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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15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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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는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 중에서 검침원, 야쿠르트종사자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요, 상담 발견 못합니다. 그분들은요, 관리예요, 관리.

야쿠르트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에서 독거노인 내지는 한가정, 수급대상이 되는 그런 보호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우리 동사무소나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분들의 야쿠르트를 지원을 해 주면서 배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계나 건강상태를 좀 체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매일 넣기 힘드니까 이틀, 삼 일치 한 번에 넣고 말아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뭔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검침원? 지금 건물 대문 바깥에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있어도 자기네들은 자기가 검침해야 될 건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앉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노인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건의하겠습니까.

못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의 활용도보다는 소수를 발견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봉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착돼 나가야지 급하다고 해서 ‘만들고 보자, 만들고 보자.’ 하면 결국은 하나도 덕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대상자를 1명이라도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2조에 기능을 보면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요보호자 등 법 제2조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 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해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진료를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아동복지위원장이 자영업하는 사람이 언제 그 사람들 찾아다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뭔 상담을 하겠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사 만나서 상담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실망만 해요.

자기는 요건이 안 되는데도 상담하라고 그래서 갔더니 ‘개뿔이나 도움이 안 되더라.’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1차적으로 수급대상이 되나 안 되나 아니면 긴급지원을 받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1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면 요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교육에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교회 목사님, 목사님이 찾아다니겠어요? 자기네 교인들 우선 다니면서 저거하기 바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위원장,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원장이 장소 비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할 시간이 없어요, 원장님들 가정이 있어요. 낮에는 아이들 관리하고 어린이집 관리하고 나면 저녁에는 가정이 있어서 가정 관리하고 개인 사생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조율을 하고 나서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