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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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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8일과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추경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의 의견청취에 이어 각 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가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서영원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4,386억8,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362억4,000만원을 포함한 4,749억2,0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예산액 대비 4.5%인 215억9,000만원이 초과된 4,965억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3,76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196억3,00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433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3억5,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246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5,029억3,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 반환으로 2005회계연도 대비 106%인 4,965억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3억9,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227억7,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5,285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5회계연도 대비 110%인 4,580억2,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705억6,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4,580억2,000만원은 지방세가 52.9%인 2,425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37.2%인 1,703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0.9%인 42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인54억원, 보조금이 7.8%인 354억9,000만원으로 각각 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4억8,000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서 8억1,000만원,주차장사업에서 94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5회계연도 대비 73%인 384억9,000만원을 실제수납하고 45억7,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530억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9억2,0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3,76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433억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546억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4,485억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479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423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7건 42억, 사고이월 88건 145억9,000만원, 계속 이월비로 4건에 235억9,00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481억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 27억8,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6억2,000만원, 예산절감 31억5,0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89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6,000만원, 예비비 2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63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88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로 9억7,0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65억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4억8,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이는 계획변경 취소로 1억2,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서는 4억6,000만원의 예산 현액 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서는 354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85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8억5,000만원, 사고이월비 1억2,00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함으로써 58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8억7,0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로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6,0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8억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개선 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월 14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서영원 대표위원님과 임진택, 장상용, 이석훈, 이건수 공인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신무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서영원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2007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본위원 외 5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검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07년 5월 14일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30일 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강남문화원 임차관리의 명확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06회계연도의 세십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보조금의 결산 등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 및 임진택, 장상용, 이석훈, 이건수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사를 했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없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 및 과장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가 목적이 돼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및 일반 실무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두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전면에 앉아계신 국장님들 그리고 그 뒤에 아마 주무과장님들이 앉아계신 것 같은데 밖에 이렇게 많은 실무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이 업무를 백업해 주어야 됩니까?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국과장들이 오늘 결산검사 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실무자들이 밖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지 답변부터 하세요.

박남순위원장

어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산검사라는 것이 2006년도, 전년도에 대한 총괄 살림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해당분야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결산검사 시간이 저희들 의사일정에 보면 금일 오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여러분들, 실무자까지 의회에 출두하고 나면 강남구청에 아주 특별한 일, 급한 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실무자가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국장, 과장, 계장 전부 여기 와 있지 않아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지금 밖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업무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서무담당이라든지 이런 직원이니까 민원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왔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라든지 강남방송을 통해서 의회가 어떤 실시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동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너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집행부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몰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총괄서에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에 예산액 대비로 세계잉여금이 31.7%나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31.7%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속비로 이월이 되거나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산정되는 그런 계수를 더하더라도 이 31%씩이나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킨 그런 예산구조는 강남구가 과거에 너무 풍족한 세수예산을 갖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제대로 집행분이 이행이 안됐다든지, 과다편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세수예산을 어디인가 숨겼다든지 이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 수입이 조금 과표가 올라가다 보니까 늘어나 가지고 당초의 예상을 조금 초과해서 들어온 세수가 증대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 세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서 넘겨야 되는데 그런 추계를 잘못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재산세가 과표 현실화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이 오른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런가 하면 세입예산에 보면 우리가 현액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로 미수납액도 한 20%나 돼요. 그 다음에 예산현액 대비로 해도 27%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세부적인 항목에서 보면 물론 일반회계 예산에서 미수납액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비했을 때. 그러나 이 주차장 사업에 대한 미수납액은 한 60%나 됩니다. 물론 특별회계 예산이긴 하지만 또 우리 강남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거에 대한 적발요인이 많고 또 그 업무를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는데 이 60%나 되는 이 미수납액이 강남구에서 부과를 했지만 그 대부분 차주의 소속 구청으로 수납에 대한 의무는 이관이 되죠? 아닙니까? 강남구에 다 수납이 됩니까? 그러면 강남구는 엄청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채권이 자꾸만 누적이 됐을 때 현재 우리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누적되어 있는 채권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박남순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이라 않고 미수납액인데요 저희가 그건 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이전하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저희 관내 것은 조치가 되는데 타구나 타 시도 것은 저희가 우리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팀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법을 개발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얘기대로 부실, 채권이 아니라고 하면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미수납액

