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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82회 제3본회의2000-12-19

권오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기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억 1천 848만원보다 3천 850십만 9천원이 감소된 8억 7천 9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제3대 의회 개원2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과 의원 국제교류 및 해외여비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0년도 일반회계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27억 7천 35만 6천원보다 11억 4천 353만원이 증가된 339억 1천 38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2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액 삭감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관장으로부터 부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관별 주요 심사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소송수행자 소송비용 등 업무대행료에 관한 사항과 구청대표전화 및 실.과.소 일반전화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구정시책 기획홍보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과 공고료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지방세 징수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비상급수시설 시설비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방역소독용 유류 등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의 민간실비 보상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전액 삭감되는 예산과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63억 8천 276만 6천원보다 6억 4천 597만 8천원이 증가된 570억 2천 874만 2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9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3억 8천 276만 6천원보다 6억 4천 597만 8천원이 증가된 570억 2천 874만 2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공사와 청소년백일장 행사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전염병 발생 가축운반 및 매몰처리비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선박 서원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공사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과의 구청사 별관1층 외벽 및 내부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기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중 건설과 소관의 시설비 중 선박 서원호 정기검사 대비 수리공사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사회건설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실.과.소장님 계십니까 ? 건설과 신동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서원호 정기검사대비 수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호는 올 12월 6일이 정기검사 마지막일입니다. 그런데 선박법 제5조에 의하면 최초 항행일로부터 5년 후에 3개월 전후로 해서 선박의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박정기검사를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삼광조선하고 해안조선에 대해서 수리견적서를 징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광조선같은 경우는 1천 9백여만원, 해안조선은 약 1천 7백만원에 대한 수리, 검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기검사에 필요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선박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이 정지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8백만원으로는 정비를 하다가 중간에 정기검사에서도 불합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건설과 신동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원호에 대해서 우선 먼저 견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견적을 받을 때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돈이면 세개 회사든 두개 회사를 불러서 지금 서원호에 대해서 당신들이 배의 상태나 검사라인을 보고 그리고 이 견적서를 구로 가져와라 해야 되는데 이 견적서는 서원호 선장이 받아온 견적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의를 제기한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행정에 누수를 두지 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선장입니다. 선장 마음대로 일이 될 수 없는거예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고 여기 종목종목 찍어서 말씀은 지금 시간관계상 안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엔진을 전체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또 엔진 분리, 조립, 시운전비로 해서 150만원 이런 허무맹랑한 돈이 올라와서는 안되잖아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좀...
상기

이상기위원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이 배를 검사받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몇일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소요시간은 약 열흘에서 15일까지...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예비배로 다니는거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열흘 걸린다는 예를 들어 작업일지라든가 작업사양이 들어와 있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 예산 세운 뒤에 이 두 회사가 아닌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미비한거예요. 배를 견적을 낼 때 수리회사에서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선장도 모르게 갈 수도 있고 알게 갈 수도 있어요. 가서 검토한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서 검토한 다음에 총 견적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 배를 수리하는 기간은 몇일이 되며 소요시간 등이 있어야, 인건비하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예산 떨어진 다음에 맞출 수 있어요? 못맞추잖아요? 정확한 예산하고 인건비와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거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은 서원호에 주면서 지금 세어도 주민 다수가 이 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서구에서 투자해주고 왜 불신을 받습니까? 일일생활권이 되도록 아침 열시에 실어다주고 저녁 열시에 싣고 들어가는, 어차피 선장 월급은 시간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달치 월급을 주는거예요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세어도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고 불만이 나오니까 좀더 명확하게 아니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줘야지 선장이 견적서 갖다가 이것을 예산에 올리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적을 징구한 방법은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두군데 배를 끌고 갔던겁니다. 그러나 그 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 어느어느 부분이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수리 항목을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단가에 대한 것은 저희 실무자 입회 하에 같이 징구를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장이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입회을 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일반 시설물처럼 설계품에 의한거라면 정확한 계산을 해서 근사치를 제시를 할수 있지만 이것은 대수선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후라도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선소를 수리할 수 있는데를 다시 찾아서라도 최소의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의를 내린다면요 지금 이게 두개가 견적이 일치도 안되고 분리된건 사실이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왜냐하면 일치된다면 삼광에 줄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내가 지금 이 회사 이름을 보겠어요. 타회사, 최소한도 연안부두에 가면 선박수리회사가 최소한 3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또 선장이 하부라인이라든지 링벨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 올라온 금액 이하 또 지금까지 배가 움직이고 있던 배입니다.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다 미뤄놨다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거예요. 선장이 어느정도까지는 알아서 수리도 하고 일일점검도 하고 나가야지 한번에 보수를 한다고 1천 8백만원, 배 하나 사는데도 그정도 5년식이면 2천만원이면 산다는데 수리비를 1천 8백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과장님이 수리비를 어느선까지 말씀 하셨다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검사는 받아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이 서원호가 몇년도부터 운행했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서원호가 1995년 12월 7일부터 2000년 12월 6일까지 5년간 운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운행을 하기 시작한지가...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95년 12월 7일입니다.

윤만영위원

오래 됐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윤만영위원

선장의 이름이 뭐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선장님,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윤만영위원

선장이 통장으로 돼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아니요 선장은 따로 돼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럼 그 섬에서 서원호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하계하고 동계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동계같은 경우는 1일 1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만영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되고있는 것이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 중구라든가 이쪽에 나와서 살고 있어요 거의.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윤만영위원

그래서 이 서원호 자체가 변칙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구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왔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담당께서 이것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런 조사라든지 데이타 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운영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이런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조례를 한번 보니까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조례를 수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이게 인원도 몇명 안되는데다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주소지는 전부다 중구라든가 이런데 나와서 살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을 좀더 조사를 해서 아무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그런 내막적인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때는 임대도 주고 말이야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오래전부터.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야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북항으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관계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항공사하고 그 다음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군부대에까지도 율도에 있는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좀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서원호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천 8백만원 올라왔던 예산을 1천만원을 삭감한 8백만원 세웠는데 지금 이 수리비하고 정기검사는 자동차가 2년인가 3년만에 한번씩 받는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년만에 한번 받는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배가 만약에 이 예산이 안된다 라면 지금 여기 정기검사대비 수리비 이렇게 보면 지금 두군데에서 견적이 왔습니다만 삼광조선은 1천 9백만원이고 해안조선은 1천 7백만원인데 이것을 나중에 과장님께서 다섯군데나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이것을 아마 보완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아야 배가 움직이는데 검사를 안받으면 못움직이니까.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이상섭 위원님 잠시 후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네,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 견적방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받았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방식으로 받은것 아닙니까 ?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저희가 직접...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다면 배를 끌고 가셨다고 그랬죠 두개 회사를?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영업을 앉아서 해야지 왜 가지고 다니면서 하죠? 자, 내가 설명 드릴께요. 배가 만석부두에 닿는 시간이 있습니다.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각 선박수리회사로 연락해서 몇월 몇일 몇시에 서원호가 만석부두에 닿으니까 30개 회사든 100개 회사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경쟁을 시키세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견적경쟁, 알겠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내용도 다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장이 필요로 하는데, 선장 브리핑도 받고 또 하나는 우리 관리관청에서 선장 말을 100% 수용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또 검토도 하란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경비도 저렴하고 선장과 이슈화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어도 주민들은 불만이 곪을대로 곪아 터졌어요. 배만 있지 자가용이다, 일일생활권도 안되는 선장한테 무슨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 말이야, 남편은 선장 부인은 선원이예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제가 말씀드린것 기억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장대리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신동명 과장님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장님들께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함)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