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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277회 제5본회의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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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7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당초 윤양덕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네 분이었으나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자유 발언으로 하시고 나머지 세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발언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네 분의 의원님이 되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운영위원장인 제가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원래 시정질문으로 준비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초과될 수 있어서 의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취지 자체는 시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후 처리문제입니다. 오늘 질문이 아닌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택시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는 그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있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목포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0.1%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첫째, 목포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개인택시면허 1순위자 관련조항인 사업구역에서 5년 이상을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게 10년 이상으로 조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한 택시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수, 전주, 광주 등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둘째, 목포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병가, 연가, 휴가를 포함한 결근 기간이 계속하여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한달에 하루만 일을 해도 운전경력을 포함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루 일을 하지 않고도 사납금만 납부하면 운전경력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편법을 허용해 주는 사무처리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 그래서 목포시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를 잘 살리는 의미에서도 편법이 가능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셋째, 목포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 위촉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원칙적이고 공정한 현장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면허사무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처럼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두 번째, 옥암지구 대학부지 6만평은 목포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아껴두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학부지 6만평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분양해가지고 원도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다분히 목포시민을 분열시키는 논리에 집행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목포시가 옥암지구를 개발계획 시 최고의 핵심위치에 왜 대학부지를 계획했는지를 끝까지 견지하시길 바라며, 목포시 자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겠다는 것도 용기 있는 정책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적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목포시민을 위한 공공성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목포시 정책보좌관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조례는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어디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축구센터 운영단장겸임)을 둘 수 있습니까? - 시장이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제 발전은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권한과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지키고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역사는 인간을 앞으로 맞이하지만 뒤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네 번째, 축구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10억여원이 투자될 곳입니다. 도지원금 및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금번 추경에 70억원을 차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용인시 축구센터나 월드컵경기장의 운영사례에서처럼 어떻게 활용하는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황금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는 축구센터 운영계획을 고민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없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운영계획안에 상응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목포시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에서 간략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재단법인 및 운영법인에 위탁된 용인시 축구센터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이 되어버렸고, 결과는 비전문적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축구센터운영 전문CEO를 영입하고 우수전문인력을 선별하여 운영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 목포국제축구센터가 운영계획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형태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며, 또한 운영될 경우 용인시처럼 조직구성 시 직원채용문제가 정치적 상황으로 전개되어 실력위주의 인재선발이 아닌 나눠 먹기식의 채용과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저속한 자리싸움으로 진행될 우려가 많습니다. -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국내 최고의 전문축구센터를 꿈꾸는 목포국제축구센터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구센터를 조사해본 결과, 운영 면에 있어서 설립 초창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2~3년 운영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완비된 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운영방향은 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 운영하는 데 기본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진 구성이 스포츠시설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의 채용이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앞장세워 하느냐’를 기준으로 사람을 찾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차별화된 시설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는 타 시·도의 축구시설 즉, 현재 운영중인 천안축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남해스포츠파크, 강진스포츠파크, 10곳의 월드컵경기장 등과 건립이 진행 중인 창원축구센터 그리고 10곳의 축구공원고 이밖에도 사설 축구시설인 김희태축구센터, 에덴스포츠타운 등의 운영 콘셉트가 비슷한 국내 수많은 축구시설들과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 최우선적으로 차별화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설 사후활용마케팅을 고려한 건축입니다. 수원, 대전,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사례처럼 시설의 차별화하지 못한, 스포츠시설, 경영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건축은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게 했고, 그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다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시설의 리모델링 과정을 밟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라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논의를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시설의 건축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점을 마련하시길 제안 드리면서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 광주,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발생을 위한 시설의 리모델링 운영 사례, 용인시 축구센터의 적자운영 탈피를 위한 활발한 스포츠마케팅 운영사례, 강지스포츠파크, 남해스포츠파크의 대회유치와 다른 종목과 연계한 운영사례 등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과정을 거치는 소비자중심의 운영사례를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 즉,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축구훈련과 축구대회만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벗어던지고 목포시를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축구센터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열린 의회를 표방하시며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윤양덕 의원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배출 단계에서부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제274회 회의 시 질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확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음은 단독주택과 소형업소의 분리배출 참여세대가 단독주택 32%, 소형업소 69%, 공동주택 68%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주민들로 세대대비 스티커 판매량 3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세대 약 2,500세대 및 취사 등을 하지 않는 사무실, 미거주세대, 장기출타, 원도심저소득가정의 세입세대와 수거용기를 함께 사용하는 세대, 생활필요기와 혼합 배출한 일부세대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참여세대까지 포함하면 주택참여율은 전체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참여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납부필증스티커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 11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활용율제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언론매체 및 홍보전단을 통한 홍보를 3회 실시했고 납부필증 미부착세대 수거거부시에는 요식업소 분리배출 교육시행 등 지속적인 제고계획을 추진하여 소형업소용 납부필증 판매율이 57%에서 69%로 10%로 증가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분리배출참여를 기피하는 세대가 있어서 지난 2008년 10월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활용제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가정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음식물 수거차량에 직원들이 탑승하여 미배출가구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소형업소 등을 지역별로 계도반을 편성하여 방문 계도 및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소형업소에서 가정용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아파트주변상가에서 단지내 수거용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질문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로써 단독주택 분리배출 참여율은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총 몇 건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화 정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중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 운동, 빈그릇 운동 등 저감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2005년 12월경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 종류별 반찬가지 수 등 음식물 줄이기 자발적 감량화를 유도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가 주민생활에 밀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운동은 시범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고 공동주택 주민자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음식물 관련부서 및 음식점 관련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음식물 절약운동 빈그릇 운동,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차리기 사업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께서 추가로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범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고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감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시범공동주택과 협력사업은 추진하고 있는지, 감량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윤양덕 의원 - 그리고 자원화시설, 그 톱밥 제조기하고 톱밥파쇄기 이 부분은 처음에 사실은 톱밥을 가공해서, 가공하고자 하는 의미가 거기에 목적이 있었죠?
영동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윤양덕의원

- 그 용량미달입니까? 아니면 불량기계를 사서 못한 겁니까?
영동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건축자재 폐자재가 나온 부분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마모도 되고 또 일반적으로 작업되기전에 하다보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잎을 떼어내야 되고 말려야 되고 해서 번거롭기도 해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계도 보니까 지금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 기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양덕의원

