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영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기획팀장입니다. 정준기 조직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기구의 설치와 소관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제14조에 1 검단복지회관을 신설하고 가부터 너까지 소관 사무를 신설하며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80회 임시회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던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6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신축 및 개원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검단복지회관은 주민복지사업에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단동에는 수혜사업비가 연간 100억 이상 나오고 또 우리가 운영에 앞서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앞서서 정례회 때로 다음번으로 유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정관희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757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검단복지회관이 신설되어 기구 운영상 필요한 사무위임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사항은 제1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검단복지회관장,”으로 하고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 1”, 검단복지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로 하며 별표2 검단복지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2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57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57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개원에 따른 개정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검단복지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도 같이 유보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유보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58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요하는 조항은 제8조와 제10조, 14조가 되겠습니다. 이중 8조의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개정하고 구민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부상품에 대한 개정으로 당초 부상품은 상장과 순금 행운의 열쇠 한냥을 수여하게 되어 있으나 이보다 부상품에 대한 구매의 폭을 넓히고 변해가는 시대에 맞는 부상품을 수여하고자 명문화된 부상품의 내용을 삭제하고 당해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상패 및 기타 부상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4조에 수상자에 대한 특전에 우리고장을 빛낸 얼굴 휘장을 수여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인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758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대상자 심사를 위한 내용과 부상품 선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구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59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동기능 전환 확대실시 및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표준모델안을 기초로 자치단체별 규제 내용의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동 조례 중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의 소재지 동장에게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위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사용허가 조건 및 잡종재산의 토석채취료 등을 자치단체별로 규제내용의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표준모델안을 기초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가좌2동장은 제외한다. 이 사항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중에서 제2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사유는 바로 밑의 제3호에서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폐지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2호는 지금 현재 제3호를 2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사용허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해서 1.사용목적, 2.사용기간, 3.사용료, 4.사용료 납부방법, 5.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부담 이 사항은 전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전부 1호의 사용목적과 제5호의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는 동조례 제12조의 사용허가의 제한에서 명시가 돼 있고 제2호의 사용기간은 동조례 제13조에서 명시가 돼 있으며 제3항 사용료, 제4항 사용료 납부방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와 92조에서 대부료의 납기와 대부료의 요율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지금 제1항의,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사항에서 1항과 사항은 그대로 두고 5항은 1항과 4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모위원장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9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모델을 기초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