 예산은 아까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할테고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국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고 다음 후임 구청장이 구청장이 바뀌었을 경우 후임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또 그 자매결연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냉각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또 국가간의 신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문용 구청장이 있을 때 체결했던 자매결연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실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다음 구청장이 바뀌어서 교류가 안되면 그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을 것인지? 또 여러분 국장이나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서울시로 갔든 다른 구청으로 전출돼서 가버리면 또 누가 신경 쓸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 예산문제도 그럽니다. 예산문제 같은 경우도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제도 그렇고. 국내같은 경우도 지금 형식적으로 각 동마다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는데 권장하고 나서 자매결연 형식적으로 1회 맞고 나서 2, 3년동안 교류 안 하는 자매결연 동과 국내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자매결연은 독려를 하면서 또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가라고도 하고 상호 교류방문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안 하는지? 요약을 하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고 다음 구청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가 안 됐을 때에 국제간의 신뢰 문제가 상실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국내도 마찬가지 자매결연만 독려하는데 나중에 상호교류가 안되고 그러다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독려하면서 왜 예산 반영은 안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김승돈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자매결연을 맺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그 동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지금 쌩삐에르구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됐습니다. 민선시절이 아니고 임명제 때 체결을 했던 도시인데 쌩삐에르구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임명제 때 방치했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민선시대 때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임명제 때 방치를 했다가 민선시대에 와서 저희가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쌩삐에르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또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갔다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금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조양구나 지금 대련시의 중산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듭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실제로는 조양구 같은 경우도 권문용 청장 있을 때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맺었던 것입니다. 대련구도 이광우 청장 있을 때 대련시 중산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도 지난번에 중산구를 한번 방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왜 저희 나라가, 한국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나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도 강남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교류를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예 한국의 강남을 원하는 데가 몽고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루마니아 거기 주재국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쿠레슈티 시에 주재하고 있는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럴 용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옛날하고 이것이 정서가 바뀌어 가지고 강남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데하고 저희의 기술이나 저희의 선진행정을 저희들이 수출 또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합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외국에서 자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데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돈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시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기술지원이나 아니면 수출이나 또 아니면 여기 상공인들한테 교역을 또 알선해 주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문제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연간에 국외도시 자매도시와 또 국내도시 자매도시 간의 관련되는 행사라든가 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행사의 비용을 총괄적으로, 총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동 단위, 동 단위는 순수하게 동자치위원회라든가 동하고 또 상대방에 있는 면이나 읍면동하고 국내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지방같은 데서도 저희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직접 기관장이 저희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강남이라는 도시가 저희들은 강남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외부에서는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기를 아주 원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엄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다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구청에서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동에서 어느 동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문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김승돈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무슨 행사라든지 할 때 또 동사무소 예산이 모자를 때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한번 다시 본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한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도시간이나 상호 지역간에 서로 돕고 상생하는 윈윈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매결연 방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 대 면 자매결연은 임차료 정도도 지원 안 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위원회 민간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면 선거법 위반에 지금 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서동하고 포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실제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도 강남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면 선거법 위반, 식사 대접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뭐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우리 동장이나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같이 갔는데 우리 주민들까지 식사대접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안설명서 보면 4월에 강남구 대표단 및 강남구 상공회하고 책보내기 운동협의회가 사르아르까구를 방문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때 그 강남구 대표단이 어떤 분들이 가셨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지난 4월에 방문할 때에는 구청에서는 최영복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해서 공무원이 5명이 갔었고 강남구 상공회 박기상 회장해서 한 10여분, 책보내기에서 10여분해서 그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글로벌시대의 어떤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위원들에게 이것을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사르아르까구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 제안설명서로써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다녀오셨으면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현재 여기가 어느 정도 도시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그런 것이 멀티미디어도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로써 보여주시면서 현실적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강남구 대표단이 갈 때 의회의 의원들 몇 분 정도는 모시고 가서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냥 앉아서 그 구청에서 이러이러 해 가지고 필요하니까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허수아비가 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얘기할게요. 이경옥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르아르까구에 대한 갔다왔기 때문에 교류 의향서를 맺으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온 내용을 사르아르까구에 대한 그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다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로 그것을 미리 사르아르까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대표를 사전에 갔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는 사전에 가는 것은 왜냐하면 맺을지 안 맺을지도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향서를 가서 맺어야 될지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조인하러 갈 때 그때는 의회 대표를 지난번에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의회 대표를 할 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경옥위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때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갖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의회의 대표가 가야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것이 사전조사입니다. 체결하기 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행정실무진들이 갔다오고 그 다음에 조인식을 할 때 체결한 다음에 갈 때 의회 대표들하고 같이 정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을 할 정도로 그 정도 계획을 잡고 가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르아르까구가 면적이랑은 우리 강남구에 비해서 몇 배씩 넓고 그렇지만 인구는 현재 20 몇 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랬을 때 그 사르아르까구가 속해 있는 아스타나시 즉 카자흐스탄의 수도와 맺는 것이 더 광범위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부분도 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그 사르아르까구가, 아스타나시가 카자흐스탄의 수도입니다. 아스타나시는 서울시하고 교류가 맺어져 있고 거기에 중심구가 사르아르까구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하고 따로 맺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스타나시가 서울시하고 결연이 맺어졌고 저희는 사르아르까구하고 맺어지지만 다른 구들도 그러면 아스타나시에 있는 다른 구들과 또 우리 서울에서 다른 구들이 또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기로 한 그런 것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시에서 그런 각 구에 그렇게 맺으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아스타나시의 타구가 교류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러면 강남구 상공회의에서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상공회쪽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어떠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서 분석해 주셨던 것은 상공회가 기술, 경제교류 협약에 의거 뭐 기업들간에 상호 진출하는 이렇게 제안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강남구 상공회에서 같이 현장 답사를 하신 다음에 구청측에 이러이러한 우리가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여쭤봅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카자흐스탄이 지금 개발도시입니다. 수도를 새로 건설하면서 약한 몇 년 동안 계속 건설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건설, 도시관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런 부분 쪽에서 강남구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비춰서 저희 강남구 상공회의소에서 서로 그런 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 협력면,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관리하고 건설쪽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 구에 이슬람 반군이 있는지 종교는 어떤지 정치상황은 어떤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있으면 한번 주시지요, 보게. 그리고 이 도시와 자매결연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갖고요.

