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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81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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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9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2분 계속개회) 7.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