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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76회 제3본회의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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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위원장에 이상섭 의원, 간사에 이상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7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99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본청과 보건소,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검단출장소, 가정1,2,3,동, 연희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사항으로 구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주민생활 편익에 관한 사무, 기타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 드리면 지방의회와 민선자치단체장의 탄생으로 민의를 직접 집행부에 반영하게 되면서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의 증인선서 등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진일보한 의지로 평가되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등 민의의 소리를 듣는 부분이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되었던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반영하여 처리한 부분은 많았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답습적으로 처리하여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홍보미흡으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자료에 있어 감사 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는 등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추가자료의 요청이 많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화 자치경영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세입발굴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에 소홀한 면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인만큼 해당 부서 및 담당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새로운 의지가 요구되고 특히 복지행정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자세로 지방재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4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 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수감자세 또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요구사항 43건과 처리요구사항 41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9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학자금은 동일한 납부 금액인데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회관 주변 등 서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각종 봉사단체들의 가설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조속히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공항 고속도로에 접한 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사업추진이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사업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 취득 부족으로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백석동 212번지 일대 오만여평에 불법 형질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은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서 추가 매립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업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1심 재판에서 부당 사항이 인정된 바 이에 대한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됨에도 감사 지적시까지 재산권 제한 등의 어떠한 행정행위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서구 지역의 각종 단체 중 일부 단체의 구성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서구를 대표할 수 없음에도 서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 사회단체의 사무실 사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검단출장소 내 청사 일부를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부족한것으로 빠른 시일 내 정리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활동시 약품취급에 있어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약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자율방역단 및 약품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나 실질적인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과,소,동별 지적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12명의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실시하고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김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00년 6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7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본 안을 검사하여 작성한 검사 의견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상기 의원의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의 주요세목인 취득세 외 다섯개의 세목에서 미수납액을 검토한 바 보고서상 미수납액과 실제 미수납액과의 오차가 발견되었는 바 이것은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자체검증 시스템 확보 등을 위한 시설확충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년대비 일반회계 징수실적에서 미수납액이 급증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어 추후 조세시효완성으로 인한 세수 일실이 우려되는 바 미수납액 및 시효중단 사유 조치 등 세수일실 예방에 특단의 정리대책이 요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입관리에 있어서 해당 실.과.소의 징수결정 통지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세입징수 상황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의 경우 세입징수부 대사확인 미흡으로 인하여 징수결정 또는 세입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및 과년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징수결의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세입징수부 대사확인 및 연도별 관리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정기적 상호대조 및 협조를 통한 개선이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편성당시 기준과 성질 및 조직별로 사업내용에 따라 계획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잦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단위사업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및 3회 이상 추가편성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예산의 전액불용 처리 및 전액삭감 등 예산운용의 계획성 결여가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세출예산은 그동안 집행한 내역 등을 참고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고 예산과목의 성격을 벗어난 임의집행 또는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분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장부와 결산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와 의료보호기금 미수납액 등 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되었기에 정확히 산출된 장부의 마감 및 기금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 및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으며 자금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자율 등에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차후 같은 지적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서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사하여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이상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지난 ‘99년 10월 30일 공동주택령 제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조정의 신청, 거부. 효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과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된 분쟁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및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 제6조 제3항 중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로 수정하며 단서조항 중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를공무원인 위원이”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규칙”으로 수정하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76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무더위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