이동호총무과장

체결동의안에 보면 사르아르까구 현황이라고 한 페이지하고 구청장 약력만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르아르까구에 대한 현황을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것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의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경우가 또 닥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일단 좋겠고요. 그리고 차후에라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매결연 맺은 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점과 단점, 과연 우리구가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한 이득을 얻었는지? 과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어느 것을 건설했는지? 이런 실적도 보고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 외국에 맺은 곳에서 어느 문제점이 현재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굉장히 지금 어디 구, 무슨 동 뭐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를 추석과 설과 하고 있지만 그 물건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싸고 물건이 질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대천의 김 하나가 2만5,000원이고 2만원이고 그 격이 틀리다 이런 불평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역삼동에서는. 그렇다면 그리고 이 농산물 판매를 어느 각 동에 마트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직송을 하다보니까 탈세예요. 쉽게 말해서 탈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마트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익이 창출되는데 농협 하나로 마트에 들어오는데도 그 가격은 틀림없이 마진이 붙어서 들어온다면 그 가격이나 직접 주민이 사는 가격하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우리구의 마트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우리 구가 그만한 주민들이 이익이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판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대 실적에서 얼마, 거기에 따른 200만원을 주었네, 300만원을 주었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 구에, 우리 동에 마트가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하나로마트 가격에 들어온다면 틀림없이 우리 마트도 그만한 생산성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마진을 줄 수가 있다고 부과세 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연구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런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는 총무과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가 주도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산물직거래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도록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글쎄 이 카자흐스탄 책보내기 행사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도 아주 참여하는 자세가 좋은 운동 한다는 것으로 여론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을 이렇게 그냥 계속 연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때그때 자매결연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동별로 국내 자매결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 동을 이렇게 엮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도시에 대한 연간계획은 대충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해외 도시는 지금 10개의 도시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10개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행정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승인해 주신 중국 산동성 역성구, 제남시에 역성구 그 다음에 상해에 푸동신구,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사르아르까구 그 다음에 미국의 2개 도시, 몽고, 베트남, 루마니아, 체코, 뉴질랜드 해 가지고 지금 각 대사관을 통해서 교류 계획을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상도시가 정해지면 사전방문단 그 다음에 교류의향서 체결, 자매결연 체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게 실행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내도시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4개 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두 동씩 묶는 거는

