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권오창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서용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11월 23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58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부상품에 대한 개정으로 부상품 구매의 폭을 넓히고 현실에 맞는 부상품을 수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하고 안 제10조의 “상장 및 행운의 열쇠”를 “상패 및 기타 부상품”으로 하며 안 제14조 수상자의 특전에서 제1호 “우리고장을 빛낸 얼굴 휘장수여”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제2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59번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규제개혁 표준모델안을 기초로 자치단체별 규제내용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유재산의 소재지 동장에게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위임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제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제14조 사용허가의 조건, 제24조의 토석채취료 등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정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760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미 근거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융자대상자)제4항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의 삭제와 제10조(대출 및 상환회수) 제2항 대출시 필요한 경우 담보물건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제15조(융자금의 반환)중 제1호, 제2호, 제4호 사업실적 저조, 상환능력 상실, 타구 전출시 융자금 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원금상환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1번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사유로는 지난 2000년 7월 1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하던 기금운용에 관해 구 조례로 정하여 구 기금을 조성·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총칙)으로부터 총4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향후 본 기금의 사업 시행시 대상자 선정 및 융자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유명무실한 기금조성 운용이 되지 않도록 재정 뒷받침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2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 운영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노상주차장요금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세입) 제1호를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의장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1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