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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7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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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47페이지 각동의 시설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구에 각동에서 시설확보 계획이 헬스클럽이 6개동에서 실시한다고 하고 에어로빅,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2-77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가좌2동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사설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럼 사설 헬스클럽에서 그 사람들이 체육전문인으로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너도나도, 여기 보니까는 가정2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가좌1동, 가좌4동 하다보니까 서구 전체에서 이렇게 50%에 근접하는 헬스장을 운영하겠다 하니까 우리 관내에 20군데의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경영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설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저희 가좌2동에서 처음 실시할 때는 그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동에 설치했을 때 과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는 그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성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 얘기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