이동호총무과장

두 동씩 묶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읍, 면, 동 묶을 때 2개 동하고 그쪽하고 같이 묶어졌는데요. 그쪽에 아마 행정단위 기구하고 저희 기구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2개 동 묶어졌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개선하도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26개 동이 다 참가를 안 하더라도 희망하는 동, 묶어서 보다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추후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결연이 이게 어떤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도농간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다 있습니다. 중복으로 계속 맺다보니까 첫째 공무원들도 가야 되고 동네사람 동원해야 되고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이라는 게 어떤 상호간에 실질적인 도움이라든가 정보교류라든가 어떤 서로 상생을 하자고 맺는 건데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데 이런 어떤 그런 맺을 때는 공무원들, 동네사람 다 뭐 시간 다해서 가는데 사후관리가 미진하다 보니까 어떤 한 군데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왜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간에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로 상생적으로 서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써 지금 국내 자매결연할 때 동네사람 다 동원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주민들. 공무원들하고 친분 있고 이래서 다 가고 그러는데 이중 삼중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지금 자매결연은 사실은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떤 자치단체간 교류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서 강제로 어느 동 어느 동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에 지역단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장이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런 어느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습니다.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거의 뭐 하지 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데는 하고 하기 싫은 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26개 동을 일률적으로 어느 군 어느 동하고 해야 된다. 어느 시 어느 동하고 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위원장님이 사실 수서동과 포천시하고도,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포천시 무슨 동인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정도로 자율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다만 어느 동 어느 동 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이걸 승인해 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들끼리 또 협회에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자 협의회 간에. 그래서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되 대신 아까 김승돈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지원 방안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드리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럴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했으면 좋고 특히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직거래가 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지방에 있는 면이라든가 읍, 면, 동에서는 농산물, 강남구가 농산물직거래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아마 주종을 이루는 것이 농산물직거래고 또 그 쪽에서 강남구를 도와주는 것보다 강남구에 있는 동 단위에서 지방에 있는 읍, 면, 동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들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참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듣고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어느 특정 곳을 지정을 해서 맺어라 이런 예가 굉장히,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대안 제시 한번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똑같습니다.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상호 활발한 교환을 하고 서로 양도시간에 이익을 추구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나가노에 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나가노는 98년도 동계올림픽 한 산골짜기인데 작년에 가보니까 도봉구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중학생들이 나가노시하고 교류를 가졌는데 애들이 보니까 상호교류 수업도 하고 역사탐방도 하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걔들이 학교에서 자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전부 숙박에서 자면서 그 교육을 받는 걸 보고, 또 거기는 왜냐하면 스키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동계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가 가지고 그런 거 탐험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상호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정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흐지부지 하는 것보다는 또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 10개 예상이라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맺는 것 보다는 좀더 알차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교류하면서 정말 그래 내가 일본에 가서 수업도 같이 받아보고 교류도 한번 해 보고 역사탐방도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대안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된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성백열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을 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 중산구, 대련시 중산구에 있는 거하고 토엔초등학교하고 우리 강남구의 학동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저쪽에서 한번 오고 우리가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북경시 조양구하고는 청소년교류라고 해 가지고 모범청소년들을 그 쪽에 가서 여름방학 때 가고 그 쪽에서도 오고 하는 그런 횟수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7∼8회정도 그간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3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설치 사항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도시경제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 본청 기구의 신설 및 이관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5조 및 제6조에 행정국의 교육지원 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전산정보과 및 지역경제과를 도시경제기획단으로 이관하는 내용과 개정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기존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도시경제기획단 및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도시경제기획단을 보니까 재무국에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국에서도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로이 신설이 되고. 그러면 이 도시경제기획단은 어떻게 업무보고를 나중에 할 때 행정보사로 합니까? 아니면 재무건설에 합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도시경제기획단이 하면 주 업무는 그 동안에 재무국하고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업무였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은 구의회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그 전에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교통정책기획단은 폐지가 되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당시에 4급 1명, 5급이 3명이었었는데 지금 한시기구로 승인 받은 내용을 4급 1명, 5급 2명이면 5급은 1명 줄어드는 거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증원되는 인력을 보면 6급, 7급, 8급, 9급이 10명 9급이 제일 많네. 저는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개정 별표1을 보면 감원되는 인원이 보건소만 7명이 나옵니다. 감원시키는 부서가 보건소만 집중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건소는 그렇게 7명 감원하면 점점 건강문제라든지 웰빙이다, 웰빙이다 계속 하는데 보건소만 7명 딱 감축해 놓으면 과연 업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과연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동의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골고루 감원이 돼야 돌아가는 것이지 보건소에 전문직만 7명 감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인력 운영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승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보건소 복지에 대한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수요도 많아지는데 보건소 인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 제시해 주신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내용은 현재 보건소에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 주고 일부 업무가 아웃소싱이 돼서 넘어간 상태에서 현원 위주로 정원을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를 다 마쳤고 보건지도과의 업무를 아웃소싱 주고 일부 조정을 해 주고 증원해 주고 나서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뭐 아웃소싱 줬어요?

