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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80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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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은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및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에 앞서 저희 9시 45분부터 의장단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 첫 번째는 202억2천만원 차입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차입을 하게 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2009년 한시적으로 차입금과 예산심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의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심사를 마치게 됐을 때 첫 번째 저희들은 202억2천만원의 기채를 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202억2천만원에 대한 건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해야 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심사를 의결했을 경우에 그걸 기채에서 깎을 것인가, 전자에 얘기한 202억2천만원에 대한 확인을 시켜 주고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제2회추경 예산편성 일반회계 추경재원을 보셨으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출예산 감한 것과 국비보조사업 시비부담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될 사항들을 저희들의 승인 절차도 없이 편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 세 번째 문제는 여수나 순천은 우리 재정규모와 똑같은데, 일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60억원, 70억원밖에 안됩니다.

여수, 순천은. 우리는 202억원이나 되는데, 무언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부에 자료를 보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각기 차입의 건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한건도 우리한테 지금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일단은 그 건을 먼저 의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조율을 맞췄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51분 계속개의) 1.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