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양덕 의원 5분자유발언
-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윤양덕 의원입니다. -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한 조부모나 외모부모와 손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반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손가정의 생활실태에 따라 1층, 2층, 3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담았습니다. - 지원대상 세대는 18세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아동세대로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의 서비스안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 사업은 조손가정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사업과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사업의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고 비예산사업도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 지원대상자 중 1층과 2층은 직권선정하고, 3층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고, 3층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손가정지원업무는 사회복지과장이 지원하며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 비예산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을 권고할 수 있는 제7조에 담았습니다.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조사는 조사업무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에게 통보하고, 지원업무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는 안을 제8조에 담았습니다. - 조손가정이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때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다는 안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