- 저는 그것을 사실은 그 우리 자원화 시설에서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안제시를 하려고 경관사업과에다 가로수나 공원 부산물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천여톤에 가까워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 예산심의에 들어가니까 숲가꾸기 거기에서 파쇄기를 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있는지 모르고 그때는 중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총체적으로 우리자원화시설에 어차피 톱밥을 쓰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협조해가지고 맞는 것을 사가지고 양쪽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현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장비가 있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한건데요, 설령 그것이 용량에 못미쳤다고 하면 용량을 추가로 해서 다시 사더라도 그것을 사서 다시 가동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 3만7천원씩을 주고 처리하고 있고, 위생마대 쓰고 우리 매립장 사용연안 단축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가고 있고, 또 어차피 톱밥은 사서 넣고 있고, 이런 상황속에서 장비 그대로 놔두고 쓰지 않고 있는 이유, 못쓸 장비같은 경우면 또 새로 사는 그런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설부품을 교체해서 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높인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 맞겠죠, 다른 부분에 파장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영동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윤양덕의원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제 파쇄기, 톱밥 제조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주십시오. - 자 료 화 면 - 【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답변내용 영상비디오】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음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례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출업소 수거업체 및 최종처리업체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감량의무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계획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 적정여부와 재활용실적 등을 파악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는 등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생활위생과에 협조를 받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업체 및 최종처리업체는 감량의무사업장 신고시에 수거업체와 최종업체간의 계약기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무감량사업장은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무감량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다 하였는데 답변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74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사업목표를 보면, 환경 신기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건설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확대, 고품질 퇴비생산으로 경제성 확보, 최신 신기술의 탈취 설비로 악취의 기밀, 포집, 완벽처리를 목표로 하고, - 토지 이용의 합리화, 지역 발전에 기여, 기존 매립장 시설의 수명 연장, 음식물 쓰레기의 종합 관리로 안정적 쓰레기 분리 처리 확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정비로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기여, 계획적 처리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주변의 2차 오염문제 최소화 등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1일 처리량은 적정 40톤과 최고 50톤으로 실시 설계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1일 반입량은 몇 톤이고, 처리량은 몇 톤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성분별로 보면 수분, 유기분, 회분, 염분 등으로 수분함량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1일 폐수발생량은 몇 톤인지, 퇴비생산 시 부재료로 톱밥을 사용하는데 1일 톱밥 사용량은 몇 톤인지, 1일 퇴비 생산량은 몇 톤인지,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2008년 기준 몇 건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 사무의 주요내용) “갑”은 “을”에게 위탁 재산의 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며 위탁사무의 주요내용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첨 1과 같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반입량의 계량, 시험분석표) 2. 자원화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 3. 부산물비료(퇴비)의 생산 및 이물질의 처리(품질관리, 포장, 출고) 등 제23조(수탁사무의 보고) 1항 “을”은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실적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을”은 당해 수탁사무의 처리성과 유지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일지 및 재활용제품 관리대장 등을 매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된 문서는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유지 사항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별 반입 및 처리량(제품생산량, 이물질량, 폐수발생 및 처리량, 오니 발생 및 처리량, 부재료 사용량, 기타 포함) 2. 전력·상수도·유류·약품 사용량(구매량 포함) 3. 자원화시설 견학자 현황 4. 유지보수 내역 및 시험분석 내역(폐수, 악취, 오니, 비료성적서 등 포함) 5. 가동중지 및 관계법에 의한 교육이수자 내역 6. 재활용제품 관리대장(제품생산량, 재활용자 현황, 보관량 등) 7. 정기검사 등 기타 “갑”이 지시하는 자료 3항 “을”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사무의 주요내용과 제23조 수탁사무와 보고)의 관리 감독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윤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신도청의 관문이고 하당의 중심인 옥암·부흥동의 최석호 의원입니다. - 국제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장복성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모두는 국외 연수비 전액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사용되도록 전액 삭감, 반납하였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미래에 아름답고 쾌적한 삼향천의 모습을 그려보고 기대하면서 지역주민의 기대를 모아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1.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과거 잘못된 행정 정책사항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과 제거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또한 삼향천에 유입되고 있는 오수를 차단시켜 주기 위해 많은 예산 투입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①하당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몇 년 주기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하당지역의 하수관거 현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대장은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소요되는 예산총액과 사업수립 시 산출근거와 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근본 취지대로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오수유입을 어떠한 방안으로 차단시킬 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 ④위 사업의 감리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감리회사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업무파악과 관리 미숙 상황은 없는지,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하당 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시행 중 발생한 민원사항은 혹시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발생 민원을 해결코자하는 방안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다음은 인사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보기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원들 중 혹시 업무 숙지능력 저하와 인수인계 미비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견해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2. 다음은 삼향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현재까지 삼향천 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 총액과 추진한 사업현황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향후 추진하는 삼향천의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난 3월 12일 목포시의 특수 알루미나 공장 불허로부터 얻은 교훈은 환경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매우 민감하고, 강력하다는 점이었으며,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도시 행정은 설자리가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배운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오염을 발생시키는 업체 및 주택가,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으로부터 근접하게 공장을 설치하여 대기, 소음, 악취, 유해화학물질 다량취급 등 공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과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주변지역의 일상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내 주거지역은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정온한 환경이라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도시 확장 등에 의한 교통소음과 생활소음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종합적인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목포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산정농공단지 앞 고하대로의 경우 주야 모두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저소음 노면포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도시디자인이 가미된 방음벽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산정농공단지의 경우 조성 당시에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주거지역이 확장되어 공단과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문제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화 된 공업지역과 특이하게도 도심속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목포시는 세라믹 산단, 대양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늘 지역주민과 노동자에게 양보만을 요구하는 산단 개발, 도시개발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산단 개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네 분 의원님 발언과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에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석호 의원님께서 사업부서에 대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관련부서 직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저하와 인수인계 미비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정기 인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인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전보인사를 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은 2년, 기능직은 3년을 원칙으로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보제도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행정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나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무사안일이나 나태, 매너리즘에 빠져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부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원들의 업무 숙지능력저하와 인수인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 계속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담당 또는 직원들은 담당사업의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그리고 허정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어디에도 없는 정책보좌관 운영을 둘 수 있는지와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기를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년이 될 때 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의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공무연수하게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무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 퇴직일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예규 제166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직생활을 1년 미만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은 의사에 따라 후배들을 위해 사실상 국내연수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목포시 발전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에 기하도록 행정운영상 정치보좌관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을 범주 내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택시지역총량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27대를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민감한 시기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많은 운전경력자 등이 기다리고 있는 생계가 걸린 주요한 사안이므로 관련규정을 섣불리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지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윤양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로써 단독주택 분리배출 참여율은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불법배출 단속 건수는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식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환경문제를 