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제3조지요?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일이 조례는 없었지만 우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지역향토사라고 해설사 그런 분들이 이거와 유사한 얘기인데 참 좋은 조례 안입니다.
좋은 조례안이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100% 만족하게는 할 수 없지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회의수당을 이렇게 뒤에 보면 몇 조냐 하면 9조에 보면 회의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수당도 사실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회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일단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유사하게는 쓰여 있지만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쪽으로 하고 이분들에게 차라리 활동비를 조금씩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비 중에는 사건, 사례에 따라서 실적을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민들하고 상담 여러 가지 등등 활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실적이 오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사회복지를 우리 집행부가 손이 모자라서 못 미치는 부분들을 이 사회복지경험 있는 분들이 보조역할, 도우미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사가 보통 수급자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 정도 근무하는데 아까 구명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통ㆍ반장을 통해서 수급자들 발취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통ㆍ반장들은 반 공직자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사회복지사가 소수라도 진정한 상담이 돼서 수혜는 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가슴에 맺혀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확 뚤린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꼭 무슨 물질적인 것보다 자기의 애환을 비밀이 보장되는 사람하고 상담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 풀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종교시설이 왜 필요하냐하면 자기가 힘든 부분을 그 종교시설에 가서 누군가가 좋은 얘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는 조금 여기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ㆍ반장에게 들은 부분도 사실은 이번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활동부분에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통장이 하고 있는 회의수당 부분들은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활동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은 처음이니까 한 두 명 정도에서 세 명 정도 하되 활동비를 성과도에 따라서 미미하지만 일부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