이강봉위원

미수납액, 미수납액이 자꾸만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부과한 세액에 대한, 징수 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누적은 자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 평균을 보면 저희 교통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보다도 가장 높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으로 전국 자동차에 대해서 수납방안을 전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개발해서 타 시군, 시도보다는 저희가 현재 높게 나오고 있으나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더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이어서 세출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집행잔액은 11.5%정도 집행잔액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는 11% 정도로, 그런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세출 미집행액이 34.7%나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원인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다른 생각 하고 있었습니까? 의료급여에 대한 특별회계는 보건소 관장 사안이 아닙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복지국,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전체 국비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국비.

이강봉위원

전체가 국비 미집행분입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지적사항에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중에 22쪽입니다. 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특별부담금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정책기획과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전임 구청장이 발생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비 및 소송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사업비 예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005년 9월 26일 강남구가 지원요청한 3억원을 집행을 했죠? 집행했다 4,700만원을 반납 받았는데 이 예산집행분은 실제 우리가 특별부담금을 편성해서 했어야 될 사항인데 또 이미 그 우리 강남구청, 전임 구청장은 그 이전부터 구청장 협의회장을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얘기대로 총무과 4,000만원, 정책기획과 4,000만원, 자치행정과 4,0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징발을 했다고 그래요, 갹출을 했다고 그래요? 갹출을 해서 쓴 그런 구청장의 집행행위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구청, 그 당시에 구청장의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예" 하고 대답했겠지만 이거 눈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행정결과인데 이번 2007년도 예산에는 혹시 이런 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정책기획과장도 행보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2007년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이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담금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하지 않으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그 정도는 안고 가는 그런 자리인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전부들 모였었을 때요 전국 16개 시·도, 모이셨을 때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그 광역 단체의 장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임 또 경기도에 있는 대표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별로 16개 광역시의 대표회장들이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회장이 이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에 따라서 그걸 대표회장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구가 대표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편성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대부분 의장단협의회나 지자체단체장 협의회 회장은 행정적으로 또는 예산상으로 풍족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본인이 사비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이미 예상될 수 있었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각과에 갹출을 해서 썼다고 하는 행위는 사실 어느 공무원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행정결과라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셨지만 향후에 이런 건이 다시 재발한다면 아마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 징계를 요구하든지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주차장 사업에서 354억1,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58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예산 집행잔액이 48억4,000만원 약 18%가 됩니다, 18%. 이것은 아마 예산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 이런 정도의 48억4,000만원이 18%가 예산잔액으로 남을 때 과다 책정을 했다면 아마 다른 예산이 반영이 안됐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혹시 이번 추경이나, 이번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이렇게 과다책정 됐는지 한 번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도시계획과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007년도 사고이월에 따른 자료 작성 후 문서발송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약 9억원이 불용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료 작성 후 문서발송 과정에서 착오가 뭔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과다책정 일부는 저희가 견인료 관계 때문에 조금 일부가 과다책정 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겠고 금년 추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과 소관 테헤란로 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 중에서 계약 등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만 사고이월 업무처리 과정에서 9억2,10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있을 수 없는 실수인데 이것이 사고이월 예산 조서를 작성하고 담당예산 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것이 직원들 실수로 누락이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채수영위원

예.

