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권오창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3월 16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3월 16일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수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1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단출장소가 검단동 분리 보강 승인으로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검단출장소의 소장은 검단동장이 겸직하며”를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단출장소장과 검단동장의 직렬에 관한 사항과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단출장소와 검단동 분리 승인에 의한 정원 증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단출장소와 검단동 분리 승인에 따른 공무원 6명 증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5명 추가 증원 등 행정력 강화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총 11명이 증원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의회사무국 정원이 인천의 타구.군과 비교, 증원의 필요성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83번 인천광역시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회관 사용조례 중 입장료 징수, 입장료 감면, 권한의 위임, 위탁관리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사용목적에 부합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공연 및 행사에 소요되는 총지출 및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결정하며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사항과 회관의 유지관리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한하여 입장료를 반환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문화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문화회관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84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하고 제9조제2항의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5% 낮게 한다”를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한다”로 개정하며 제14조에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금관리 및 대출금리에 관한 사항과 도시가스융자 신청 후 공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제2항 중 “구금고에 정기예금(이하“예치금”이라 한다)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중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5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폐지사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조례로 통합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 건축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6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9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 개정 공포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부과, 징수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세입)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설하고 제3조(세출)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비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우리구의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향후 버스전용차로의 추가지정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부의장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3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