선도하고 계시는 윤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지난 12월부터 관내 단독주택 전 거주세대에“음식물 배출 준수사항”등을 3회에 걸쳐 홍보물 및 스티커 등 4종의 15만여매를 배포 및 홍보하였고, 반상회보 및 청소차량을 이용한 거리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반 2개조를 편성, 4회에 걸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음식물 납부필증 활용 및 부착용기 미배출 가구에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 또한, 상반기에 미 점검한 감량의무 사업장 375개소 및 소형업소 1,500여개소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도·점검시 직접 부착하며 설명하는 등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리배출 참여를 기피하거나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단독주택의 세입자와 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많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점이 주로 심야시간 대로 계도 및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 2008년 말 기준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율은 단독주택 32%, 소형업소 69%, 공동주택 98%로 전체 68%에서 조금 상회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건수는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미 부착된 수거용기의 수거거부나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였으나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활용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유,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톱밥제조기는 톱밥의 성상이나 유류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어 필요로 하는 구매처에 매각하고자 타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였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년 2월 16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4,663천원으로 감정평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3월 12일 입찰공고를 내어 3월 19일 개찰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현재 재 공고중입니다. 목재파쇄기는 재활용 선별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고장시 대체장비로 이용할 계획이고, 자원화시설 직영후 수목 전지목 등의 재활용이나 자원화 시설 운영에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 적정한 장비를 구입·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의무감량 사업장은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대로 처리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125제곱미터이상 및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실적관리와 함께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매월 신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2008년도 감량의무사업장 5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9년 1월말까지 감량의무 실적보고를 받은 결과 집단급식소 5톤, 일반음식점 9톤 등 일일 총 18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유)서남환경은 197개소에서 1일 약 10톤, 음식물 처리나라는 144개소에서 1일 약 5톤, 축산농가 20여 곳은 210개소에서 1일 약 3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였습니다. -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미제출한 26개소에 대하여 금년 3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16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거쳐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반입량은 몇 톤이고, 처리량은 몇 톤인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음식물자원화시설 1일 평균 반입량은 약 46톤으로 최저 42톤, 명절 및 공동주택 수거량이 증가하는 월요일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일시 증가하여 최고 약 68톤까지 반입 되었으며, 작년 12월 이후, 처리용량인 48톤을 초과하는 반입분에 대해서는 15회에 걸쳐 약 179톤을 호남축산영농조합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1일 폐수발생량은 몇 톤인지, 1일 톱밥 사용량과 퇴비생산량은 몇 톤인지, 악취발생 민원은 2008년 기준으로 몇 건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는 1일평균 약 90톤이 발생하고 있고 작년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이후 반·출입 톱밥과 퇴비에 대하여 계량하도록 조치하여 톱밥은 12월 40.49톤, 2009년 1월 41.73톤, 2월 35.98톤을 사용하였으며, 퇴비는 12월 428톤, 2009년 1월 474톤, 2월 241톤이 생산되었습니다. - 악취발생 민원은 계절별, 날씨별, 기압의 변화 등에 따라 월 평균 차이가 있어 2008년 기준 한달평균 약 2건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2월 25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폭기조 탈취설비 보강공사 완료 후에는 현재까지 악취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탁사무의 주요내용과 제23조 수탁사무와 보고)의 관리·감독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업체의 위·수탁 초기 우리시 자원화시설 가동능력 미흡 및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하고 있는 수탁업체 소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4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사정과 직원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위·수탁 업무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작년 11월 제2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수거차량의 자원화시설 반입금지, 시 소유 차량을 이용한 감량의무 사업장 부당수거사례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수거금지, 48톤 이상 반입량은 외부로 반출하여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톱밥, 퇴비 반·출입시 계량이행 등 많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한 적정 공정관리 기술능력의 한계, 수탁자의 수익성 중시로 인한 공공처리시설인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공익성이 다소 퇴색되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금년 5월 6일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음식물 반입부터, 분쇄, 선별, 희석, 탈수, 톱밥혼합의 전처리 공정과 발효, 후숙의 후처리공정, 그리고 퇴비의 생산과 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하여 실시설계 보고서의 이론과 실지 현장의 상황을 감안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계법상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건설을 위해 조성한 계획입지인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개별적인 용도지역 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입지인 경우에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할 경우 입지가 가능하고 개별입지인 경우 제한적으로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 우리시 대부분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산정농공단지는 지난 1987년 12월에 착공하여 1991년 1월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음식료 15개를 비롯한 75개 업체가 입주하여 100%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소재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우리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연간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입니다. - 그리고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입주금지 대상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정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지난 1991년에 입주가 완료 되었으며 그 후 1997년부터 인근 아파트가 분양되기 시작하여 현재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농공단지가 위치하게 되어 여름철이면 입주한 조선관련 6개 업체와 식품업체 15개소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2월 26일 산정농공단지 구)남양어망 부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한 한국알루미나 주식회사의 경우 우리시에서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자문교수단 의견에서 “특수 알루미나 공장은 상당히 많은 양의 위험물질(염산)을 저장 사용하는 업체로 특히 인근 주거지역 아파트 밀집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돌발적인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시간 및 대처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위험요소를 제기한 부분과 환경성 검토 결과 “대기, 악취, 토양, 수질 등은 환경기준치 이하로 도출되었으나 소음은 도로의 차량통행 및 공단의 영향으로 기준치를 11.3dB로 약간 초과하고 있다”로 제출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환경성 검토 대상인 대기, 수질 등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이 업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로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주거권, 환경권 보장이 우선임을 들어 불가피하게 한국알루미나 주식회사의 산정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 기준을 제정할 필요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공장설립의 합리적인 배치와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장입지 기준”등을 관련법인「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공장설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종합적인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목포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등 33개 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시는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총 20개소를 선정하여 매 분기마다 측정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최근 3년간용도 지역별 소음은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써 환경부 측정망에 속한 전국 도시 중에서 가장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지도는 도심 속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과 도로변의 교통소음 등을 측정하여 소음의 크기별로 각기 다른 색깔로 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측정소음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로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음도가 높은 영등포구를 비롯하여 5개 시·구청이 소음지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까지 소음규제기준 이하의 정온한 지역이나 서남권 신발전지역의 중추도시로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인구 및 교통량 증가, 산업발전,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소음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소음·진동규제법」 및 「목포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소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 환경부에서 일부개정 입법예고 중인 「소음·진동규제법」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피해 노출 인구파악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면, 앞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하대로의 소음저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 특정공사 및 지역에 대해 방음시설을 사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규제법』을 2008년 3월 21일 공포하고 시행중에 있으나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부로부터 교통소음 저감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고 소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시내일원 소음지도가 작성되고 소음저감 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도시개발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조성원가로 분양해서 생산성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우리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성 계획중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도 도시발전 비전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양일반산업단지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 지형, 지세,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녹색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대양산단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 모두 편입되고,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어 산단조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 답변 순입니다마는 질문자인 최석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므로 답변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답변서를 그대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옥암지구 대학부지 6만평은 목포시 자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겠다는 것도 용기 있는 정책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목포시민을 위한 공공성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 대학부지는 남악신도시 개발계획추진당시 목포대학교 등 서남권 지방대학 이전 및 신설을 고려해서 계획된 부지로서 면적은 19만6,833평방미터이며 실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여 택시개발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대학부지를 용도에 맞게 매각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대학교 법인과 대학병원 등 의료시설에 수차례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실수요자가 없는 상황이며 목포 등 서남권을 포함한 전국 대다수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감소에 따라 정원이 미달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태로서 앞으로 대학부지 매각이 어려울 경우 부지매각대금으로 