박남순위원장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총 세입예산액이 상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복식부기 이전에 단식부기한 결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재산세가 징수된 받을 금액만이 세입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타 각 부서에서 벌과금 등 징수액도 마찬가지 총예산에 산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5년간을 본다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재산세와 똑같이 제외된 금액 각 항목별로, 각 과 항목별로 총 예산에 산입된 금액 미수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채권. 그 금액이 연도별로 한번 보고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나 복식부기나 저희가 세입 기준을 잡는 날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폐쇄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금수입이 발생하면 그 발생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한다 하더라도 세입이라든지 벌과금에 대해서는 기준시점을 잡아서 계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현재 단식부기라는 것은 총 예산 납부 받은 것만 예산액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납부 않은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그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연도별로 이거 최소한도 장기채권이 못 받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수익은 우리가 재정운영보고서에 과목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발생에 대해서는 재정운영보고서에 2008년도부터 그렇게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명확하게 미수납분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2008회계연도 부터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명확하게 복식부기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현황이 딱 그러니까 미수납분은 미수납분대로 수납분은 수납분대로 명확하게 나오게 2008회계연도 부터는 그렇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글쎄 앞으로 이게 기업회계 원칙이 정상화가 되면 발생주의 원칙에서 전체로 총예산의 수입으로 잡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약 한 5년동안에 미발생 금액 즉 예산 재산세를 내지 않은 금액 또는 벌과금을 각 건설파트라든지 기타 파트에서 벌과금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 이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채권과 미수채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산에 안 잡았으니까 그건 그냥 실무선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책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국비라든가 시비 이게 우리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시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저희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지 않고 순수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인센티브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을 나중에 결산에서 잡히는 것이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지 않고 물론 국비는 우리가 예산액에 대해서 25%면 25% 계상할 수 있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예산서에는 잡을 수 없고 결산에만 나오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2006년도 거 얼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재무국장님 이것도 안 알고 오셨나?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5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세현위원

그게 국비에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인 54억이 결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냐고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34p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김세현위원

34p.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4억이다 이거지요? 국장님!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524p 보시면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결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교부금은 얼마를 받고 시비보전금은 어느 정도 받았다 이거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담당국장께서는 알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아니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드린 내용대로 지금 저희가 보조금하고 시비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 내역을 쭉 보시면 524p 보면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성의 없다고 하시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국비가 178억입니다.

김세현위원

178억이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예.

김세현위원

그럼 시비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시도비가 193억입니다.

김세현위원

193억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117p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117p 보면 "제1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관련 행사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1회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예산이 없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예산변경하여 사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액이 4,900만원입니다. 이거 국장님 보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거 계획수립은 언제 한 거예요? 이 행사 자체를.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 행사 자체를 2006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9월달에.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언제 했냐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계획수립을 9월달에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해 가지고 급하게 처리하면 됩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7월 20일날 부임을 했는데 강남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행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말들을 자주 들었고 저도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강남건축이 우리나라 전체 건축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게 본예산에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행사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단계부터 계획수립 단계부터 절차와 단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하면 보나마나 부실행사로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면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행사 자체는

김세현위원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우리구 전체에 어떤 컨퍼런스가 이루어져서 치뤄진 행사였고요. 행사가 아주 충실하게 잘 치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국장님! 졸속으로 이게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도 그런 뭐라 할까 우리 의회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안 거친 행사가 어떻게 성대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부터 해 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관에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11월에 하는 행사를 9월부터 갑자기 수립했다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라도 하시고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없었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없었습니다. 그 자체 전용에 대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세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것이 예산전용과 이용, 이체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산변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 전용, 이체, 이용 이거는 알겠는데 예산변경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명칭입니까? 변경이라는 얘기가.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저희가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 예산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계획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해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변경사항이 적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2006년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4,580억2,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박남순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고 하세요.

이재민위원

결산예비심사보고서 3p요. 705억6,000만원이 미수납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동세 1,000억을 시에 내고 200억을 교부받으면 800억이 앞으로 공동세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미수납 된 것만 제대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 공동세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 우리구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칭 체납징수라 그러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인가 카드사용내역까지도 해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조회를 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까지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한국, 이게 개인정보를 국가로부터 승인 받아서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도 저희가 제휴를 해서 재산이 있고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을 받아낼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내년에 한 800억정도가 세수에서 결손이 되고 그러면 물론 세출예산 편성도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채권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우리가 줄어든 공동세로 줄어든 것만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체납팀의 기능도 강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신용정보를 승인 받은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7쪽에 압구정 부지매입 토지 매매 연부금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인수권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5년간 한 70∼80억의 세수를 올릴 수 있도록 소송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연부금은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득하고 지불을 할 것입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거는 처음이라 그렇단 말씀입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아니 소송결과에 우리가 그 이자분하고 소송결과 조정권고에 의해서 그 부분 내면 저희한테 운영권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게 반영이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니까 차후에 연부금은 예산서에 올라가는 거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산서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공보실 집행분에 대한 지적사안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강남문화원이 강남구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줬는데 그 건물주하고 강남구는 어떤 사유인지 이유가 있으니까 임차계약을 해지를 했다. 해지를 했는데 그 사용자가 지금 퇴거하지 않고 있다. 퇴거하지 않고 있음에 결국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다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어느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이게 공보담당관 업무사항인데 공보담당관이 어느 국 관장 사항이에요?

