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의 취미교양교실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한테 3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1만원 정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토의를 어떻게 했냐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1만원씩 지불해 가지고 안했을 경우에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냐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번 예산편성 때 말씀 드린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나오는 지침을 보면 목을 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구에 다시 반납해야되지 않습니까?
목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1천 4백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취미교양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3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고 국장님도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