추진하는 신도심건설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대학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의 검토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 변경 안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 대학부지가 장기적으로 미매각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매각업무를 추진하되 대학부지의 실수요자가 없어 구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허정민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와 전문가 및 시민 인근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허정민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집행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양덕 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화의 공정은 원료를 투입하는 시설,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선별시설, 적정한 퇴비화를 돕기 위한 파쇄시설, 최적의 발효조건인 수분함양을 조정하기 위한 탈수혼합시설, 퇴비화를 진행한 발효조, 발효조를 거친 퇴비물질의 안정화를 위한 후숙조 시설, 최종제품으로 나가기 전에 최종 선별하는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실시설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처리시설 발효조 및 후숙조를 거쳐 나오면 경제성을 갖춘 양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 40톤 처리시 퇴비생산은 3.7톤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월부터 12월 까지 평균 470톤, 1일 평균 15.66톤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월 평균퇴비생산이 470톤이라면 1일평균 퇴비생산량은 15.66톤인데 이를 다시 역산하면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반입처리량이 160톤이 넘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중 비료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 등록을 2008년 5월 29일에 등록하였고 이것은 왜 5월 29일에 했냐면 화성건설에서 호남축산영농조합으로 운영주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비시험성적서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된 자료는 비료품질검사법에 의한 검사결과 경제성을 갖춘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었던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퇴비시험성적자료요구시 제출된 자료입니다. 양질의 퇴비가 생산된 것으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퇴비생산 2008년 기준 1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470톤생산 연간 총 생산량을 합하면 5,640톤이 생산되었고, 20킬로그램 단위로 포장을 하면 28만2천포대가 생산되었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퇴비량을 목포농협 현재 유통가, 이 앞에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목포농협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현재 유통가입니다. 3,010원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퇴비량을 목포농협 현재 유통가 3,010원으로 환산해 보면 28만2천포대 곱하기 3,010원 하면 8억4,882만원입니다.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수탁협약서 제17조 수익금의 납부 1항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 비료의 판매수익금이 연간 운영비의 5%를 초과할 경우 을은 초과분에 대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장재구입 및 품질표시, 운송비 등의 비용을 연간 납부금액의 10%를 을에게 교부한다. 을은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갑의 계획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수요처 및 물량을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위탁운영비의 5%를 초과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초과분에 대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동조 2항의 을은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갑의 계획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수요처 및 물량을 기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성을 갖춘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었고, 이에 목포농협 현 유통가로 환산하면 8억4,882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은 어떤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3조 수탁사무의 보고, 운영관리의 일지 및 재활용제품 관리대장 등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된 문서는 1년 이상 보관하고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일지 중 2008년 원본대조필 된 12월 1일자 20개 항목중 4개의 항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운영일지를 보고받고 확인은 하였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료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보면 위에 있는 그 자료화면은 운영일지 상에 기록된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일지 상에 20개 항목을 기록해야 하는데 네 가지 정도, 그것도 빼먹은 곳이 많고 해서 기록해 놓은 운영일지, 제가 1년치를 받아서 합계내서 작성한 것입니다. -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수탁계약서 제5조 수탁관리의 의무 3항 을은 위탁운영비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히 집행하여 야 한다. 제6조 수탁사무처리 및 책임소재 2항 수탁사무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진다. 제13조 관리감독 2항 갑은 위탁사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로 감독·조사·보고·요구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 수탁사무의 보고 1항 을은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실적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매 익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사무 1항 월간처리량을 곱하여 산출금액을 5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2항 갑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운영비를 지급한다. - 제20조 법규준수사항 1항 을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비료 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와 갑의 지침 및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협약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따라야 한다. - 2항 사업계획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와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제시된 운영조건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앞 조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탁비 지급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9억2,553만5317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수탁협약서 5조, 6조, 13조, 23조, 9조, 2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지급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적이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윤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최석호 의원입니다. 집행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향천 정비는 많은 노력과 예산투입 즉 지금까지 1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매우 개선된 삼향천과 주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정종득 시장님의 열정과 관심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있었던 삼향천 정비사업 최종용역보고회 석상에서도 밝혔듯이 하상에 퇴적된 원인층의 준설과 오수유입을 철저히 차단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시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과 그 보고서에 따르면 28억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 정비와 상류층의 준설과 일부 편익시설확충을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편익시설확충에 너무 많은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 겉치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 또한 하상에 쌓여있는 퇴적원인을 준설하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준설 혹은 제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용역보고시 삼향천의 퇴적원인층은 중간 쪽과 하류가 더 심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삼향천 나루쪽 정비가 매우 시급합니다. - 그렇지만 예산상에 여건 등등으로 상류 쪽을 먼저 정비하는 것은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시장님께서 2010년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정비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반드시 답변의 말씀처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예, 감사합니다. 하당지역은 남해종말처리장 가동이전에 신축한 오수관 연결이우수관에 잘못 연결되어 오수가 삼향천에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위 답변처럼 건물 신축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처리를 하는 부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 67억원을 사업예산으로 하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답변에서는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주) 도하종합기술공사와 유)신호건설엔지니어링이 시행한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출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여러 방안을 동원하여 잘못된 상황을 개선시키고 제거시켜 나가는 공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위 공사 진척상항은 전체 공정중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하시고 공사만료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하십시오. - 또한, 하수관거 공사 후에는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당 제1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완료 후에도 삼향천으로 오수유입이 된다면 이는 관계부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감리사의 감리잘못입니까?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발생한 민원부분은 대부분 해결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미해결 민원도 개인배수설비에 관련된 민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한 가지 민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인사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을 보면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에 잦은 인사로 인하여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 나태하고 자만에 빠진 직원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한분의 직원도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 많은 고민과 연구검토를 하시고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관계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사업수행에 능률과 효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검토가 되어 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본질문 사항 중 몇 가지 보완사항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입지 제정기준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공장입지 제정기준과 운영이 필요하시고 조속히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단이라고 할지라도 막 개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까지 지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보충질문 하는 사항입니다. - 두 번째로,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규정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공장입지 제정기준과 함께 이미 주거지역화 된 산정농공단지와 관련해서 환경상 우려가 있는 업체들의 농공단지 입주를 제안할 수 있도록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상에 입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소음지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 답변에서도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소음지도 작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법률개정 속도를 볼 때라든가 지침시달을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동시에 법률이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국제에 계류된 법률개정안은 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시와 달리 진행된 사항입니다. 또 다른 한 예로 이후에서는 이미 10만명이상이 거주한 도시이면 의무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해서 소음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음지도와 관련해서는 법률개정이라든가 또는 환경부지침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고하대로 주변 소음기준치 초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음측정결과 목포시 전체적으로는 정원한 환경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고하대로와 같은 특정지역의 경우 소음기준치를 주간 야간 모두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환경부지침이 내려오고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목포시 전체적으로 소음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특정지역이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이것이 과연 환경부지침을 기다려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목포시내 전체 소음지도를 작성한 후에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할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환경부 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지에 대한 확인측정을 한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된다는 구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겠습니다. - 한 예로 에어컨이 있는 집은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사니까 야간소음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안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주택의 경우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녹색산업단지입니다. 