박남순위원장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행정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공보실에 문화팀에 있을 때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강남문화원이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고 구 역삼1동사무소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전에 대해서 그 문화원하고 구입장하고 아직 조율이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차비용과 관리비용을 현재 지출하고 있는데 조만간 문화원과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추후 진행사항을 이강봉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우리 강남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과단성 있게 내지르고 행정을 집행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강남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이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 강남구가 제시한 어떤 조건보다 더 우호적인 조건을 자기 중심적인 자기 관점에서 우호적인 조건을 강남구에 제시했기 때문에 타협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가 현재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더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행정국장을 대행하고 있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강봉위원

아는 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문화원은 지금 현재 역삼1동 관내에 임대를 해 가지고 있어요, 약 18억에요. 전세보증금 18억에 월관리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청사를 임차해 줬습니다. 청사 임차해서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강남구에서 문화원을 위해서 18억에 전세보증금 주고 매월 관리비조로 1,500씩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문화원에 통보를 했어요. 했는데 그 문화원 얘기는 강남구청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특별히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아마 금년도 예산이 30% 깎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주민생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업예산이 깎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문제는 새로 온 문화원장이 상당히 의욕적이에요, 일도 하려고 그러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기존에 있는 동 문화센터하고 문화원에 하는 강좌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강좌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것들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듣기에는 칼자루를 강남구청이 쥔 게 아니고 문화원장이 쥐었다. 쥐었으니까 자기는 칼자루를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얘기대로 강남구의 각 문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나 또는 유사한 강좌 이거에 대한 통합관리권이나 통합운영권을 문화원이 갖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건 아니에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지금 얘기대로 이 임차기간이 끝난 게 언제입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임차는 금년 9월입니다.