이동호총무과장

보건지도과에 보건지도과장이 밖에서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걸 병원한테 아웃소싱을 준다고 해 가지고 직영을 하던 것을 아웃소싱을 주고 의료기술직하고 간호사를 충원을 이번에 해 줬습니다. 해 준 상태에서 제가 아웃소싱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 체크를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 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소는 인원이 없다고 계속 저희한테 인원 충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라는 것은 작은 정부, 노무현정부가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면서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강남구청도 과연 줄었느냐?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며 그리고 공동세가 결정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느냐 지금 불쌍한 문화체육시설 주민들이 돈 1만2,000원 내는 거 그거 올려가지고 왕왕 대는데 과연 구청은 이렇게 늘려도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 또한 얘기 들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웃소싱 줄만 한 게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좀 그런 것은 좀더 검토를 하시고 이런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건 아직 조례 개폐하는 것은 폐쇄를 시켜야지 다른 데로 슬그머니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좀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정책적인 것도 질의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과장님 실무적으로 답변하시고 그러시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은 정부인데 실제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정원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민선 이전에 2,000명 됐던 정원이 현재 1,399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도 질도 많이 높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 대하는 저희 같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기구는 사실은 물론 전산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래서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고 업무 가지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원도 지난번에 시에서 약 한 70명 정도의 신규직원을 증원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배치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작은 정부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작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실질적으로 정부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공무원 수는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고 기구도 많이 지금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늘어났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에 많이 줄여왔었습니다. 줄여왔는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일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러한 기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동안에 신교통 때문에 신교통 교통정책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경제기획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폐지시키고 바꾸는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공무원 수도 한 8명정도가 순 증이 8명입니다. 8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이제 보건소 문제는 보건소에 줄인 것은 행정직 쪽에서 줄였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은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라든가 또 이런 기술적인 요원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원들은 다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늘려줬습니다. 행정직을 줄여가면서 까지 늘려줬기 때문에 또 정원이라는 것이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구분돼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직제에서 정원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한번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더 늘려주고 또 불필요한 데 있는 것은 줄여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동원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본청은 지금 늘어나고 각 동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청은 늘어나고. 그러면 현재 그 인원에 대한 평가는 언제서 언제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각 동을 가봐도 1시부터 2시 사이, 3시부터 4시 사이, 9시부터 10시 사이를 평가를 한다면 정말 어느 동 같은 구의원들이니까 말씀 다 섭섭히 들을지 모르지만 어느 동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켜고 본청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녀 보면 인터넷 켜 놓은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기구 자체를 축소를 해야 합니다. 좀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과연 어디에 적재적소에 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고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보건소 관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명 감축한 인원은 행정직 6급, 7급 2명과 그래서 4명 그 다음에 기능 운전직을 줄여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7명을 줄였고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 의료기술직 그런 것은 충분히 인원을 배정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이 907억입니다. 907억인데 저희들은 795억으로 하면서 약 111억의 추가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작은 정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동안 앞장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구, 동 인력진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동 기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동사무소의 필요인원 인력진단을 하고 각 구, 과의 인력진단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평가를 해서 조정을 다시 해서 정원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여유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총액임금제 907억 중에서

