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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7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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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8억 5천 445만 1천원보다 5천 612만 9천원이 증가된 9억 1천 5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와 회기참석수당 인상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주요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의원세미나 참석교육비 및 의정활동비와 회기참석수당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및 회기참석수당의 인상분과 사무국 직원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과 의원세미나 참석 교육비중 삭감한 금액의 착오부분에 대한 10만을 추가 감액하여 총 금액 455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