이강봉위원

금년 9월에 끝났어요? 작년 9월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아니오. 금년 9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금년 9월에 끝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여기에 지적된 내용은 전세보증금 18억, 월 1,500만원 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조속히 명도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지적이 돼 있어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건 앞으로 미리 사전에 계약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사실 그런 걸 조치를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 중에 여기에 지적된 사항 중에는 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에 대한 거는 뭐 적정한 수지를 맞추고 있다. 이런 수지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이 돼 있으면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된다는 권장사항까지 적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문화원 여러분들이 강남구의회가 제시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건 이 강남문화원하고의 충돌되는 어떤 그런 의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될 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의 사무공간도 있었지만 이미 양재천 이남에 있는 각 동들은 거의가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관을 갖고 있어요. 그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복지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동사무소 행정을 하던 그 공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용성 있고 유용한 공간들이 됩니다.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임차료까지 물고 보증금까지 물고 어떤 그런 유사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게 뭐 관변단체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단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편익을 추가로 현금까지 지불하고 묶어가면서 까지 계속 이렇게 집행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의지를 설명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여기 있는 거는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서영원 위원장님하고 공인회계사가 참여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 외에 강남문화원이라는 게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역삼1동 관내에 역삼1동 동 문화센터가 새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같은 섹터 내에 문화원하고 역삼1동 문화센터하고 같은 섹터 내에 비슷한 강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역삼1동 청사, 종전에 있던 거기에다 이 사무실을 1층이 40평이고 지하 60평 해서 이전해 주려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할 장소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비좁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관공서에 있는 기존에 동 문화센터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면 그때까지 라도 문화원 측에서 그때까지 참아달라, 기간을. 지금 왜냐하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많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동사무소 역삼1동 문화센터하고 강남문화원하고 같은 섹터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업무의 조정을 해야 돼요. 그건 협의를 해서 서로 문화강좌를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 정리할 계획이고 또 18억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청의 동폐합이라든지 동기능 중동제, 대동제 해 가지고 동청사가 폐합되면 그때 마땅한 공간이 있으면 이전해 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료를 보증금까지 물고 임대료를 주면서 까지 관리비를 주면서 까지 운영하는 각종 우리 관련기관의 편익을 제공했던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공간의 여유공간으로 전부 입주시켜도 가능하다 본위원은 그런 견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 집행을 안 한다면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즉각 즉각 조치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런 거는 근본취지는 이강봉위원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예산 앞으로 낭비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청사 통폐합되고 여유공간으로 옮겨서 예산도 줄이고 또 문화원의 본래 사업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이거 각 국·과장들 재무국장 비롯해서 우리가 여기 이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용, 전용에 대한 항목이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그 지적된 항목이. 지적된 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작성된 결산서에. 여러분들이 강남구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남구가 다른 구청처럼 아주 타이트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만큼 여유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25개 구청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 전용의 예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자나 담당 국장, 과장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1년 행정을 하다 보면 다른 소요에 예산 소요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것 좀 이용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겠다는 아주 안이한 생각이 예산집행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인정하시겠어요? 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3기가 끝나고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민선 3기에 구상했던 사업보다도 민선 4기에 구상했던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용, 전용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고 예산이 이제 아시다시피 공동세로 800억정도 나가다보면 편성 자체도 타이트해지고 또 저희들 편성과정에서 예비심사도 상당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용, 전용 또 예비비 사용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의회와의 약속된 대로 의회가 승인해 준 대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재무국장 또 그렇게 넘어가실려고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용 장부에 보면 전용 승인 일자가 쭉 적혀 있습니다. 신임구청장 취임하기 이전에 전용된 항목이 한 반 정도는 이미 이전에 전용승인이 떨어진 집행분이에요. 하반기, 하반기도 거의 연말에 전용승인을 했어요. 이런데 지금 우리 재무국장 답변은 그냥 넘어가는 답변이지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답변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답변됐습니까?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역삼1동 구 1동사무소를 문화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에는 상공회의소를 주겠다 해서 한참 저하고 힘 겨루기를 했는데 이 정립이 확실히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를 문화원 전체를 준다면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새로 만든 우리 주민생활문화체육센터를 갖다가 문화원이 와서 임시 쓴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용서를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올려고 해도 그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상공회의소를 설득하시든지 해서 문화원을 평범하게 넣어주시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싸움을 시킵니까?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것을 지켜 주시고 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주중학교 인도를, 보도를 만들어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서쪽 편에도 보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또한 현재 만드는 것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보도가 너무 낮다보니까 주차를 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 주차를 하지 못하게 인도 폭을 높여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결산하고 관계되는 말씀만 하시지요.

강동원위원

이 한마디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의 각 현재 민간한테 위임해 준 사항이 과연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한 하나도 비용을 받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과연 공영주차장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는지, 주민들이 보통 월간주차를 말씀드리면 보통 동사무소에서 공영주차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석 달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렇다면 과연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주위에 뭐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카바레라든지 이런 음식점에는 수시 주차할 수 있는데 월간주차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의 주차민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예산 때 말씀하셔도 되겠지요. 예산심의 할 때.

강동원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듣고 해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박남순위원장

잠깐 말씀하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주차장이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자로 투자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그 분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근주민들이 주차가 불가능하고 다른 데가 우선적으로 이용된다면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발령을 받은 상임이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다른 데 멀리 있는 분들이 안 그러면 인근에 상가분들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최선을 다해서 거주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2005년도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30억437만2,000원이지요? 예비비지출이. 재무국장님 13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네.

김세현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에는 예비비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2005년도 결산서를 봐야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라면

김세현위원

한번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2005년도에 얼마 지출했는가? 그 정도는 준비가 돼서 탁탁 나와야 되는데 오늘 결산검사는 밤 12시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준비가 아주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아니,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셔야지 2005년도까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2005년도에

김세현위원

비교를 해볼려고 그래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예비비를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비교를 해달라는 것은 좋은데 무성의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얼마입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2005년도는 24억입니다.

