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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74회 제1본회의2000-05-25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주무팀장인 기획팀장이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기획팀장 고춘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담당자 임경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688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200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고춘식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688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제에 관하여 이에 필요한 주민수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서구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가 행하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의 확대와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키 위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는 행정의 민주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준칙안대로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이번에 상위법이 내려온거죠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직접 500명 이상 연서를 받아 시에 직접 청구하는겁니까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감사를 시에서 하고요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감사는 청구 자체는 시에서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청구를 시에 하면 감사도 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감사는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감사청구사항이 구나 읍.면.동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무일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포한다고 돼 있죠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병억

송병억위원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병억

송병억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구 관내에서 주민 500명 이상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주민대표자인 우리 의원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아서는 감사청구 내용, 진행사항, 감사결과를 구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해줘야 사실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거든요 ? 그렇지 않으면 전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예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 내용이나 감사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는 광역시장에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청구를 하면 7일간 감사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비치해서 시민들에게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물론 열람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하면, 구에서 감사청구를 알 수 있을지라도 구의원들은 사실 모른다는 말이예요.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 소관되는 사항, 업무에 소관되는 사항이 광역시장에게 청구 접수가 되면 광역시에서는 서구로 문서 사본을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면 저희가 그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의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짚을 수 있고 사실 500명 이상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에 감사청구를 하는거거든요 그렇죠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진행상황이라든가 감사 결과라든가 라는 것을 꼭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 50분의 1 범위라고 했어요.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이 500명이라는 것이 아주 정해져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오창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의원들이, 꼭 500명이라 명시 안돼도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권오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500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500명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인데 500명이 될 수도 있고 700명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서구가 34만이면 20세 이상 50분의 1이면 사실 1,000명이 넘어도 관계가 없는거예요. 다만 500명으로 법 개정이 우리 시의 경우 5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중.동구 10만 있는데 같은데는 500명으로 할 수 있지만 서구같은 경우 500명이라고 꼭 한정돼서 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500명 이상이라고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여기 계신 지방 의원들이 압니다. 그리고 지방 의원님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 한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에서 무슨 문제, 집행부에서 무슨 건설을 발주했다던지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그것이 여기 해당 동 의원님들과 연계가 됩니다. 거의가 시까지 청구가 가기 전에 구에서 사실은 거의 다 풀어질 문제인데 법만 상위법으로 내려왔지 상위법까지 주민감사청구로 올라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없어요. 500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는 경우에 지방의원이 결부가 안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 해당동 의원님들이 다 세세히 알기때문에 자문을 틀림없이 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원이 문제점을 같이 알면서 이것을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왜, 구에서 해 봐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감사청구를 하겠지만 구에서 안풀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법개정 이전에 우리시의 경우 500명인데 우리는 500명으로 한정을 꼭 해서는 안되겠다...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지금 저희가 본 조례를 올리게 된 경위는 최소한의 인원수 500명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권오창위원

500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500명이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동과 동 경계는 가깝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연대할 때에는 5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이 정수를 꼭 500명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담당