대양산단 타당성 검토자료에 의하면 대양산단의 경우 최첨단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질문 답변에서도 녹색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산업단지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서 올 말까지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지자체에 의향서를 접수받아서 7곳을 이중 7곳을 생태산업단지로 선정하고 산업단지개선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대양산단, 세라믹산단의 경우는 지방산단입니다만 다른 산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개발과정에서의 친환경적인 개발은 물론, 입주업종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사업수행의 능률과 효과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인사상 검토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직의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하고 많은 고심속에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계속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담당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보인사원칙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담당사업의 마무리 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기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국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은 그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참 그 우리 관계부서에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적체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갓쓰다가 장파한다고 그런 경향도 혹시 있을 수 있잖습니까? - 정말 더 면밀한 검토와 관심과 배려가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더없이 증대되면서 사업의 효율성은 재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런 목표로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거듭 거듭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행백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입니다. 먼저 윤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퇴비생산이 470톤이라면 1일평균 퇴비생산량은 15.66톤인데 이를 다시 역산하면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반입처리량이 160톤 이상이 된다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자원화시설 1일평균 반입량은 46톤으로 정상적인 퇴비가 생산된다면 1일 4.3톤, 월 130여톤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된 퇴비가 정상품이 아닌 미완숙 퇴비이며 수분함량이 높아 별도 완숙기간과 처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양질의 퇴비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여 왔으나 적정공정관리 기술능력의 한계 등으로 지금까지 미완숙 되어 수분이 많이 함유된 숙성되지 않는 퇴비가 생산되었습니다. - 이러한 퇴비는 부피에 비해 수분함유량이 많음으로써 무게가 많이 나가 실시설계 보고서에 예측된 생산톤수보다도 더 많은 톤수의 생산량이 발생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는 퇴비는 별도 완숙기간과 처리가 필요하나 주변마을의 악취발생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원화시설 가동초기부터 반제품 상태로 처리업체에 무상 외부반출하고 그곳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주변마을 등에 무상공급하고 잉여분은 처리업체가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 제출된 비료시험성적표는 반제품을 무안의 처리업체에 반출해서 그 시설에서 완숙 등의 처리 후에 제출된 시험성적표입니다. 본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투입부터 퇴비생산 전 과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직접 운영을 결정하였던바 앞으로 전 과정을 종합검토해서 시설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등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협약서 상 퇴비판매수익금이 위탁운영비의 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 유통가로 환산하면 8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작년 12개월 동안 생산된 퇴비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퇴비전량은 전 수탁자인 화성건설에서 주변마을 및 무안, 나주 등의 농가에 무상보급 하였으며 현 수탁자는 위탁초기 2개월간 작년 영업정지기간 약 4개월을 포함해서 작년 12월 15일까지 압해면 북매리 일대의 농가에 무상보급 되었습니다. -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숙성되지 않는 퇴비는 자원화시설 가동 초기부터 반제품 상태로 처리업체에 무상 외부 반출하여 무안군에 있는 수탁자 소유 처리시설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잉여분은 처리업체에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었다면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완숙처리를 하여야 하나 주변마을 악취민원 등으로 자체처리가 어려워서 무상외부 반출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여 적정퇴비가 생산이 되면 퇴비를 유상으로 판매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실한 운영일지를 보고받고 확인은 하였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일지 규제사항 중 음식물 반입량, 처리량 등 매일 기록한 부분과 톱밥 및 퇴비 등 반출입시 발생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 1일자 운영일지의 20개 항목 중 기록된 4개 항목은 음식물 반입량, 처리량, 미처리량, 재활용현황으로 일부 미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미기재된 대다수 항목이 매일 기록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황발생시 기록하는 부분으로 부재료 톱밥사용량 경우 작년 12월이후 반입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한달에 10회정도 반입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 폐수발생량은 의원님의 작년 시정질문 이후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폐수유량계를 작년 12월 16일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협작물 및 원인발생량도 개근을 하여 매립장에 매일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달기준 두 세차례 매립을 하므로 매립하는 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도와 전기사용량은 생활환경관리사무소 총 사용량 중에서 자원화 시설 사용량을 한달에 한번 고지하기 때문에 이 기록도 한달에 한번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비의 유류사용량의 경우도 매일 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류 구입시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약품 사용량은 폐수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8년 11월 15일부터 화학적 처리에서 생물학적 처리로 변경하고 약품비용 등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되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폭기조 운영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함에 따라 수탁자가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비의 재활용한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수탁비 9억2천5백여만원이 적정한 지급이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운영비 지급은 월간 처리량에 톤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탁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현수탁자가 자원화시설운영능력이 미흡하고 협약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시설운영능력이 일부 미흡하다거나 협약사항준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탁운영당시의 미흡했던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상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운영되도록 직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공장입지기준과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의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공장입지기준을 마련하여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사례 등을 종합검토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환경친화적 공장설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장입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하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시기는 올 하반기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지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음식료 15개, 조선부품관련 17개, 전기·전자 4개 등 총75개 업체로서 이들 입주업체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경성 등 검토결과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100%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환경기준에 대한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지기준을 강화해서 폐수발생공장이나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소음지도 작성에 대한 시의 의지와 특정지역의 소음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시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소음지도작성 및 소음종합대책 등은 이를 토대로 우리시가 현재와 같이 정원한 도시환경을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음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소음 진동 규제법으로 소음배출 지도점검 등 소음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소음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소음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종합대책이란 필연적으로 규제적 대응을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서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입법예고 중인 소음진동 규제법이 개정되어 기준이 마련되면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소음지도 작성을 우선적으로 조급히 추진하는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지침이 시달될 경우에 추진하여도 늦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결과 전체적으로 정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이 소음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소음 매출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소음진동 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를 들자면 교통소음 진동과 같이 용도지역 지구별로 일정지역에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특정지역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지역별 사안별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양덕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윤양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74회 회의시 질문했던 집행부 답변, 또 본질문에 답변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사항, 짧게 질문드리고 자원화 시설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질문에서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제가 274회 회의시 질의했던 내용에서 한발도 진전된 부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 분리배출 %별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 98%, 소형업소 69%, 단독주택 32% 여기에서 진전된 사항이 없는데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불법투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고양이라든가, 짐승들이 종량제 봉투나 일반봉투에 버리면 찢고 환경도 굉장히 저해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단독주택의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공동주택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불법배출이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과 인력을 총 동원해서 불법배출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단속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홍보부분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여 있으면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08년도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2건이라는 거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음식물 단속건수가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화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리고 시범단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한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추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목포시내 공동주택에 적용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하나로 집약을 해서 거기에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목포전역에 확대·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하나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범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하고 동감을 하고요, - 저는 단지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단체와 더블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삼자가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톱밥제조기, 톱밥파쇄기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앞으로 자원화 시설의 운영방침이 직영으로 바뀌었죠, 5월 6일부터요, 그렇다고 했을 때 톱밥제조기와 톱밥파쇄기를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윤양덕의원

