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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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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분만 선임하면 되며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의원의 대표위원이 되겠습니다.

선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중 의원으로는 지난번 전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이상기 의원님과 민간인으로는 서구 세무사협의회와 서인천농협에 의뢰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승낙을 받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무사 윤이곤, 홍덕관, 이석정씨, 서인천농협 김성길씨등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분으로 어떠한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