이동호총무과장

행자부 산정액이 907억이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 편성한 게 795억에서 약 111억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더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111억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의회에 5급 3명, 6급 2명을 전문위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떻든간에 5급 2명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을 더 는다고 하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111억에서.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해서 의회의 전문위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급 1명하고 6급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서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제가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5급이 정원이 지금 총 67명이면 이것을 만약에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이 조례를.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이미 정원은 의회사무국 정원은 이미 지난번에 늘려져 있습니다. 늘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나 정원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늘려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지난번 구청장이 계실 때는 행정직 요원이 많다고 그래서 나가기만 하고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직급별 엄청난 불균형을 지금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안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해 가지고 신규 모집인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충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인원 정원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업무의 증감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와 조정이 끝난 다음에 이 정원 조례는 그때 조직과 정원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인원에 대해서 여러 분이 얘기했는데 왜 보건소에다 자꾸 얘기하느냐, 지난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소에서 행정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임시직으로 쓸 수 있도록 2명인가 3명을 지금 우리가 건의했는데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원을 더 줄인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네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좀 해 주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오완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직간에 불균형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정원 조례를 그때 가서 고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안과 관련돼 가지고 정원이 8명 늘어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고요. 추가적으로 보건소라든가 아까 강동원위원 말씀에는 구, 동 인력관계는 추가로 평가를 해서 다음 정원 조례 개편할 때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말씀이 있으셔서 비정규직 인원을 쓰는 예산관계를 아마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관계도 행정직 포함해서 충분히 인원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는데 정원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에 공무원들 평균 연령이 47.3세에서 이번에 신규자 69명을 받으면서 좀 낮아졌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지금 한 68명을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맞춰져 갈 때 정원도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의사일정 3항에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금 설치 조례 개정안 2안하고 3안하고 연결이 돼 있는 조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오완진위원님이나 강동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간에 보건소라든가 동간에 이것은 이 정원 조례는 기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정원 조례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특히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마 지난번 예산심의 때 비정규직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규직입니다. 행정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정직을 7명을 줄였다는 것은 6급이라든가 그러니까 7급에서 거기서 4명하고 기능직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현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현원은 그대로 현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더 저희들이 신규로 이번에 7월달에 서울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정원을 조정을 해서 현원하고 맞춰 버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원을 늘리려고 하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원이 늘어났을 때 다시 한번 조직간에 부서간에 조정을 해서 그때 가서 정원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것이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너무 잦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교통정책기획단이 한시기구로 되고 지금 도시경제기획단이 지금 새로 생기는 거죠?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한시기구인가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과나 전산정보과가 왜 한시기구로 편입이 됐는지?