김세현위원

24억이요.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용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것이 나와있어요 시정권고해서 이렇게 보면 집행에 앞서 구의회에 사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를 함으로써 비록 다음연도에 예비비지출에 대한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승인기구에 통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도에 예비비를 30억을 지출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구도 또는 서면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것은 사안별로 해당 국장이 답변드릴 것이고 이 예비비 사용은 해당 국에서 한 사항이고 재무국에 협의를 오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구의회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총계적으로 각 국과에 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2006년도에 우리 강남구에서 예비비 지출한 금액이 30억인데 어떤 건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5쪽을 국장님 한번, 145쪽 도곡동 902-125, 대지 32㎡ 여기서 1억9,000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의회하고 상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남순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예비비란 게 이것이 원래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정사항, 권고사항인데 원래 예비비는 국회든 어디든지 사후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건마다 의회에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회에다가

김세현위원

권고하는 사항인데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상의, 협의를 했느냐 안 했냐, 이것만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답변만 하시면 된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데요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송판결 이것은 저희가 진다고 생각한 그런 예기치 못한 사항에 따라 발생이 돼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란 게 사전에 물론 위원님들한테 총액으로 저희한테 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집행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결산절차 과정 상에 이런 보고드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안 한 것 같고 저희가 예기치 못한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사고 발생책임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952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라든가 보도 관리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하게 저희 구청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도로가 파손돼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때 피해를 보상해 달라 할 때 저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예비비에 사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 시정권고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가지고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예비비란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의회하고 승인 없이 그냥 협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지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의 과목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승인을 득하기가 좀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그렇게 지출하고 나서 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면 예비비의 성격상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3쪽을 한번 보시지요 이것도 금액이 지금 국장님 제가 자꾸 전년도 금액을 여쭤보는 것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423억이에요 보니까 이월비가, 총금액이. 152쪽에 보시면 됩니다, 15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에는 이월사업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액이.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2005년도의 경우에 이월내역이 명시이월이 10건에 89억, 사고이월이 35건에 141억, 계속비 이월이 11건에 13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63쪽을 한번 볼까요 국장님! 도곡근린공원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이 6,524만1,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저희 절개지 관계가 저희가 이것이 추경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절대기간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추경이 늦게 되고 또 하나 이 추경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는데 계약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김세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절개지 관계나 위험지역에 대해서 다 용역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해당 과에 필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사고이월비 154쪽에서 보면 이월사유가 거의 절대공기 부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거나 이런 데서는 공기부족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기초질서기키기 운동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질서도 무슨 공사기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공기가 부족했나 하는 것하고요. 또 이 용역이 들어간 것은 대부분은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가 조달입찰이 나가거나 할 텐데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한다면 그 진행이 어떤 상황으로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이동호총무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8,045만원을 이월한 것에 대해서요 2006년도 9월에 용역이 유찰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이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재권고로 인해서 사업기간 추가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월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강남구에서 어떤 조달청에 보내서 계약하는 그 기간을 바라보면 굉장히 늦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는 갑의 입장에서 조달에다 할 적에 모든 아이템들이 일단 조달로 넘어가서 사전 규격 뜨고 또 입찰 들어가고 낙찰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적에 이렇게 추경에 나와서 3개월이 걸리게 되면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네.

권철규위원

그래서 또 넘어가고 절대공기 부족이고 또 예산이 달라지고 이런 사항이라면 그 공사부분에서는 그 날짜를 어떻게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조달쪽에다가 어떠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시정을 하거나 해야지 계속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가고 이월되고 하는 그 상황을 강남구청은 그냥 바라보고 계실지 그 대책은 없으신지 얘기좀 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 가지고 조달청하고 해 가지고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 기관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조기에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월되어 있는 사업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보면 작년 11월달에 못한 것 올해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수 백억을 입찰을 시키면서 강남구가 그대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대책을 말씀을 한번 그냥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구상을 했던 적이 있는지?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용역이라든지 공사를 일반공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 조달구매를 할 때도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금년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조달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달구매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MOU 체결 이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올해 벌써 MOU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작년에 이것은 추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기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여기 지금 절대공기 부족은 추경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없고 그렇습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추경에 의해서 한 공사 사업들이 조금 늦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에 갑자기 기초질서하면서 추경사업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기초질서사업에 대해서 작년 9월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조달 발주가 한번 유찰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예산편성시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이 99건에 423억인데 거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작년 추경에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치1동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삼성문화센터 건립, 무슨 역삼1동 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전에 이미 계획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423억 중에서 본예산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린 것하고 추경에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것 이런 자료는 나와있는 것 없지요,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지금 이 결산서