- 아니요,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들었듯이 적정치 않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저도 그런 부분은 감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지목 파쇄물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 경관사업과로부터 받았던 1천여톤이라는 그 톤수는 사실은 공동주택 전지목 부산물이 안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1천톤이 훨씬 넘은 수목부산물이 발생하고 나무는 어차피 커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래서 톱밥제조기나 톱밥파쇄기를 사서 다시 재구입을 하더라도 활용을 거기에서 하시겠냐는 그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톱밥제조기는 사용을 못합니다. 용량이 안맞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요, 앞으로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직영을 하게 되면 그때 상항을 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어차피 톱밥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 부분은 고민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감량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여러번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의무감량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독이 철저하지 않다라고 하면 발생은 했는데 처리가 어디 간곳을 모르면 환경을 헤칠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에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문에서 몇 개 정도의 계획서가 안됐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저의 질문이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 강행백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목포시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보고서에 보면 우리 적정40톤 최고 50톤 음식물이 반입이 되면 실시설계서에 시간당 50포대 퇴비가 생산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현재까지 정상가동이 돼서 시간당 50포대 퇴비가 나온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할 때 과거치는 거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현재상황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윤양덕 의원님께서 11월에 시정질문 하신 이후에 퇴비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정상적인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저의 질문하는 의도는 퇴비생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동 전반에 걸쳐서 기본실시설계보고서,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 상에 그 사항을 준수한 운영이 몇 일이나 과연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면 제가 본질문부터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것은 본질문에서도 물어봤고 추가질문에서도 물어본 사항이니까요 그 기간까지 정상 운영된 적은 몇 일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반입부터 시작해서 퇴비까지 생산된 전 과정이 정상 운행됐든 것이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완전히 정상운영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운영을 하려고 우리직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아무 탈이 없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 이런 사항들이 준수가 된 다음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서 상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매월 5일에 보고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수탁운영비는 5일날 지급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10일정도 여유를 두고 수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탁 협약서를 실시설계보고서 및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까지 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준수가 되어야 그다음 수탁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부분은 그 어느 경우에 위탁·수탁비를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없잖습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협약서에 준수하도록 그래서 협약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협약서가 필요 없는 거죠, 협약서 상에 명시된 조항들 또 실시설계에도 우리 협약서에 일부러 보는거니까요, 운영관리지침서도 효력이 같은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협약서에 아무런 점검, 보고 내지 운영일지상의 기록,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반입이 돼서 퇴비까지 나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된 다음에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수탁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목포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수탁비를 지급하신 겁니까? 잘못돼도 거기에서 지급요청이 오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 시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과정과정들을 점검해 보면서 이 상황속에서 과연 시민의 혈세인 수탁수수료가 지급이 될 수 있었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수탁비가 지급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수탁을 하고 있는 분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윤양덕의원