기획담당

고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세 이상의 주민총수가 ‘99년 12월 31일 현재 223,211명입니다.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4,464명에 이르고 있으나 감사청구인 수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44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500명으로 지금 저희가 446분의 1을 정했습니다만 너무 범위를 확대 해석하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그러한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수를 너무 적게하면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남발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내에도 8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 관련법도 비교를 했었고 시도 다 비교를 했었는데 부평구만 저희보다 조금, 인구가 많기 때문에 700명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구는 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500명 연명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쉽게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데는 쉽게 50집 받으면 500명이예요. 한집에 10세대씩 사는 집은 50집 받으면 500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500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춘식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청구가 올라오려고 하면 구는 이미 알고 있을만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전에 구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보를 할테고 또한 이 문제는 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킬텐데 민원을 야기시켜서도 구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주민감사청구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진행사항을 만약에 그러한 진행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해당 동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대표기관이 의회이니만큼 의원들이 그 부분을 숙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춘식 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감사청구내용 진행상황,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10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689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 되었으나 통장 위촉시 남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여성을 위촉토록 시행하였으나 여권이 신장되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현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5조제2항제1호를 통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남녀 동등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제2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제3호를 신설하며 제5조의2 통.반장의 해촉범위를 통.반장의 품위손상 및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6조 명예반장제는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제도로 삭제하며 제7조 임무를 현실정에 맞도록 안제6조로 개정하고 안제8조를 신설하며 제10조제1항 반상회 운영평가 결과 우수반에 대한 표창 및 산업시찰을 삭제하는 대신 제13조의 편의제공 및 혜택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안제2항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및 안제3항 모범통.반장 표창수상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89번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9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이후 사회 여건의 변화로 수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및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로 남녀 조항 삭제 및 위해촉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제5조2항1호가 되겠습니다. 통장의 재임기간 중에 60세를 초과할 경우 잔여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3항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제5조의2가 되겠습니다.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처리해야 할 통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반장에게 사기진작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통장 위촉시 남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여성은 위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위촉할 수 있다는 불평등한 조항을 평등한 관계로 정리하였고 또한 연령관련조항 정비도 시대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통반장의 해촉시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통반장의 임무도 주민과 직접으로 이해관계되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주민자치의식을 고취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을 명문화 함으로서 사기진작으로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남자들이 많이 통장을 하셨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지금 한 5년전부터 보면 여자분들이 근 6-70% 차지하고 있을겁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보면 우리 가좌3동이나 가정3동, 가좌2동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현실에 맞게. 지금 보면 남자분들이 통장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지, 보면 상당히 그 전에는 남자분들이 다 하려고 하고 여자분들이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역의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보면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통장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개선할 수 있는건데 충분히 조례안만 만드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수 있게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김인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51개 통에서 약250명이 여자통장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47%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남자가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의 활동력이 상대적으로 여성과 동등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여성들의 활동범위가 신장되다 보니까 통장을 하는데 있어서 남자보다는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자로 위촉하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의 자질문제는 충분히 검증을 해서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보면 통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충분한 동장의 검증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각 동별로 보면 좀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통장들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몇 사람에 의해서 올려서 주민들이 인정하면 그냥 통장 위촉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최전방에서 통장님이 일하고 있죠 ?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제대로 맞지가 않고 지금 보면 통반장 구조조정도 많습니다. 구조조정 하면서 대우를 해 줘라 이거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진짜 통반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권신장으로 인해서 통반장,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부분 아닙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남녀평등 이러한 차원에서.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자 통장님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민방위 비상훈련때 통제가 안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 방법은 여권신장 해서 조례를 일단은 지금 바꾸는 방법인데 조례를 바꿔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통장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전환을 먼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각동별로 느끼는 바인데 민방위대원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대부분이 남자로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지 않는가 하면 7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해서 자치센타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통반장 조례를 바꾸는 것인데 동기능 전환하고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통장도 지금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동기능 전환과 통반 조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통장은 그냥 놔두고, 자치센타 하더라도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가좌2동같은 경우에 동기능 전환해서 자치센타로 했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원 정수 적죠, 업무처리 못보니까 심지어 주무는 민원실 가서 주민등록을 떼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정수가 부족하니까. 다른 민원업무는 또 구청와서 봐야 되니까 민원 또 야기되고, 복합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점이 되는데 통장이 어떻게될 지 상황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동 상태에서는 자치센타와 통장들이 그대로 존재돼 있는데 완전히 동기능이 전환됐을 때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될 지 저도 예측을 못하지만 총무과장님도 예측을 못할 부분 아니예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통반 조직은 변동 없습니다.

