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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기획담당 의원 발언

74회 제1총무위원회2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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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춘식 기획팀장 고춘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담당자 임경환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688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2000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