이동호총무과장

그 국 단위 도시경제기획단이 한시기구고 과는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경제기획단 속에 지역경제과와 전산정보과가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것은 왜 그렇게 거기다가 편입을 했느냐 하면 기능적으로 저희들이 과를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국에 최소한 과가 3개입니다. 3개 과 이상이 있어야지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도시경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전산정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산 쪽에 저희들이 수출을 지금 외국에다가 많이 그걸 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해서 이 한시기구지만 2010년도 까지인데 이 한시기구 설치 지침에 보면 한 번 더 그러니까 3년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봐 가지고 정식기구로 하게 되면 정식기구로 돌리고 안이 폐지하게 되면 폐지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모노레일을 신교통 수단을 도입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교통기획단, 교통정책기획단을 그걸 바꿔치는 겁니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던 것을

박남순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과를 왜 기존에 있던 과를 그리로 옮기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기능상 옮겨 주어야 되는, 한데 묶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한 개 국 단위가 생기려면 최소한도 과가 3개가 있어야지만 국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과가 3명이고 과장이 3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박남순위원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러면 기존에 교통정책기획단에서 하던 모노레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마무리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교통행정과에서 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현재 지금 스톱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정확한 저기가 있으면 뭐 계속 하던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로 흡수됐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좀전에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나 전산정보과가 도시경제기획단으로 이를테면 관리국이 바뀐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이와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나 전산정보과는 지금 행정국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는 재무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 측에서는 볼 때는 편의위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과원들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어떤 배려를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소속원들이 비록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국이 바뀌고 이랬을 때 느끼는 상실감 같은 것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국장님이든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의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도시경제기획단은 이미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교통정책기획단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침을 세우면서 전산정보과와 지역경제과를 도시경제기획단으로 보내는 것은 이미 방침으로 정해져 있던 겁니다. 정해져 있었는데 다만 왜 전산정보과가 그러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재무국이고 전산정보과가 재무국에서 행정국으로 왔다 다시 가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개국에 너무, 다만 기간이 그 동안에 12월달 해서 1월 1일자로 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이라도 너무 한 국에서 8개 과를 7개, 8개 과를 맡게 되면 그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다만 이건 임시적으로 우선 행정국에다 갖다 놨다는 것은 과원들한테도 이미 공무원들한테도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와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발족하는 도시경제기획단에다가 소속이다, 작년 연말부터 그것은 이미 방침을 받으면서 정해졌고 다만 임시적으로 행정국장이 전산정보과를 관리를 했다가 지역경제과로 발족을 하게 되면 인계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양해를 구했 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미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자꾸만 자주 옮기다 보니까 외부로 보기에는 조금 너무 아까 이경옥위원께서 지적하시는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니냐, 사실 행정 편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의 통솔범위가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임시로 행정국에다가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다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2010년까지 도시경제기획단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 존속을 시킬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2010년 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2개 과 같으면 기업지원과는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경제과나 전산정보과는 안정된 상태에서 라고는 보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의 수하의 각 과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경제기획단으로 갔다가 다시 또 컴백을 하게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더더욱 귀속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앞으로 3년
경옥

이경옥위원

3년 후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도시경제기획단에는 그 기능에 맞는 부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과나 지역경제과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물론 직원들의 소속감이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시경제기획단은 앞으로 경제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3년으로 한시기구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1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하면 6년입니다.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때 가서는 이 기구는 아마 정식적인 기구로 되지 않을까, 예측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년 후에 다시 어느 데로 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게 비록 그 과에 소속하는 직원들이 적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복지차원에서도 그 각 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 이런 차원에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행정국장님 묻겠는데요. 지금 전산정보과라는 것은 사실은 강남구의 모든 회계제도를 딱 쥐는 부서인데 전산이 모든 돌아가는 사항을, 그런데 나그네처럼 재무국에 가 있다가 주민생활국에 갔다가 우리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복식부기제도를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전산정보과하고 복식부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산정보과가 아니고 복식부기는 재무과에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강동원위원

