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윤양덕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윤양덕 의원입니다.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지부인 푸른전남21협의회가 명칭을 녹색전남21협의회로 명칭변경 하였으며, 중앙정부지침에 녹색성장이 강조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녹색의 의미를 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무교육을 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개정입니다.
목포시 푸른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 푸른목포21을 녹색목포21로 개정하고 상위 지부 명칭변경 및 녹색성장 강조와 친환경 의미를 표시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5항을 제6조6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5항을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추진을 신설하였습니다. 7조3항에 경관녹지과장을 경관사업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