채수영위원

결산서 만들 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구체적인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각 과에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서 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을 보면 각 과가 자료를 안 해도 아마 계획부서에서는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는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항을, 그러면 자료가 없다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예결 기간동안에 우리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본예산에서 뭐뭐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뭐뭐 예산이 얼마인지 여부를 한번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지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우리 지금 결산서 15쪽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결손처분한 세입액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수입금 중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그 대종 결손처분 대종 세수 건 어떤 건들이 결손처분대상이고 대부분 그것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종이 어떤 항목에 어떤 세수 건들이었는데 결손처분이 됐는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금액들이 지방세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금액이 결손처분으로 처리됐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결손처분 대상액, 그러니까 결손처분 대상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남구가. 그 결손처분 대상액 중에 2006년도에 결손처분이 된 그 금액은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결산서 28쪽 보면 저희가 세목별로 결산처분한 것이 쭉 나옵니다. 대개 보면 사업소세 쪽에서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렇게 받기가 좀 불납결손 쪽이 많습니다. 불납결손 쪽이 많아 가지고 한 5년간 채권을 확보했다가 내지 않으면 불납결손 또 시효결손 이런 처분이 많은 그런 세금이고 저희 지방세 쪽에서는 뭐 크게 많지가, 재산세 쪽에서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세금들이 주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체납된 금액 중에서 2006년도에 결손처분한 금액이 포션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에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것은 자료로 한번

이강봉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2006년도 발생분 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하고 하다보면 누적된 체납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온 금액 중에서 2006년도에 결손처분한 그 목별 포션이 얼마씩 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그것은 뒤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목별로 다시 한번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박남순위원장

잠깐, 다 하셨습니까? 추가로 지금 15쪽을 보면 결손처분한 것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5억이 됩니다. 이것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어떤 기준을 대상으로 45억씩 결손을 처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는 결손처분을 않고 그리고 전산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끌고 온 경우가 있는데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과감히 결손처분하라는 지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장