권오창위원

변동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두번째 지금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료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서 통반장에게 사기진작토록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전에도 다 지급 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지급을 했었고 그때는 각종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면제를 해줬었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종량제 봉투가 만들어지면서 종량제 봉투를 주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30리터씩 줬는데 이 사항을 조례에 명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조례는 명문화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7월 1일날 쓰레기 어떻게 됩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요 그것을 감량화 되는데 그 사항이 물론 쓰레기를 감량화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봉투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통반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분리수거함 다 갖다 놨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분리수거를 갖다 놨는데 그게 오히려 역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뚜껑을 열어서 건조해서 거기에 넣으면 그대로 쓰레기차가 실어가지 않습니까 ? 쓰레기봉투를 실질적으로 쓰지 않을 상황이 와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감량화 되면 봉투가 줄어들텐데 이렇게 규격화된 봉투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근거는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가 되면 쓰레기가 감량화 되면 폐기물조례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권오창위원

아니 내가 주는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 문제점도 바뀌어야 될것 아니냐 이 얘기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아니 그런데요...

권오창위원

지금까지 줘 왔고 앞으로도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하지도 않아요. 왜 안하는가 하면 통장같은 경우 사실 10만원인가 얼마 지급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자동차세, 주민세 이거 다 돌리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여자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또 여자 통장을 임명을 해놓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이 1년에 4/4분기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사실 복합적으로 문제는 발생돼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폐기물조례도 바뀔 것으로 생각되고 7월 1일부터 동기능 전환 해서 자치센타로 바뀌었을 경우에 통반장 설치조례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맞춰서 올라왔어도 될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그 사항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통반장이 쓰레기봉투를 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면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지급량만 아마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 사항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장이 여권신장으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되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 동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또한 통장님들을 별도의 동장님들의 교육이라든지 통장원례회가 있으니까 시켜서 민방위 이런때 마찰이 되지 않도록, 바로 민방위 마찰이 돼서 동에서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약47%가 여자분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강영모위원

지역 특성상 여자분이 하는데가 있지만 남자분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이 한번 해촉되기 전에 한 2년씩 하고 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재신임 하면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통장님을 한번 위촉했을 때 그 임기가 몇년이라고 보십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각 통마다 다를 것이고 지역마다 다른데 한번 위촉이 되면 별다른 물의가 없으면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재위촉할 때는 계속 하고 있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통장님들이 한번 통장이 되면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아닌게 아니라 계속 할수 있는 여건이 자꾸 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동장님들 입장도 참 난처해요. 통장님 하나 위촉하고 해촉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단독세대같은 데는 남자분들이 많이 필요도 하고 아까 보면 민방위교육 했을 때 남자를 다루게 되면 여자가 좀 하기가 힘들고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특성상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통장이 문제가 된다 이럴때는 빨리 교체를 해서 2년 후에는 다시 재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의안번호 690번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기본 경비로서 국가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출제수당, 채점수당, 시험감독수당 등 시험수당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을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90번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90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험 수당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 관련경비 및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자, 이 시험을 서구에서 보긴 봅니까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시험 보는것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있을겁니다. 소양고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까지 서구에서 공무원 채용해서 시험본것 있어요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채용해서 본 것은 없고 시에서 할 때 감독은 가는데 저희가 소양고사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까지 본 적이 있냐고요.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채용고사는 없고요 소양고사는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소양고사...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봅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의안번호 693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검단동 마전 택지개발지구는 3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 사업완료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금곡동 102필지 51,814평방미터를 왕길동으로 편입하고 마전동 73필지 8,324평방미터를 왕길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총 175필지 60,138평방미터가 왕길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2월 24일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찬성의 의견을 받아 2월 26일 시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중 왕길동의 관할구역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93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93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방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마전택지개발지구 사업완료에 따라 금곡동, 마전동 일부 지역이 왕길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마전 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서구의회에서도 의원간담회를 통해 동의한 사안으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사유재산관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도출되어 이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이 안은 사실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이고 총무과장님 그쪽 동에서도 별 이의는 없으시죠 ?
관석