전산정보과에서는 복식부기를 몰라도 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복식부기는 전 부서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는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에서 주관을 하고 총무과도 복식부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전산을 관장하는 부서는 거기가 키맨을 가져야 할텐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조금 강동원위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지금 현재 복식부기 재무과에서 결산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겨놓은 것이 맞고 이것이 물론 모든 업무가 지금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지금 전산정보과라는 것은 전산정책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부서지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어떤 업무를 갖고서 그렇게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왜 도시경제기획단에다가 두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산정보과에 외국에서 오늘도 내일, 어저께도 저희들이, 외국에서 저희 전자정부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 하러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우정성에서도 다음주에 옵니다. 일본기업에서도 와서 저희들한테 그걸 배워 가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음에 사가시에다가 전자정부를 수출해서 4만불의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도시경제기획단에 했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걸 수출을 한 번 해 보자. 전산에 대한 것을 전자정부에 대한 것을 수출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앞으로의 그 계획 때문에 전산정보과를 도시경제기획단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연동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정원을 신설 및 이관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한시기구인 교통정책기획단의 한시정원을 삭제하고 금번 한시기구인 도시경제기획단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 한시정원 및 퇴직 등으로 발생한 기능직 정원을 10명을 감축하고 한시정원, 신설부서의 부서장 정원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과소 정원 증원 등 18명을 증원해서 총 정원 1,391명을 1,399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처리한 행정기구와 연결이 돼서 같이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는데 좀 그렇네요. 정원에 관한 사항도 질의를 아까 다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건소에서 아웃소싱 한 것은 없고요. 기존에 보건소 분소 운영 위탁 삼성병원에 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최근에 한 것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정원 7명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현원에 맞춰 줄였는데 위원님들 관심에 따라서 인력 재조정 때 보건소 의견 들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 관련해서 문서로 해서 보건소에 연락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한번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었으며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한 사항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로 규정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출산한 둘째 자녀 이상의 영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 50만원 이내, 셋째 자녀 100만원 이내, 넷째 자녀 300만원 이내,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2만원 이하 5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신생아 건강보험 관련 보험기관의 선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 출산장려 정책은 진짜 우리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조례안을 이것만 보다가 지금 나눠주신 것을 보니까 이걸 진작 좀 나눠주시지 여기 와서 딱 이거 검토 5장을 금방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리고 지금 단순히 둘째 아이일 때 얼마 얼마 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계획서라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보험을 들어 주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그것도 좀 보고 타 구의 사례를 지금 보니까 어느 구는 첫째 아도 100만원을 주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와서 이걸 언뜻 볼려니까 지금 너무 이게 급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좀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하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서초구 100만원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요 숫자가

