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18조5항 이 부분은 "글로벌 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글로벌 리더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강료를 감면하려고 하면 감면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은 규칙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고 다음 20조에 보면 이거는 괄호가 없으니까 2호인지 2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2항 "특별활동 우수자 또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3만원이하의 상품이나 상품권 증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역시 특별활동 우수자, 성적우수자 등해서 막연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항 보면 "학교에 연계한 초중고등학교 대상 글로벌 리더양성 무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8조5항에는 감면으로 돼 있고 20조4항은 무료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완전무료로 갈 것인지 감면하는 방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상지원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