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하여온 행정수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피감사 기관장의 인사와 아울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현양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