-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고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명시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우리 목포시가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체계에 있는 목포시는 무엇을 갖고 무엇에 근거해서 수탁비를 지급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희 실무진들 의견을 들어 보면 만약에 그런 수탁자가 잘못해서 조치를 취하면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처리과정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인근마을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노력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양덕의원

-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시 음시물 자원화시설 밑그림을 한번이라도 전체적인 실시설계보고서, 운영관리지침서, 협약서 이런 것들을 밑에 깔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민을 한번이라고 해 봤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 인근지역 주민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시 왜 악취가 발생했겠는가,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 부분을 치유했더라면 또 다른 민원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요, -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방치하고, 이렇게 자원화시설이 운영이 됐고 관리·감독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자꾸 재발을 하고 또 적정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황속에서 그럴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반입해서 협약서 상에 퇴비가 나와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어떤 것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공정을 보고받지 않고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비 지급 이 부분은 적정치 못하다는 게 저의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환수조치를 하든 관리·감독 차원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운영자가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정질문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서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덕의원

-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적정한 지급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직답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꾸려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따져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후임국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그렇기 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감사하고 양해를 해주심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국장님,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죠? 저는 과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된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밑거름삼아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덕의원

-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꼭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부분만 갖고 논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아무튼 이부분에 있어서 목포시 자원화시설 여러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집행부도 제가 고민 많이 하신줄 압니다. 더군다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맡아서 정말 어려운 답변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부분 또한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 그러나 자원화 시설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인식하시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들 노력하셨고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직영으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 어떤 것이 문제였었는지 밝혀지겠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운영하셔서 친환경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답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질문하고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경험부족이나 업무미숙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해본 경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미비한 업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반복하다보면 선진행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양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국장님, 공장입지기준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 목포시가 산정농공단지 삽진산업단지 그리고 대양일반산업단지 기타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선창주변이나 옥암동 주변같은 경우는 이미 상업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 완전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업지역 기능을 안하고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속하게 공장입지기준을 제정해가지고 정말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이러한 환경상 우려가 있는 공장이 절대 들어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입니다만 한국알루미나 공장이 주민들의 불허과정을 보면서 공장입지기준을 과거에 촘촘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더라면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행정력의 낭비가 없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솔직히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공장입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검토해서 필요시 입주하게 한다는 것이 업무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두 번째로요, 소음지도 관련해서 법 개정 과정에 있고 또 법 개정이 끝나고 나면 그 환경부에서 표준지침을 시달하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목포시는 33개 그 도시 중에서 가장 정원한 소음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근거로서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현재 소음측정망으로 하고 있는 4개의 용도지역 그리고 20개의 지정 중에 이지점이 어디 어디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파악한 것은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제가 국장님께 구체적인 지점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목포시내 20개 지점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0개 지점이 죽교동, 무안동, 만호동, 유달동 이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업지역에서 소음측정 했던 곳을 살펴보니까 어디냐면 죽교동 북항갈매기다방 앞, 유달동 수협공판장 앞, 만호동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 여기가 공업지역 쪽에 소음측정을 했던 지역입니다. - 그러면 도시가 지금 얼마나 컸습니까? 상시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또는 상시측정지점이 분기별 측정지점이 원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4개 용도지역이 전체다 원도심에 들어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불러드린대로요, -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시가 소음환경은 매우 정원한 33개 도시에서 아주 정원한 도시로 뽑혀서 정말 다행이다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도시 확장에 따른 현재 소음측정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 실정에 맞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상 4개 지역, 20개 지점이 매우 불합리하고 도시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이 끝나면 추후에 하셔서 늦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의 팽창된 현실을 반영한 측정지점변경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면 측정지점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측정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평가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하대로 주변 산정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 중에요, 목포시에서 현재 이동소음 규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제가 목포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살펴보니까 어느 지역도 이동소음 규제지역이라는 표지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전부 다 소음규제지역이고요 학교 앞, 도서관 앞, 그리고 종합병원 앞이 소음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곳도 스쿨존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만 소위 생활환경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는 소음관련 된 부분은 규제적 측면에서나 또는 계몽적 캠페인적 측면 어느 측면에서도 계도, 또는 계몽, 알림, 캠페인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이동소음규제지역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있다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것은 규정이 당연히 있죠, 그것을 목포시장, 단체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관리·운영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박철린 국장님께는 보충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대책 소음지도를 만든 후에 소음지도를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표준소음지도 제작방법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9월 이후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기준을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겠다 이렇게 저도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 의견이 나오면 지체없이 소음지도를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소음종합대책을 꼭 수립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언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목포시 환경보존계획 5년 단위로 수립된 것을 2월에 납품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소음대책에 관련해서 그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고상한 옛 성현들 말씀만 고루하게 열거해놓은 수준의 대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소음지도를 제작하고 이것이 맞춰서 소음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본질문하고 보충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소음지도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소음지도를 제작해서 운영을 시도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소음지도 제작을 먼저 쓰는 것이 꼭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다른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도에 표시되면 그 지역 땅값이 내려간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방금 지적했던 부동산가격에 대한 영향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행정차원에서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거기에 바로 환경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음지도 제작과 그에 따른 소음저감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경제환경수산국장