서관석총무과장

네,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훈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2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입니다. 대상지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1-3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남3동에 공원이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된 곳 바로 밑 블럭에 위치한 현재 토지 513.70평방미터 그리고 건물이 163.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석남3동 지역에 경로당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의 향상 기여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및 인근지 매매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취득매입대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매입대상 현황입니다. 먼저 매입재산의 표시입니다. 석남동 561-3 대지 513.7평방미터 약15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은 163.71평방미터 49.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대지가 1억 9천 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은 1천 631만 6천원으로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것은 감정평가 및 인근지 토지 건물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한 후에 평가액을 결정해서 협의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협의취득이 되겠고 재산관계서류는 뒷면에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대장이 첨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전문위원

의안번호 69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재산을 취득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석남3동 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로당 시설이 북쪽으로 편재하여 남쪽지역에는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만한 시설이 없으므로 경로당 시설을 확보하여 노인들이 편안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 욕구충족에 기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한 재산은 1억원 이상 재산을 취득, 처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왜 나오냐 하면 사실 예산이 편성돼 있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거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문제는 특히 석남3동 지역 여건이 특이하여 하루속히 경로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도 공사가 아직 못 된 이유가 바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못해서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자체는 안해 놓고, 순서가 바뀐것 아닙니까 ? 예산편성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한 자체가 잘못됐죠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래요. 물론 행정의 작은 실수가 나아가서는 엄청난 주민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주민, 석남동 노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물론 발주부서와 시행하는 그러한 예산편성 과가 달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꼭 해당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일인데 부서간에 사전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업무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선행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순서다 하고 우리가 사전에 걸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사실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6월 중순부터는 또 우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8월달이 넘어서 공사가 실시되거든요. 준공은 연말쯤이나 돼서 노인정이 실질적으로 벌써 준공이 돼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줘야될 이러한 시점에서 벌써 1년이라는 시기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점 꼭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창위원

매입 다 끝났어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매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 단가에 지금 살 수 있어요 ?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제안설명을 드린 가격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추정가격입니다. 과세표준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이고 협의취득이라는 것은 매도인과 우리구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권오창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하도 거짓말들을 하니까... 그전에는 매입해 놓고도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 매입을 안했다니까 참 다행이고,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건축물대장을 등본을 보면 1층이 163.71이고 2층이 49.52면 1층이 35평 정도, 2층이 약15평으로 약50평인데 건물매입 단가가 1천 631만 6천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매입단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지금...

권오창위원

감정의뢰 했습니까 ? 감정의뢰 가격이 얼마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감정의뢰 가격이 2억 5천 772만 5천원입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은 공시지가 2억 6백만원인데 협의취득이라고 틀림없이 했어요. 그러면 건축주와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건축주하고도 파악을 했고요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 더 상한선인데 감정평가를 두개 법인에 해 본 결과 2억 5천 7백 정도 나왔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건 공시지가고 감정평가는 2억 5천이고 그 사람이 김동렬씨가 2억 5천에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잠정적으로 그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승인이 안떨어져서 저희가 매입단계를 추진 못하고 있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지금 감정가는 2억 5천만원인데 김동렬씨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는 감정가 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인하면 사야되는데 사지 못했을 경우 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그분하고...

권오창위원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살 수 있다, 감정가에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살 수 있으면 얘기할 부분이 되지 않지만 승인을 받고도 지주가 문제가 있어서 교감이 없어서 내가 언제 판다고 그랬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대처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땅이 지금 건물은 좀 오래된거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건물은 77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대지가 155평이기 때문에 대지를 보고 사는 것이지 건물 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헐어서 지을건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2억 5천만원 정도면 건축소유주와 동의가...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충분히 될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이 회의 끝나기만...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그 땅값이 만약에 155평이면 시세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또 못살 수도 있는데 2억 5천만원 정도에 살수만 있으면 참 싸게 사신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