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맑은
맑은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맑은환경과는 환경기획팀과 환경관리팀 2개 팀이 환경관리팀으로 통합되어 기존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주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래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유성렬 수질관리담당주사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남산 별관에서 개최하는 자치구 환경관련 과장의 대리참석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대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8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팀별로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환경관리팀에서는 환경기본계획 수립과 환경기획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홍보업무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수질관리팀에서는 병․의원, 세차시설, 엑스레이 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수 배출업소와 유독물 판매업소 그리고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대기관리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과 비산먼지, 악취,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규제조치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점검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실내공기 질 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실내공기 질 대상관리업소는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실내 주차장, 지하철 역사, 의료기관, 찜질방, 도서관, 노인 전문 요양실을 포함한 4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 업소에 대해서 실내공기 질 측정유지 기준 연 1회 또 권고기준 2년에 1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일까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내공기 질 관리규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법적의무로 자가측정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점검 사항으로는 민원발생이 있거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내공기 질의 측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결과 조치로는 유지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권고기준에 외부에 오염이 있거나 위험도가 낮은 물질로 자율적인 준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네,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478개소가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운수회사, 병원 등에서 법령상으로 사업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병원의 치과, 한의원, 일반의원협회하고 같이 나갑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적정하게 모았다가 지정 위탁업체한테 수거하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기사식당의 도로변 세차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상봉동길 기사식당 밀집지역에서의 도로변에서의 영업상 세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식당 도로변에서의 택시차량들은 불법 세차를 해요.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통행하는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그 세차물이 결빙됐을 경우에 보행인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거기다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얼음 어는 것을 방지하는, 아무튼 김규환 위원님의 그것을 명심해가지고 저희들이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꾸준히 행정계도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불법 주․정차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변 기사식당에서 단순한 자동차표면을 세차하는 행위는 이런 일반 자동차의 세차장에서의 오일 교환이나 그런 고압 살수기를 사용하는 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 배출 조치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염화칼슘의 과대 살포가 그런 가로수의 생태함량 영향을 미치고 또 수질오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지정폐기물이 그렇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네, 맞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지정폐기물 적정관리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관리업소 484개소가 그런 업태별로 다양한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고 폐기물의 형상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자 내에서 보관 기간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폐유나 폐유동물 같은 거나 페인트는 보관 개시부터 사업장에서 45일 내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원이나 동물병원에서 의무배출되는 것은 15일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한 보관이 되지 아니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폐기물이 보였을 때 그러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것을 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업소를 통해서 적절하게 전량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보고할 기회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네.
環境課長 金運煥 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배출가스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개 반에 4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유자동차의 매연, 소음이 되고 휘발유나 가스자동차는 일산화탄소, 공기, 소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공해단속장비에는 열 개가 되겠습니다. 탄소가스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 녹화기,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모니터 또 거기에 있는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차량 그래서 열 개 장비를 1개 반 4명이서 운영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점검반이 하루에 50여 차량을 점검해가지고 기준 초과가 대략 10% 했으면 4, 5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든가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네, 10% 정도가 기준 초과가,
環境課長 金運煥 네. 모니터로 우리가 판독을 해서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의 대형버스 배출가스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 언덕을 오르내리는 대형버스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마을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들을 판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초과 여부를요.
環境課長 金運煥 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목표 대수는 연간 25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5,000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측정기로 3,780대, 비디오로 25만대 또 무료검점이 한 1,400대로 해가지고 상당한 물량을 비디오촬영 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단속업무의 집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관련기능직 공무원이 현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環境課長 金運煥 맑은환경과장 김운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배출가스 적발차량에 대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정되어 있는 4,800만 원은 정밀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거기에 따른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그런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