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1년 6개월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검단복지회관은 구체적으로 건물이 다할때까지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그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조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먼저 무엇이냐 수도권매립지조합에 가서 국장님이 사회복지 분야에만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또 다른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예외적이라는 것이 있고 또 더 깊게 나간다면 서구를 생각하고 서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서구민의 혈세를 깎아가지고 써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 기금 30억이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부터 어떤 확약서를 받았으면 3년후에라든지 30억이 정리가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은 이미 안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받아드렸을때와 안받아드렸을때 차원은 또 다릅니다. 즉 다른 준공 장소로 갈때하고 가고 나와서 하고 얘기입니다. 되기전에 국장님 물론 복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확실한 확약이 나오기전에는 본위원은 어렵지않겠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