박남순위원

10만원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둘째 아가 50만원, 셋째 아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으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적인 뒷받침이 뜻대로 안돼 가지고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과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항간에 다른 구청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엄마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저출산에 물론 경비를 주는 것은 고맙지만 사교육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풀어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상해보험 정도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열거를 못 드리고요. 다만 중구청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중구청하고 서초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같이 조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가임여성의 아이를 난 아홉 번째 까지 난 세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10명을 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최고 금액을 정한 데가 있고요. 저희는 서초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마는 서초는 셋째 아 이상을 묶어버리고 저희는 넷째 아, 다섯째 아 까지 구분을 해 가지고 다섯째 아는 500만원까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금년 1월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지금 보면, 신문에 보면 세 자녀를 낳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법을 통과하자는 그런 얘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우리구에서는 한 번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 사례가 성북구청에서 있었는데요. 성북구청에서는 우리 강남하고 재산세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입자가 많고요. 그래서 재산세를 기준하다 보니까 연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성북구청에서 이미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세무1과에서 자체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나 만약에 성북구청의 사례를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면 저희 구청도 아마 유사하게 어떤 그 액션을 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취급하는 부서가 세무1과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성북구청에서 그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공동세가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는 사항에서도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예산확보 방법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 내라고는 저희가 그걸 그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일단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연간 1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상해보험금은 일단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저희는 첫째 아는 두 사람이 만나서 첫째 아는 의무적으로 낳는 걸로 봐서 장려금하고 상해보험은 제외를 했습니다. 전부 둘째 아 이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세가 통과가 됐을 때 저희 강남구의 세수가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예산 범위 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여기에 가용재원을 어디서 한다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부분적인 방법일 뿐이지 근본적인 방법은 사교육비 지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출산지원금 사례를 지금 계속 각 구의 출산지원금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언제부터 실시했다 라는 얘기는 없고 마포구 같은 경우가 2007년에 중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이 남을려고 한다면 이런 출산지원금을 장려를 하고 또 둘째 아 부터 지원하는 그 출산양육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는가를 볼려고 한다면 출산지원금을 장려하기 이전하고 장려하고 난 뒤로, 지원을 한 뒤로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됐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이게 5만원입니다, 애를 낳았을 때. 그 5만원 때문에 애를 낳는 출산율보다는 아마 산모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드린 걸로, 그래서 지금 5만원씩 주는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원성을 많이 사가지고 이걸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5만원이 뭐냐, 그래서 마포구청도 중단한 것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 금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 중으로 있고 5만원짜리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을 아무리 상향을 한다하더라도 1회에 그치는 일일 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보험료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둘째 아 이후부터 지급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것은 그냥 강남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전시행정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시행정보다도요 강남구가 모든 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언론에 다른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강남구에서는 뭐 해 주는 것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만 부자구지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떠한 근본대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대책은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출산율을 검토해 보니까 2005년도 통계에 보면 1.08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그런데 서울시가 0.91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강남이 0.72정도 됩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강남에. 가임 여성 통계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라도 펴 가지고 분위기 조성, 뭐 금년도에는 사회적으로 애 낳기 좋은 해라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후년도를 또 100년 앞을 내다보면 이러한 정책이라도 우리가 펴야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강남구 출생아 건강보험이라는데 뭘 보험을 들어, 해 주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 둘째 아 이상의 아이들의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암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성장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소요액이 10억 된다고 했어요, 아까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이것을 둘째 아 이상을 전액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왜 그러느냐 하면 5년까지 저희가 불입을 해 줍니다. 일인당 한 달에 2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둘째 아는 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가는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1만원을 부담하면 저희 구에서 1만원을 부담해 주는 식으로, 그것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보면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예산이 좀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 이상은 전액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들 애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의 부모가 다치면 더 그게 아플 것이고 더 신경이 가고 그러는데 이것 무슨 둘, 셋 해 가지고 그것까지 이런 보험까지 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뭐 다른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조사를 이것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장려정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세워본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두 번째 보험료에 관한 것은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과장님 참 답변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답변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근본적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애기를 안 낳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기를 안 낳는 이유는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여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봐도 뻔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부의장님 저는 한 달에 100만원씩을 준다고 해도 다 클 때까지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애기 안 낳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낳을 것이냐?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구청과 같이 어린이보호시설이 있으면 같이 출근해 가지고 같이 퇴근하면 괜찮은데 이거 어디 유아원 같은 데 맡겨놓으면 참 안 좋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어린이보호시설을 만드는 데서는 우리 구청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100%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한 번 쯤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얘들이 큼에 있어서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보호시설에 갖다 맡길 때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을 추가로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출산을 개선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저희가 통계를 보면 800년 후에는 지금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800년 후에는 우리 한국사람이 1명도 안 남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0. 뭐 둘이 만나서 1명으로 낳는다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800년 후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없어진데요. 이러한 통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출산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고 할 때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런 정책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알아듣는데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또 예산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출산이 장려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심사보류를 동의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