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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기획담당 의원 발언

74회 제1총무위원회2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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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세 이상의 주민총수가 ‘99년 12월 31일 현재 223,211명입니다.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4,464명에 이르고 있으나 감사청구인 수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50분의 1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44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500명으로 지금 저희가 446분의 1을 정했습니다만 너무 범위를 확대 해석하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그러한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수를 너무 적게하면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남발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내에도 8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 관련법도 비교를 했었고 시도 다 비교를 했었는데 부평구만 저희보다 조금, 인구가 많기 때문에 700명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구는 5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