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79회 제1관광경제환경위원회2009-07-09

고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거기서 구체적인 흑자계획서가 나오는가요?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3년 내 흑자를 호언장담을 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하신 뒤로 시일이 많이 흘렸는데 구체화 된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구 센터가 건립되어가지고 715억원이 들어간 엄청난 대 역사인데 지자체 형편으로 봐서는 버겁고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 그런데 내부적으로 활성화를 기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팀들이 육성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기초가 매우 취약한데요, 연동초등학교나 제일중학교나 공고, 한 팀씩 이런 식이잖습니까?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는 건의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공고가 그때 축구팀을 창단했어요, - 창단 당시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예산을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우리 기관에서 대외 그런 축구팀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올해 모든 예산이 긴축예산이다 해서 2천원만 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3천만원 준다는 공인기관의 약속을 믿고 계획을 짜고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의 신뢰도도 있고 그리고 추가재원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국단위 및 국제대회 개최에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잖습니까? 전국단위 유치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위반을 하죠?

전국 단위행사를 개최할 때는 각 종목별로 총회를 2, 3월에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개최지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개최를 희망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개최가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개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 그렇게 했을 때 성립된 예산에 다른 전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규모대회 성립예산하고 예산의 집행실적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 목포시에는 체육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체육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을 통해서 시장이 회장을 하고 있지만 상임부회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자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있는데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 체육회에 이사회는 아니더라도 상임이사들이 모이는 이사회에서라도 그것을 결정해서 이런 예산 안배를 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가지고 회의를 한 그런 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그것까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