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제2조 본문 제2조1호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551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1, 표2 중 정원의 총수란, 집행기관의 정수란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의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제2조 본문 제2조1호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551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1, 표2 중 정원의 총수란, 집행기관의 정수란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 위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