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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74회 제1총무위원회2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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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서구가 34만이면 20세 이상 50분의 1이면 사실 1,000명이 넘어도 관계가 없는거예요. 다만 500명으로 법 개정이 우리 시의 경우 5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이거예요. 중.동구 10만 있는데 같은데는 500명으로 할 수 있지만 서구같은 경우 500명이라고 꼭 한정돼서 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500명 이상이라고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여기 계신 지방 의원들이 압니다. 그리고 지방 의원님들이 연계가 되지 않는 한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에서 무슨 문제, 집행부에서 무슨 건설을 발주했다던지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그것이 여기 해당 동 의원님들과 연계가 됩니다.

거의가 시까지 청구가 가기 전에 구에서 사실은 거의 다 풀어질 문제인데 법만 상위법으로 내려왔지 상위법까지 주민감사청구로 올라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없어요. 500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는 경우에 지방의원이 결부가 안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 해당동 의원님들이 다 세세히 알기때문에 자문을 틀림없이 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원이 문제점을 같이 알면서 이것을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왜, 구에서 해 봐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감사청구를 하겠지만 구에서 안풀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