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료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그전에도 청사의 전반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 꽤 되었어요 ? 물론 실행이야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는 계속해서 검토만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미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지금 테니스장 이용인원이 백여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림잡아 판단하기에는 백여분중에서 1,20%이내가 직장인들이지 나머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벌써 이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직장인이 아니예요 ?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명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장소제공 다시말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우선이지 조명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떤 백여분 되시는 분들의 정상적인 민원요구에 의해서 건축과로 와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장님외에 다른분들에 의해서 수정안에 들어온 예산인데 이것은 누가봐도 의심스러움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2청사부지의 사용용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무계획성에서 나온 발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거기가 어떤 용도로 활용계획으로 쓸지 모르는데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철거해야될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언제든지간에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지적했듯이 창고문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반 수반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야기하고 제기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저희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