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 의원입니다.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3조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에는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조는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3항은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상시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하며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에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5조는 경비의 지원인데요,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체육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인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체육 행사추진 및 국내외교류,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또한 장애인 체육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