글쎄 그러면 그 결손처분한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러면 체납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 부과했을 때 안 내고 매년 그냥 견디면 몇 년 후에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네. 그 기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현재 국회에서 과태료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과태료 전체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을 붙이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이외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산상으로나 안 그러면 필요하면 별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요원을 채용해서 할 그런 방법까지도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징수율이 40% 되는데 저희 서울시 평균이 30% 정도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은 서울시 평균보다 저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매년 징수율 때문에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하여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요 대부분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지금 건설교통국의 관장 사항인데 통상 부과가 돼서 일정기간 납부통보가 돼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원부에 압류 붙이잖아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저희 관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요 타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강남에서 과태료 받는 경우가 저희 관내차량보다는 외부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이 저희 행자부의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져오고 우리 자체개발한 것을 갖고 저희가 현재 시험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징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부에 전부 압류 붙이지 않습니까? 등록원부에다가,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는. 대부분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에 부실체납액은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액으로 봐지는데 그 원부에 압류를 붙였는데 압류 붙인 원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가 정말 10년, 20년 되면 잔존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잔존가치가 없는데다가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집행할 근거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발생시키는 어떤 소멸원인이 거기 있는지 아니면 5년 경과가 됐으니까 그냥 어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부실 체납액을 소멸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류별로 사유가, 어떤 사유, 큰 분류를 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우리 재무국장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재산 현액이 토지가 2조9,500억입니다, 토지가. 그다음에 건물이 1,306억, 기타가 178억 정도, 이게 총 3조1,033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갖고 있어요, 강남구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의 공유재산이 증액이 되게 되면 강남구, 강남구청이 전부 강남구 소유하는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예정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남구가 과다하게 토지나 건물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어떤 강남구의 재정상의 어떤 압박요인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박남순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이라 함은 저희 소유인 실제소유인 동청사라든지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공용이라든지 잡종재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매년 시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이지 새로이 취득하고 하는 그런 것은 크게 많지 않고 이게 우리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건물을 계속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취득을 한다고 보면 경상비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경상비가 늘어나는데 현재 물론 강남구가 아직은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뺏긴다손 치더라도 그런 정도의 경상적인 그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갖고 있다고 봐져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어떤 복지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압박요인은 없느냐, 이거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의 운영 이용 요율을 2010년까지 점차 수익대비 지출이 거의 균형이 되도록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문화센터 수강료를 조금씩 인상을 하면서 해 가면 점차 나아지고 새로 짓는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익구조를 따져서 예산에, 재정에 부담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긴축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지금 결산서 262쪽, 263쪽 보면 그 자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종류별 현황이 있어요. 종류별 현황을 보면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기타는 잡종지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주택, 기타 뭐 나머지는 지금 기계·기구, 공작물에 대한 명목과 유가증권이 있는데 지금 재무국장이 답변한 도로나 이런 몫이 가장 큰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3조1,964억이나 되는 큰 몫이 지금 얘기한 도로나 공원부지로 인한 몫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무소나 이런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건물들이 쓸데없는 건물은 아닐 겁니다. 전부 행정목적상 취득하고 신축하고 건축하고 하는 그런 건물이겠지만 향후에 이런 건물이 무한정 증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증대가 되면 결국은 이 건물들에 대한 관리 운영비는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이게 이런 건물에 대한 그 증축이 어떤 복지공간을 목적으로 취득이 되겠지만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은 물론 우리가 강남구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하고 접목을 시켜서 답변해 보세요.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이 염려가 돼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효율성을 한 번 지금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쓰고 있는 용도가 적정한 건지 또 다른 용도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한 번 이 기회에 저희가 용역을 한 번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갖고 있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재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구민한테 이익도 주지만 그 이익을 주는 대신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하나 지적하자면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 같은 경우 그 공장부지가 취득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씩이나 그 당시에는 큰 돈을 들여서 취득을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 있잖아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을 변경해서 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방법인데 어떤 최초의 취득목적에 묶여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 관내에 노인정들로 취득되는 재산이, 이번에 또 하나 아마 취득이 되는 그런 경우로 보는데 노인정으로 취득이 돼서 노인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 그 노인정에 대한 그런 공간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활용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겠지만 그 어떤 그런 유휴시설이라고 봐지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활용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 머리좋은 공무원들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1,300명씩이나 되는데 이것 또 외부용역 주어서 꼭 검토를 해야 되느냐, 관련 과에서 어떤 안을 만들고 얘기대로 강남구청에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심의기구도 있고 하잖아요? 또 구의회 협의를 해서 구의회에서 동의 받으면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졸속적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라고 권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봉위원님이 사업소세, 주민세 말씀할 때 사업소세 결손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손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업회계 원칙에서는 결손금이라 하면 법인세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납부할 금액을 만약에 5년 만기가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상대방한테 다시 납부하도록 통보해서 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하나를 구청에서 관리를 못했을 때는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만약에 결손처분하면 결손처분이 법 규정에 위배되면 입금산입이 됩니다. 수익 계상이 다시 돼요. 그러나 국가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이 결손처분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어떻게 돼서 결손처분 했나, 몇 조 몇 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나, 또 우리 직원이 무관심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은 건건이 따지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손금액이 8억2,000인데 8억2,000에 대한 결손금을 이번에 구의원들이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결손금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법에 맞게 처리했겠죠. 그러나 한 번 봤으면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어떻게 서면보고 하시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서 27쪽에 보면 토목과에 대해서 도로굴착 복구기금 관리 시스템 보완에 대해서 지금 시정권고가 나갔는데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정조치 할 의사가 있는지 또 체납액 5억4,900에 대한 수납방법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납된 내역은 저희 치수과에서 하수 관로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도로굴착 할 때 생긴 비용입니다. 사실은 저희 일반회계에 이 비용을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치수과에서 토목과로 가니까 아마 의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요구 자체도 안했고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같이 전출입이 되니까 할 필요 없는거 아니냐 해서 사실은 그런 집행부에서 저희가 조금 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금액은 필히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도로굴착기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분당선에서 저희 미리 받은 선수금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끝나면 증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족분이 나올 테니까 저희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결산승인 할 때 이 지적사항을 명심을 하셔서 예산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승인 의결된 결산 승인안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2차 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