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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7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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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7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일반부의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사회복지과장 심인섭 평생교육과장 김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양호 담당자 김형순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