- 제가 그것을 추진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반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이 일시적이더라도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이 발생한다면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부지역에서 일정시기에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시 환경관련부서의 답변에서 나와 있다시피 목포시내는 전반적으로 소음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는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일정지역이 소음기준이 초과되었다면 아마 환경관련부서에서 매분기 1회이상 소음기준치 측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측정결과에 따라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아마 도로관리부서에 통보가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보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이번 제277회 임시회 저의 시정질문 핵심요지는 특수알루미나 공장 불허이유에 따른 제도적, 행정적 보완사항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본질문 서두에 간략히 언급했는데요, 이 사항도 그 연장선입니다. 제도적, 행정적 보완사항인데요, 일시적으로 산정농공단지 특수 알루미나 입지예정지 또는 입지 의향지 주변이 일시적으로 소음진동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이쪽은 소음상시측정지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셔가지고 소음조사를 해보니까 주야간 모두 생활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번 그 시기에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나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늘어나는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생활환경을 봤을 때 상시소음 초과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런 취지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중에 공동주택은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교통량을 제한할 수는 없잖습니까? 행정적인 방법으로 요? 그러면 다음 차선책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3곳이 저소음 노면포장이라는 방식도 도입해서 이미 실시하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전체도로의 70% 이상이 저소음 노면포장을 실시하고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 그런 사례처럼 만일 주거지역과 인접해서 소음초과 이런 구간이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었다면 구조적으로는 저소음노면포장 등의 방법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도입을 해서 시행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환경소음측정 관계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으로 소음이 규정치에 상회됐다 부족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제환경수산국장하고도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음측정지역을 여러 가지로 확대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압니다. -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방음림을 설치한다든지 방음둑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저소음 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환경부서와 협조해서 측정치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채홍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입니다.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의 삼향천 정비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이 편익시설 확충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지와 퇴적원인 준설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향천 정비사업은 1단계로 지난 2007년까지 106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와 수질개선, 환경개선, 편의시설 그리고 오수차단사업 등 과거의 오·폐수가 흐르는 하수도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가고 있으며 수질과 생태환경을 복원시켜서 주민들에게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어서 금년부터는 삼향천 상류 및 하류 미정비 구간과 퇴적원인준설 등 잔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고수부지 및 호환정비 및 퇴적원인준설, 잡석부설, 수중고 설치, 우수박스 및 사석정리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의시설이 아닌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하천내 환경 및 생태계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퇴적 원인층은 지난 3월 9일 최종용역보고와 같이 상류·중류부에 평균 40센티미터 하류부에 56센치미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하천의 물 흐름의 특성으로 볼 때 퇴적원인증설은 상류에서부터 하류쪽으로 준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류분은 현재 하당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 3월 준공이후에 퇴적원인을 준설하겠습니다. - 퇴적원인 준설방법은 삼향천 정비사업 설계용역사에서 소규모 준설선이용, 진공흡입, 백호우준설 등 세 가지 공법을 제시하면서 삼향천 퇴적원인증설에는 진공흡입공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용역사의 제한공법인 진공흡입공법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 공법은 탱크로리를 장착한 고압진공 흡입차량을 이용해서 호스로 퇴적물만 흡입하는 공법으로 하상토 교량으로 발생하는 탁수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준설하는 퇴적원인은 현장에서 준설 야적하여 탈수시킬 경우에 악취와 미관저해 등으로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야적하지 않고 남해하수처리장내 야적건조장으로 운반한 경우 자연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삼향천 상류 미정비구간 300미터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류 퇴적원인증설 등 기타 필요한 잔여사업은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2010년부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당지역의 건물 신축시 사용승인 및 준공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배부설비 설치의무자인 건축주는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신청서는 건축물 인·허가부서에서 건축 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 접수하여 하수과에 검토의뢰를 하면 하수과에서는 해당지역의 하수처리관료를 확인한 다음 우오수처리 방법 등에 대해 건축허가부서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배수설비 준공처리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완료한때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및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설치 시공사진을 첨부해서 하수과에 제출하면 동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배수설비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적합하면 준공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당1처리공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공사진척상황과 공사완료 시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서 최초 택지개발 사업시 우수와 우수관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우오수관 신설과 일부 오수관 오접부분을 개선하고 일부건물의 오수가 정화조를 거쳐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화조를 폐쇄하고 생활하수를 오수관으로 직·투입하는 배수설비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 하당하수관거 정비사업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당 신도심 택시개발1단계사업지구로서 1989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12월 준공된 우오수 하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이 하당신도심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기보다 3년 정도 늦은 1998년 10월 준공되어 가동되는 관계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오수관으로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일부 건물의 오수관이 우수관에 잘못 연결되어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최초 택시개발사업 시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당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주요공정은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수관 신설공사는 468미터를 100% 완료하였고 우수관 신설공사도 1,818미터를 계획물량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 오접계량공사는 149개소 중 41개소를 완료하였고 배수설비는 485개소 중 230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8월 24일 준공예정이며 공사예정기간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 준공 후에는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지 만약 공사완료 후에도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된다면 이는 관계부서의 책임인지 아니면 감리단의 잘못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오수관 신설과 오수관 오접개선 그리고 배수설비 등이 주요공정으로서 CCTV와 색소연막 등 과학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오접 등 개선대상시설을 하나하나 일이 찾아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파트 또는 주택의 베란다 등에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오수가 우수관거로 유입되고 상가 등에서 청소로 인해서 발생한 오수가 우수받이로 유입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수가 100% 차단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만약 오수가 우수관으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평상시에는 삼향천 찻집관로에 모두 차집되어서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삼향천으로 유입되지는 않으며 오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공사는 오수가 완전 차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개인상가나 주택 등에서 오수를 우수관으로 배출시키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하당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고 감리는 우리시에서 위탁하여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업체로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부실시공에 대하여 감리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향천으로 오수가 유입된다는 단순사실 행위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책임소재를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관거공사 중 발생한 민원은 미해결된 9건의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중 발생한 민원 총 77건 중 현재 미해결 민원은 9건입니다. 이 9건은 건물과 건물사이 폭이 매우 좁고 에어컨실외기 등 배수설비 설치구간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업이 곤란하여 현재 배수설비를 하지 못해 발생한 민원입니다. - 이와 같은 미해결민원은 조기에 건축주와 공사방법을 협의하여 장애물이 제거되면 배수설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단 한건의 민원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국장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다소의 안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삼향천에 흐르고 있는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악에서 처리한 물이 상류로 펌핑이 돼서 흐르고 있고 또 달산수원지 물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깨끗하다 하지만 우수박스를 통해서 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현재 정화시키는데 노력에 비해서 오염을 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일부 그렇습니다.

최석호의원

- 최근까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종용역 보고시에도 제가 강력히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추가예산확보를 해서 시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되어야 맞겠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그리고 하당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는 목적이 과거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시정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초 택지개발 사업시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남해하수처리장이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보다 3년 정도 늦은 관계로 약간 오접 부분이 그때 건축하면서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석호의원

- 그러니까요,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등등의 행정자체가 지금 막대한 사업비투입을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정말 성공여부가 삼향천 정비의 필수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호의원

-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정말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 하에 해줘야 할 것이라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삼향천으로 오수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106억원, 28억원,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삼향천 하당하수관거 정비공사, 또 추가로 할 금년의 사업 앞으로 보완해서 할 사업까지 하면 훨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온 시민과 모두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설이 잘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렇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진의 열정과 운영방법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수과에 근무하는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인사에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근무함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정말 멋진 운영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일전에 WBC에서 우리나라가 준우승한 사실 알고 있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선수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진도 감독이하 코치진도 굉장히 조화롭게 운영을 잘해서 나온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국장님 산하의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 도면은 목포시 전체 도로망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지역별로 일목요연한 하수관거에 대한 도면을 제작하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는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숙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제출요구를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자료는 현재까지도 본 의원에게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번에 정말 이 도로망 지도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이 자료를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펴놓고 설명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도 힘든 하수행정입니다. 이런 일목요연한 지침이 만들어 져야할 것이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도면제작에 관해서는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종이도면과 전산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 주신 그 크기의 도면으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도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의 답변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삼향천 또는 하당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삼향천의 모습이라든가, 환경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개선되고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접지역의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기관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나날이 개선되고 있는 삼향천의 모습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당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분명히 오수가 삼향천으로 유입이 안 될 것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감리단이 됐든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정말 삼향천에 대한 시장님의 열정, 관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삼향천에 대한 질문, 그에 따른 답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대단히 고맙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정말 각별하신 사명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홍

김채홍상하수도사업단장

- 예, 최석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삼향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데 대해서 큰 관심과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의 청계천과 우리 삼향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천정비 성공사례로 뽑고 있는 곳이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우리 목포에서는 삼향천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까지 공사완료 된 구간이 삼향천이 2.3킬로미터 중에서 1.8킬로미터가 완료가 됐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총 길이가 5.84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삼향천이 약 31%에 해당이 됩니다. -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현재 아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삼향천에 투자된 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청계천의 2005년도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보면 3,867억원입니다. 서울청계천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삼향천에 투입된 비용은 약2.6%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향천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비로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및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서조원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김진아 첨 부 : 1. 최석호 의원 본질문에 대한 상하수도사업단장의 답변서 1부. 2. 윤양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화면 1부.

15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